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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황해봉)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92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5381호, 1997.8.28. 공포, 1997.10.1. ~ 2007.12.31. 시행- 황 해 봉 〈차 례〉 Ⅰ. 머리말 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설 1. 벤처기업의 정의 2. 벤처기업의 지원제도 (1) 자금공급의 활성화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3) 입지공급의 원활화 3. 기타 사항 (1)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2)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Ⅲ. 심의경과 1.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가격평가에 대한 특례인정문제 2. 병역특례문제 3.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규정 4.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특례문제 5.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문제 6. 법 적용시한만료에 따라 경과조치의 보완 Ⅰ.머리말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는 기술 및 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 미국 경제가 벤처기업을 육성하여 활력을 되찾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벤처기업의 육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에 창의적이고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자금·기술·인력·입지 등을 원활히 공급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관계법령이 부처별로 산재하여 있어 벤처기업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벤처기업육성시책의 조속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설립근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타법률의 의제조항 등 중소기업창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 1997.7.30.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동법은 1997.10.1.부터 시행되어 2007.12.31.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설 1. 벤처기업의 정의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은 최근의 기술변화속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미국이 벤처기업의 정의를 고위험·고수익기업(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정의하고 있듯이 외국의 경우도 벤처기업에 대하여 명확하고 단일한 정의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동법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이라는 요건외에 다음의 각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일정한 투자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벤처캐피탈회사"라 한다)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위의 벤처캐피탈회사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벤처캐피탈회사가 벤처기업을 선정하도록 하여 시장기능에 따른 벤처기업 선정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규정의 벤처기업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2)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용 벤처기업이 기술집약적인 기업이므로 벤처기업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비율이 높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는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연구개발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하였다. 또한, 당해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창업된 기업인 경우에는 창업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동안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간주규정은 뒤의 (2) 및 (3)의 경우에 총매출액에 대한 권리등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의 비율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다. (3) 권리 또는 기술의 사업화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서는 위의 권리 또는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이란 ①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으로서 그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거나 ②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실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부터 2년이내인 기업(권리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외의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다)으로 하였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기까지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의장등록출원중인 기술이라도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록전이라도 사업화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4) 신기술의 이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 공업발전법상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우수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기술개발촉진법상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영상진흥기본법상 영상산업중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등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서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이라 함은 위의 각 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였다. (5)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시행규칙에서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며, 요청시 매출액·연구개발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2. 벤처기업의 지원제도 (1) 자금공급의 원활화 ①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벤처기업의 창업자금과 자금융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연금·기금·증권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가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연금·기금·증권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도 허용·확대하도록 하였다. 동법시행령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국민투자기금 등 72개 기금과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금으로 정하고 있다. ②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특례 이에 동법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등 기술을 근거로 한 기술출자제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현재 기술담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및 환경관리공단 등을 기술가치평가기관으로 하였다. ③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벤처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미만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액출자한도에서 제외시켰다. ④ 외국인의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외국인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상 외국인투자로 간주하여 이를 허용하고, 현행한도가 정해져 있는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를 당해 벤처기업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없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주식의 액면액에 대한 특례 상법에 5,000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액면가에 대한 특례로 벤처기업 주식의 액면가에 대하여는 100원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 주식의 유동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배당허용 등 주식 및 회사채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소의 상장법인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는 별도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새로운 주식시장은 기존 코스닥시장을 흡수하여 설립하되, 증권거래소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보완시장이 아니라 증권거래소시장과 독립되어 경쟁적인 관계를 지니는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위한 최종시장이 될 것이다. 현재 시장운영을 담당하는 증권업협회 자회사인 코스닥증권(주)를 증자를 통해 독립법인으로 변경하고, 시장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집행권을 부여하고, 증권업협회에서 담당하던 자율규제기능을 공익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코스닥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한 특례 동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함으로써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 원활히 되도록 하였다. ⑦ 조세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에서 반영하기 곤란한 벤처기업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감면사항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반영하였다. 개인투자자들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하여는 2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하여 주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출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분리과세하는 등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엔젤캐피탈제도를 직접 도입하여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창업후 3년이내의 벤처기업이나 기존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이 경과하기전의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면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⑧ 개인투자자등의 관리운영권 아울러 미국, 영국 등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초기자금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엔젤캐피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현행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만이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관리·운영권을 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외의 개인조합원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가입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누리는 각종 세제감면혜택도 누리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관리·운영권도 가질 수 있다.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은 기술력·정보 등 지식을 생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게 하고, 또한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고급기술 및 연구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①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동 계획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수립을 의무화하여 각 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지원이나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상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방부·교육부·농림부·통상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처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통신공사·한국가스공사로 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지원대상사업은 중소기업이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기타 지원계획시행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으로 하였다. ② 교육공무원등의 창업시 휴직허용등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국·공립대학의 교수나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최대 3년간의 휴직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동법과는 별도로 이들의 창업자금지원을 위해 기술우대보증특례제도를 1997.6.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어 전문기술인력의 벤처기업창업을 유도할 것이다. 국·공립대학의 교수나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이 6월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소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수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당해 교수나 연구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하도록 하였다. ③ 병역법에 의한 병역특례 앞으로 병역법시행령등의 개정을 통하여 동법과는 별도로 병역특례지정업체가 벤처기업을 새로이 창업할 경우 해당기술개발에 참여한 전문연구요원이 새로 창업된 벤처기업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특례전문요원 지정업체의 선정도 연 1회가 아닌 수시로 하여 벤처기업이 적시에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제도를 개설할 계획이다. (3) 입지공급의 원활화 벤처기업은 기술이나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유사업종의 기업을 집단으로 집적시킴으로써 상호간에 기술 및 경영정보의 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조성이나 벤처빌딩의 건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벤처기업은 고급기술인력의 획득이 용이하고 최신의 정보획득이 기업의 운영상 필요하므로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에 밀집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대도시 입지가 요구된다. ① 벤처기업전용단지의 지정·개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에 원활한 입지제공을 위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산업단지로 간주함으로써 각종 인·허가의제, 재정지원,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하였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서 벤처기업 지원시설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보육사업운영자 등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시설로 하였다.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법시행규칙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6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의 총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국·공유 재산의 매각등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잡종재산에 대해 벤처기업입지제공을 위한 부동산 신탁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벤처빌딩건립에 필요한 국유지의 매각가격을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유지 임대시 연간임대요율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의 0.5퍼센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도 20년이내로 하되 장기임대를 위하여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법시행령에 담고 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 교지 등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벤처빌딩이나 벤처기업연구소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여도 기부채납하지 않고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제공은 물론,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인력을 활용, 보다 원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④ 건축금지등에 대한 특례 한편 벤처빌딩에 대해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1종 일반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지역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용 빌딩건립에 필요한 입지난을 완화하고, 벤처빌딩에 벤처기업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용도변경허가를 면제해주는 등의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하여 벤처빌딩의 건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 뿐만 아니라 공장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을 소유한 벤처기업과 지원시설로 정하여 벤처빌딩에의 교체입주를 원활히 하였다. ⑤ 각종 부담금의 면제등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전용단지조성이나 벤처빌딩건립시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주고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술장식설치의무도 배제하도록 하여 벤처기업입지를 위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3. 기타 사항 (1)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었던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벤처캐피탈회사가 당해 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동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도 5,000원미만으로 발행된 주식이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은 계속 유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도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계속 벤처기업전용단지나 벤처빌딩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보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동법은 10년간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유효기간만료후에도 5,000원미만으로 발행된 주식,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 벤처기업에의 창업에 참여한 이유로 휴직중인 교수 및 연구원의 휴직기간,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하여 진행중인 기술개발사업 및 그 지원조치,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빌딩에 관한 규정은 계속 유효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다. Ⅲ.심의경과 1.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가격평가에 대한 특례인정문제 +-----------------------------------------------------------------------------------------+ | 주 무 부 원 안 | 수 정 안 | +--------------------------------------------+--------------------------------------------+ |제5조 (산업재산권등의 출자특례) ①(생 략) |제6조 (산업재산권등의 츨자특례) ①(원안과 같|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 음) | | 는 상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 | | 보며 출자대상이 되는 산업권등의 보유자와 | 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 | | 여타출자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 공증| 상법 제2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된 감 | | 인의 공증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 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 ○ 주무부원안의 문제점 ­상법(제290조·제298조 내지 제299조의2)은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검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실질적으로는 검사 또는 감정의 결과에 따라 현물출자의 가격이 결정될 것임), 이는 현물출자의 과다평가를 방지함으로써 당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고 금전출자를 한 주주나 채권자 등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주무부의 원안은 출자자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상법의 취지에는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검토의견 ­상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안을 삭제하고, ­대신에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나 공인된 감정기관(감정평가사)이 실제에는 기술평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어 이들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도 현물출자된 기술의 가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기술평가기관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의 합의사항임). 2. 병역특례문제 +--------------------------------------------+--------------------------------------------+ | 주 무 부 원 안 | 수 정 안 | +--------------------------------------------+--------------------------------------------+ |제14조 (전문요원에 관한 특례) ①병역법 제37 | 〈삭 제〉 | | 조의 규정에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의 장이| | | 신기술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청장의 승인을 | | | 얻어 소속 전문연구요원을 신기술기업의 대표| | | 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옮겨 종사하게 할 수 있| | | 다. | | | ②전문연구요원이 소속 지정업체의 장의 동의| | | 를 얻어 신기술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 |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신기술기업을 창업하| | | 고 그 기업의 대표자로 옮겨 종사할 수 있다.| | | 다만, 신기술기업은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승인| | | 을 받은 후 1년이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받 | | | 아야 하며, 승인일로부터 지정업체선정일까지| | | 의 기간은 업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 | | 다. | | | ③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신기술기업을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로 수시로| | | 선정할 수 있다.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요건 | | | 및 절차, 전문연구요원의 복무와 신상이동 및| | | 지정업체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 | | 의 관련규정 및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 | 다. | | +--------------------------------------------+--------------------------------------------+ ○ 문제점 및 검토의견 ­병무청에서는 타법에서 병역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병역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우선 동조항을 삭제하고 차후 병역법시행령등의 개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동조항을 삭제하였다. 3.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규정 +--------------------------------------------+--------------------------------------------+ | 주 무 부 원 안 | 수 정 안 | +--------------------------------------------+--------------------------------------------+ |제22조 (신기술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정부 |제23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①정부는 벤처 | | 는 신기술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 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 | |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기술기업활성화위원| 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 | |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3조 (신기술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①위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한 20인| | 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되고 부위원장 | | ②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 부위원장은 통상| 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 | | 산업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 이 정하는 자가 된다. | | 로 한다. |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 | 1.~11. (생략) |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 |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 | | | 다. | |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 | | 직무를 대행한다. | | |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 | 장이 된다. | |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 |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 | 을 두되, 간사는 통상산업부 소속 공무원중에| | | 서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 | |제2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위원회의 | | |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산하에| | |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둔다.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 |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 | 정한다. | | +--------------------------------------------+--------------------------------------------+ ○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무부원안에 대하여 총무처에서는 자문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 제4조의 규정을 그 근거로 신기술기업활성화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추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고 의결기관이란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성격에 관한 규정은 존치시켰다(다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은 동법시행령에서 반영하였음). ­의결기관은 법률상 권한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의 설치에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총무처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위원회가 아니면 모두 대통령령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법이론적으로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의 문언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특례문제 +--------------------------------------------+--------------------------------------------+ | 주 무 부 원 안 | 수 정 안 | +--------------------------------------------+--------------------------------------------+ | 〈신 설〉 |제24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 | | 등의 특례)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의 | | | 금액이 5천원미만인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제 | | |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 | | 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 | | | 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이 | | |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 | |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 | 는 벤처기업으로 본다. | | | ②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설치 | | | 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 | | |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 | | | 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 | | 수 있다. | +--------------------------------------------+--------------------------------------------+ ○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액면가나 유가증권의 발행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에 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들 기업이 그후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종전까지 적용되던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당해 기업자신은 물론 거래상대방에게도 혼란과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5.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 주 무 부 원 안 | 수 정 안 | +--------------------------------------------+-------------------------------------------+ | 〈신 설〉 |제25조 (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①| | | 기업은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 | | 여부에 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확인을 | | | 요청할 수 있다. | | |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 | | | 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 | 통지하여야 한다.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절| | | 차·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 | | 업부령으로 정한다. | +--------------------------------------------+-------------------------------------------+ ○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벤처기업의 요건이 복잡하고 또 기업의 현황이 가변적이어서 특정기업이 일정시점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기업이 요청하면 정부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다. 6. 법적용시한만료에 따른 경과조치의 보완 +--------------------------------------------+-------------------------------------------+ | 주 무 부 원 안 | 수 정 안 | +--------------------------------------------+-------------------------------------------+ | 〈삭 제〉 |부칙 제4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 | | ①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0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주식| | | 을 발행하였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 | | 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 | | | 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 | 받았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 | | 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 또는 제11| | |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②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5조의 규| | | 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하여 진행 | | | 중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 | | 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가 끝날 때까지| | |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③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6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 | | | ·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휴 | | | 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 | | | 정을 적용한다. | | | ④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7조 및 | |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벤처기업전 | | | 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이 | | |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법| | | 의 규정을 적용한다. | +--------------------------------------------+-------------------------------------------+ ○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법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이 유효기간중의 적용사항이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와 동시에 종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경과규정을 신설하였다. (경제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