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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관지
  • 구분특집(저자 : 법제조사연구회)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91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秋 官 志 法制調査委員會譯 經國大典 成宗임금 辛卯年에 이루어진 것(상고하여 보면 文獻備考刑制條와 典錄通考의 序文에, 다 말하기를 世祖 때 저작되고 睿宗初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大提學 徐居正이 序文을 지어 말하기를 六典은 곧 周나라의 6卿과 같은 것이며 그 좋은 法과 아름다운 뜻은 곧 周나라의 關雎(관저)와 麟趾(인지)와 같다. 문채와 실질이 잘 조화되어 빛이 난다. 누가 經國大典의 저작이 周官과 周禮와 더불어 서로 表裏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인가. 天地四時의 법칙에 견주어 어그러짐이 없고 옛날 聖人들의 일을 상고하여도 그릇됨이 없으니 百世에 聖人을 기다려도 의혹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이어 착한 자손들이, 이루어진 憲章에 따라 그르치지 않고 잊지 아니한다면 우리 나라의 빛나고 밝은 政治가 어찌 周나라의 융성함에 비할 뿐이겠는가 億萬世 무궁한 王業이 마땅히 더욱 悠久하고 長遠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刑典은 모두 23目이 있다. 決獄日限(1條), 囚禁(1條), 推斷(6條), 禁刑(1條), 濫刑(남형)(1條), 僞造(2條), 恤囚(3條), 逃亡(2條), 才白丁團聚(1條), 捕盜(2條), 贓盜(장도)(4條), 元惡鄕吏(1條), 銀錢代用(1條), 罪犯准計(2條), 告尊長(1條), 禁制(15條), 訴寃(1條), 停訟(1條), 賤妾(1條), 賤妾子女(2條), 公賤(10條), 私賤(9條), 賤娶婢産(1條), 總69條이다. 前續錄 成宗임금 壬子年에 이루어진 것. 藝文館 提學 權健이 序文을 지어 말하기를, 臣은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늘이 春夏秋冬의 4季節을 運營함에 있어서 네가지의 德이 비록 같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러나 一元의 기운이 四시를 흘러가고 貫徹하는 것은 만물을 살리는 어진 작용이 아닌 것이 없다. 착한 임금이 하늘의 법을 받아 法治를 내니 덜고 더하고 풀어 누그러지게 하고 당기어 재침이 약간 같지 않은 것 같지만 거룩한 창작과 밝은 繼述이 道德에 인도하고 禮儀로 整齊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泰和하고 仁壽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인 것이다. 넷 임금이 符命을 같이하여 현묘한 契合과 深遠한 敎化는 관휴·麟趾와 같은 뜻으로 周官의 法度를 실행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혹시 임금의 후손들이 넷 착한 임금의 마음을 究明하지 않고 한갖 法令이나 條例의 末節만을 規準으로 하여 아침에 한 法을 변경하고 저녁에 한 法을 세워 모두를 거두어 어지러히 고쳐버린다면 祖宗의 좋은 法과 아름다운 뜻은 다 흩어져 남음이 없을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後續錄 中宗임금 癸卯年에 이루어진 것. 大提學 成世昌이 序文을 지어 말하기를, 法이 있어도 쓰지 아니하면 法이 없는것만 같지 못하다. 法이 없으면 백성은 오히려 꺼려하는 데가 있어서 감히 그른 일을 하지 못하지만, 법이 있고도 쓰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이 두려워 禁制할 줄 알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命令은 빈 말이 되고 戒命을 쓴 글은 文具가 되어 버린다. 비록 아름다운 말과 좋은 政法이 있더라도 마침내 빈말이 되고 文具가 되어, 말하여도 좇지 아니하고 가르쳐도 행하지 아니하여 頹廢하고 떨치지 아니하여 나라의 형세가 날로 더럽고 낮은대로 나간다면 그 어지럽고 멸망하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일이 거의 드문 것이다. 생각하건대 우리 착한 임금께서는 이러한 事理를 밝게 살피시어 다스림은 반드시 先王의 法대로 하고 政事는 반드시 時宜에 따르며 세밀한 法이 생긴 것만 못하고 번잡한 명령이 簡易한 것만 못한 것을 알아서 한 敎書와 한 命令을 내는 데도 백성에게 어질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다. 모두가 祖宗의 옛 憲章에 근본한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관휴·麟趾와 같은 아름다운 뜻으로 周官의 法度를 行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능히 뒷세상의 자손들로 하여금 길이 遵守하여 잃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나라 백성들의 福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詞訟類聚 訴訟을 審理하는데 指針이 되는 책, 宣祖 임금 乙酉年에 이루어진 것. 受敎輯錄 肅宗임금 戊寅年에 이루어진 것. 大提學 이여(이여)가 序文을 지어 말하기를, 先王의 法을 遵行하려면 마땅히 先王의 마음을 體得하여야 한다. 마음이 있으면 정사가 있고 정사가 있으면 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다. 비록 그 科條節目 사이에 때로는 어쩌다가 消息과 弛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정사하는 것은 한가지인 것이다. 續錄의 지어져서 經國大典이 더욱 明確하게 되고 受敎輯錄이 이어서 編纂(편찬)되니 續錄이 더욱 整備하게 되었다. 그리함으로써 세상을 편안하게 조처하고 백성을 軌道에 들게 하여 先王의 法을 세운 本意를 잃지 않고자 한 것이다. 아아 더할 수 없도다. 그러나 法이 비록 아름답더라도 遵行하여야 귀한 것이다. 예전 周나라가 쇠망한 것은 法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능히 法을 遵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어찌 代를 이어가며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으로부터 이어가면서 비록 法令을 添加編纂하여 億萬의 條文에 이를지라도 오직 잘 先王의 마음을 이어서 先王과 같은 政事를 닦는다면 國家의 끝이 없는 王業이 마땅히 오래 갈 수록 더욱 융성할 것이다.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하였다. 典錄通考 肅宗임금 丙戌年에 이루어진 것. 續大典 英宗임금 甲戌年에 이루어진 것. 임금이 지어 책의 첫머리에 붙여 놓은 글에 말하기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라가 있으면 典章이 있는 것이다. 經國大典은 우리나라의 典章이다. 이것을 撰述한 由來는 그 序文에 자세히 씌여 있다. 金玉 같은 귀중한 法條文을 책을 펴면 환하게 알 수 있다. 나 같은 不德한 사람이 어찌 감히 더 보태어 撰述할 수 있겠는가. 이번의 續典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三綠을 編輯하였을 뿐이다. 대저 예전부터 法이 오래되면 번잡하게 된다. 漢나라가 처음 建國하였을 때는 立法한 것이 三章에 不過하였으나 漢文帝는 刑法의 條項을 削除하였다 하니 그 法이 번잡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 代(漢高祖에서부터 文帝까지)의 數가 얼마 안되건만 오히려 이러한 폐단이 있었는데 하물며 我朝의 (經國大典編纂이후) 3百餘年이나 되는 동안이겠는가 法 위에 枝葉이 생겼음은 어찌 漢나라 時代의 法條文이 날로 번잡하여진 것만을 말할 수 있겠는가. 綱領이 점점 문란하여져서 官吏들이 法을 舞弄하니 백성들은 어찌할바를 모른다. 續典을 만들고자한 것은 지금 내혼자 함부로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옛날, 兩朝의 先正들이 建議하였던 것이다. 지금 또 겨를을 얻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린단 말인가. 특히 한 廳을 設置하도록 命令하여 6典을 계속 편찬하게 하여 成就하였다. 이에 글 잘 짓는 신하에게 명하여 특히 그 序文을 짓게 하고 이제 책 첫머리에 題詞를 쓰는 것은 뜻이 깊은 것이다. 여러 가지 예전의 訴訟등에 관한 文獻을 상고하여 보니 漢나라와 宋나라가 寬厚하다고 하나 어찌 漢나라나 宋나라의 法을 본받을 것인가 마땅히 祖宗 歷代의 어진 임금의 거룩한 德이 仁厚한 法을 가르친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세상이 나빠지고 風俗이 頹敗하여 예전의 氣風이 점점 없어져 간다. 지금 續典을 보는데 크게 중요한 점이 있다. 그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너그러움과 厚한 것이다. 그 밖의 다른 條文들은 담당 官吏들이 알 일이다. 아아 나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이것을 생각하여 잊지 말라, 어찌 細微한 節目만을 깊이 파고들 것인가 마땅히 큰 뜻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六典의 여러 條目, 그것이 어찌 나의 本意이겠으며 또 어찌 백성에게 주는 功效이겠는가, 예전 漢나라 東平王은 집에 있어서 善을 즐기라고 하였고 漢나라의 昭烈皇帝는 아들에게 善을 하라고 훈계하였다. 너그러움이니 厚한 것이니 하는 것도 그 근본은 곧 善인 것이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또한 깨우침을 제시한다. 柔懦(유나)한 것이 善이 아니다. 성질이 착한 것이 善한 것이다. 이 즈음을 살펴보면 오직 정성스럽고 오직 공경스러운 것이라야 하겠다. 조심하여 신중히 하고 불쌍히 여겨 구휼하는 것이 곧 공경스러운 것이요, 實地로 體得하고 實地로 遵行하는 것이 이 또한 정성스러운 것이다. 刑典을 筆削하고 이어서 이 글을 쓴다. 아아 이 마음을 하늘에 밝힐 수 있다. 아아 나의 後孫들이 그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말로 가르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訓勅을 법으로 본받으라고 하였다. 임금이 小識(소지)를 지어 다시 여러 官吏를 계칙하여 말하기를, 지금 經國大典을 이어 續大典을 만든 것은 진실로 뜻이 있어서 한 것이다. 한 때의 명령 계칙이 바로(法律의 效力을 가지는)受敎로 처리되니 律文이 저절로 때를 따라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는 것이 있어서 官吏는 받들어 施行하기에 眩惑하고 백성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三錄을 수집하여 續典을 만들어 그 번잡한 것을 덜어 버리고 그 중요한 것을 바로 잡았다. 이 續典을 반포한 뒤에도 다시 前轍을 밟는다면 이책을 編纂한 本意가 어디 있겠는가, 이 뒤로는 비록 임금의 계칙과 下敎가 있더라도 만약 不變의 法典으로 永久히 傳할만 한 것이 아니면 六曺와 中央과 地方官暑에서(法으로) 擧行하지 말며, 섞어서 記錄하지 말아서 法文을 많고 번잡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法文에 관계될만한 것은 明律과 經國大典과 續典을 서로 參照硏究하여 보아 그 어느 것에도 의거할데가 없는 것만을 稟旨하여 法律로 定하게 하라. 만약 각각 제 의사에 따라 임의로 풀어 느지러지게 하고 당기어 죄어들게 하는 자가 있으면 備邊司와 承政院이 推察하여 한쪽으로는 옛습관에 인순하여 혼잡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고 한쪽으로는 頒布한 續典을 믿게 하라. 이해 끝 겨울에 또 쓰노라고 하였다. 刑典은 모두 27目이다. 決獄日限(1條), 囚禁(6條), 推斷(52條), 禁刑日(2條), 濫刑(7條), 僞造(6條), 恤囚(4條), 逃亡(4條), 捕盜(13條), 贓盜(9條), 元惡鄕吏(2條), 告尊長(2條), 禁制(25條), 訴寃(5條), 停訟(1條), 賤妻妾子女(5條), 公財(14條), 私財(14條), 殺獄(18條), 檢驗(3條), 姦犯(6條), 赦令(7條), 贖良(7條), 補充隊(3條), 聽理(26條), 文記(8條), 雜令(13條), 總263條이다. 御定欽恤典則(어정흠휼전칙) 지금 임금 戊戌年에 이루어진 것. "欽恤典則"에 대한 御製綸音(윤음)에 말하기를, 내가 임금이 된 첫해인 丁酉年 여름 6月에 主務者인 신하에게 명령하여 "欽恤典則"을 편찬하게 한지 8個月이 지나서 책이 完成하였다. 다음 해 正月에 中央과 地方에 頒布(반포)하고 또 館閣의 신하에게 명령하여 跋文(발문)을 짓게하여 永久히 後世에 傳한다. 슬프다. 옛날에는 正月의 吉日에 司寇(사구)가 刑法을 선포하고 곧 "刑象之法(犯罪者에 科하는 刑罰의 象을 그려서 그 두려움을 表示한 것)" 대궐의 문에 걸어 놓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었다. 저 따뜻한 봄은 德을 펴서 모든 것이 生氣 왕성한 계절이다. 王이란 자는 하늘에 본받아 政治를 行하는 것이니(이러한 봄날에) 德을 펴야할 것이오 刑을 펼 수는 없는 것이나,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여기에 상서스러운 祥刑(刑을 잘쓰는 方法·詳刑)을 살핀다 라고 하였다. 刑을 상서롭게 한다면 刑을 德을 펴야할 때 刑法을 宣布함에 있어서는 聖人의 마음을 드러내어야 옳다. 대저 刑이란 것은 政治를 돕는 道具인 것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있는 것이며, 백성으로 하여금 改過遷善(개과천선)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이것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犯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 犯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가벼운데 적당하고 무거운데 적당하도록 분간하는데 愼重하여야 한다. 오직 刑罰하는 것만이 刑罰이 아니오 오직 용서하는 것만이 너그러운 것은 아니다. 공경하고 조심하여 刑罰없기를 期하는 것이 어찌 상서로움이 아니겠는가. 내 이것을 위하여 刑法속에서 밝히고 안으로는 中央官府, 地方으로는 州縣에 이르기까지 그 職位의 높고 낮음에 따라 使用할 刑罰에 등급이 있고 죄의 작고 큼에 따라 本 法은 公平을 얻어야 한다. 오직 똑 같게하는 것이 公平한 것이 아니다. 類等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 있고 달리 살펴야 할것이 있는 것이다. 이에 典章과 法則을 모아 集大成하고 다시 圖形을 그려 尺度를 정하였다. 책을 펴면 한눈에 瞭然하다. 이것은 다 先王의 옛 制度이다. 나는 특히 이것을 하나로 統一하였을 뿐이다. 모든 나의 法맡은 官吏가 내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아 王의 아름다운 벼슬을 받아 다 경사 있기에 集中된다면 거의 先王의 欽恤의 뜻을 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刑具를 整理修正한 데 대한 御製綸音에 말하기를, 내가 일찌기 宋나라 때의 옛 일을 상고해 보니 太祖는 곳한 中主(성격이 원만한 임금)이었다. 獄의 죄수들이 여위어 죽는 것을 염려하여 나라를 開創한 첫머리에 各 州의 首席官吏들에게 명하여 拘禁中에 있는 죄수들을 불상히 여겨 돌보게 하고 또 더위가 심하다고 하여 獄 맡은 官吏에게 명령하여 5日마다 한번씩 檢視하게 하고 감옥안을 소제하고 죄수에게 씌워 놓은 刑具들을 씻게 하였으며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는 약을 주게하였으며 작은 죄는 즉시 판결하여 보내게 하였다. 이해로 부터 常例를 삼았다고 한다. 나는 趙氏의 宋나라가 여러 백년동안을 基礎와 王業이 연면하게 오래 간 것은 반드시 여기에 基因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우리나라 歷代의 祖宗들의 刑을 신중히 하고 죄수를 불상히 여긴 거룩한 德은, 즉 우리집의 대대로 전해오는 마음의 법이다. 하물며 나 小子가 외람되게 큰 功業을 繼承하였으니 감히 공경하여 잘 받들어서 (欽承) 훌륭한 공덕의 만분의 하나이라도 報答하고 宣揚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죄수를 불상히 여겨 보살피는 정사는 본래부터 마땅히 어느 곳에서나 두려워하고 근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더운 달을 당하고 또 三伏때를 만났으니 死刑囚도 獄에 갇히어 있는 자를 여러번 고문을 당한 위에 칼을 씌우고 차꼬 가채워져서 덥수룩하게 엉크러진 머리에 귀신 같은 얼굴을 하여 새나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슬프다, 마땅히 刑罰을 주어야 할 것을 刑罰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死刑에 처하여야 할 것을 곧 석방하는 일은 마침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의 문을 열어 놓는 것이오 犯罪를 增加시키는 길이 되기에 넉넉한 것이니, 결코 刑罰이 刑罰없기를 기대하는 뜻이 아니니 처음부터 견주어 論議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審問하고 죄수를 가엾이 여기는 政事에 있어서는 큰 죄 작은 죄를 區別하지 말고 하나 같이 宋나라의 옛일에 모방하여 擧行한다면 혹은 刑政을 愼重히 하는 한 길이 될 것이다. 아아 너희들 中央과 地方의 主務하는 신하들은 그 마땅히 두려워 조심하는 생각을 가지라. 刑具에 이르러서는 각각 規格이 있는 것이니 笞와 杖의 길이와 넓이와 末口의 直徑과 목에 씌우는 나무칼과 손에 채우는 수갑의 자수·치수·斤兩의 무게는 죄의 얕고 깊은 것을 보아 그 規格을 달리하고 있어서 곧 이것은 바꿔 쓸 수 없는 定制인 것이다. 요사이 들으니 中央과 地方에서 刑獄을 執行하는 경우에 거의 法의 制度를 尊守하지 않는 폐단이 있다고 하니 자기의 사사로운 일로 法도 따라 높혔다가 낮춰다가 하여 刑具는 한 낱 長官의 성냄을 장식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으니 어찌 寒心함을 이길 수 있겠는가. 슬프다, 法이란 것은 天下의 누구에게나 公平한 것이다. 비록 임금 자신이 그 자루를 잡고 그 權限을 다루더라도 오히려 一毫의 偏頗한 私心도 감히 거기에 부릴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命令을 받은 官吏이겠는가. 中央과 地方에 아울러 命令해 알려서 죄수를 구휼하고 刑獄을 執行할 때 나의 타일러 경계하는 가르침을 본 받아 忠實하게 부지런히 遵行하게 하라 내가 들으니 敎化는 가까운데로 부터 일어나고 政治는 안으로 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서울의 治獄이 저렇게 亂雜하다면 地方의 郡縣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刑房承旨는 法을 다루는 府와 曺에 달려 가서 그 곳 苔·杖·枷·杻으로서 法式과 같지 않은 것은 하나 같이 모두 거두어 모아다가 法과 대조하여 비준해 보고 條目을 列記하여 報告하고, 地方의 고을도 또한 마땅히 차례차례 잇달아 御史를 보내여 제비를 뽑아 검사하게 하고 만약 違犯한 者에게는 나타난 상황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어 斷然코 너그러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각 道의 方伯과 駐留하고 있는 臣下는 먼저 편비를 派遣하여 고을 마다 단속 摘發하여 一切 즉시 整理修正시켜 이 뒤에 違反한 것이 드러나는 일이 없게 하라. 이전의 格式을 違反한 것은 1·2년에 생긴 폐단이 아니니 各 道에서 査閱할때에 비록 非違가 드러난 것이라도 크게 不法한 刑杖을 除外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이 命令이전의 일로 처리하여 아직 上聞하지 말고 다만 즉시 개혁하게 하도록 할 것을 一體 命令으로 알린다. 棍杖의 規格을 整理修正하는데 대한 御製綸音에 말하기를, 며칠전에 法府·法曺의 苔·杖等의 格式을 하나 같이 法度에 따를 것을 계칙하여 命令한 일이 있거니와 軍門의 棍杖(곤장)은 곧 軍中에서 施行되는 法定의 杖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제 각 營門에 대하여 棍杖의 規格을 整理修正하라는 命令이 있은 것이다. 대저 이 整理修正의 命令은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작기가 摠戎廳(총융청)의 너무 큰 것과 守禦廳의 너무 작은 것과 같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의 뜻은 다만 알맞게 무겁게 하고 알맞게 가볍게 함으로써 그 고르지 못한 것을 고르게 하여 甚히 크고 심히 작은 差異가 없게 하려는 데 있다. 만약 혹시나마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큰 것의 規格을 標準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고르지 못한 規格을 고르게 하고자 하여 도리어 사람을 傷하게 하는 근심을 만드는 것이 되고, 지나치게 작은 것의 規格을 標準으로 하고자 한다면 곧 紀律을 어지럽히고 멸시하는 폐단을 열어 놓게 되며 또 棍杖을 使用하는 度數를 增加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니 모두 나의 整理修正하는 本意는 아닌 것이다. 各 軍營의 棍杖을 一切 거두어 모아다가 자세히 檢閱하여 보고 參酌하고 절충하여서 均一하게 規格을 定하고 列記하여 文書로 上奏하라. 한 營門內에서 大將과 다른 將官들이 쓰는 棍杖의 規格에 이르러서는 본래부터 크고 작은 差異가 있는 것이니 또한 마땅히 前日의 差等의 例에 좇아 고르게 간추려 整理修正하게 하라.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나 또한 마땅히 뒷날의 폐단을 멀리 생각하여 或이나 規律이 흘러내려 해이한데 이르거나 嚴重하여 酷毒한데 이르는 일이 없게하라. 그 各 運營의 將臣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세히 알게 하라. 참나무 棍杖은 先朝때 이미 禁止의 命令이 있었으나 그 禁令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어찌 다시 만들어 使用하는 자가 없다고 보장하겠는가. 或이나 營內에 두어둔 것이 있거던 일일히 모아다가 즉시 태워버리고 上奏하라고 하였다. [重 補] 大 典 通 編 지금 임금 乙巳年에 이루어 진 것. 經濟六[大]典이니 經國大典이니 續錄·後續錄이니 受敎輯錄이니 續大典이니 하는 것은 我朝의 典章이다. 그러나 그 書籍들이 여러 갈레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을 맡은 官吏들이 그것의 너무 넓고 큰 것을 꺼려 한다. 이에 編纂하는 官司를 열고 한 책에 集大成하여 大典通編이라고 命名한다. 先王의 法을 따라 닦아 밝혔을 뿐이다. 小子가 무엇을 지었다고 할 것인가. 詩經에 말하기를 儀式은 文王의 政治를 본받았다고 하였고 또 그르치지 않고 잊지 않고 옛법에 좇아 딸른다고 하였으니 나도 이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힘쓰고 또 나의 대대의 자손을 위하여 힘쓰게 한다고 하였다. 判中樞府事 李福源이 序文을 지어 말하기를, 지금임금의 卽位한지 8年되는 해에 臺臣이 말하기를 卽位하신 뒤의 受敎로서 可히 記述하여 令式으로 할만한 것은 마땅히 分類編纂하여서 施行하기에 便利하게하여야 하겠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기를, "아아 續典이 甲子년에 編纂되었는데 先王의 敎令으로 甲子년 뒤에 나온 것이 오히려 많다. 그 어찌 감히 가까운 때(正祖卽位이후)의 것에만 오로지하고 먼 옛날의 것에는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또 原典과 續典이 따로 따로 한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 참고 하기에 곤난하므로 내 일찌기 이것을 병되게 생각하였었다. 마땅히(原典과 續典)의 二典과 예전과 지금의 受敎를 가져다 모두 한 권의 책으로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시고 2·3人의 卿宰에게 명령하여 그 일을 管掌하고 大臣이 이것을 總括하게 하였다. 책이 이미 이루어지니 大典通編이라고 命名하시고 臣福源에게 命令하여 序文을 지으라고 하였다. 신이 손을 들어 읍하고 절하며 공손히 머리를 땅에 닿도록 조으며 삼가 말하기를, 六典이란 名稱은 周禮에 비롯하였으나 다시 그뒤 數千년 동안에 누구도 고치지 아니하였다 대개 天地와 4時에서 법을 취하여 職官의 憲章에 次序를 베푼 것이다.「六」은 自然의 數(天·地와 春·夏·秋·冬)이며「典」은 當然한 法則인 것이다. 널리 생각하면 我朝(歷代임금)의 거룩한 創作과 밝은 繼述이 條理가 정연하고 내용과 형식이 알맞아 광채가 난다. 新羅·高麗의 固陋한 것을 하나 없이 씻어 버렸으니 經濟六典에서 시작하여 經國大典에서 大成하고 前後의 3錄에서 여러가지가 뒤섞이고 典錄通考에서 모여서 통창하게 되었고 우리의 聖祖가 續典을 著作함에 이르러서는 한 王朝의 著作의 盛大함과 歷代임금의 刪削하고 增補한 뜻이 찬란하게 갖추어졌다. 그러나 原典은 大典이 되고 續典은 補修編이 되어서 이미 책이 딴책으로 되었기 때문에 서로 내리어지지 않는다. 오직 그 補修編만 보고는 그 全體를 알 수 없다(續典이 편찬된)甲子년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法規에 관한 詔勅이 또한 하나 둘이 아니었건만 各官司의 記錄이 散漫하여 統一된 規定이 없어서, 支流를 찾으면 或은 근원을 알지 못하고 지나간 것을 상고하면 或은 오는 것은 遺漏되어서 시행하는데 眩惑하기 쉽고 舞弄함이 多端하다. 이것이, 이책을 通編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생각하여 보니 우리 聖上께서는 나라를 다스림에는 처음부터 주야로 조심조심하여 制度를 마련하는 일은 오직 이것을 삼가하시고, 명령과 계칙을 내리는 일은 오직 자세히 살피시여 법은 반드시 先代의 것을 거울 삼고, 百年大計를 마련하는 일은 반드시 後孫을 위하여 裕厚하기를 꾀하셨다. 闕內에서 講究하시고 殿上에서 修正하시어 宮中과 官府와 都下와 시골에 行하는 것은 오직 오늘에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옛것을 徵驗하기를 생각하시고, 오직 한때에만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고 장차 만세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책의 이름을 通編이라고 한 것은 여러 編을 모아 한 編으로 하였다는 뜻이다. 비록 한 編으로 하였으나 原典·續典과 增補한 것은 표시를 붙여 구별하여 先後의 순서를 보였고 門으로 나누고 目으로 配列하는 것은 一切 原典에 쫓아서 근본과 처음을 重視하였다. 官職에는 增減이 있었고 法에는 沿革이 있었으나 그 減하여진 것과 革罷하여 버린 것도 또한 記錄한 것은 예전의 모습을 남겨두고자 한 것이요, 가로 읽던 것을 내리 줄로 고친 것은 繁雜한 글을 덮어버린 것이요 비슷한 종류에 좇아 分類한 것은 상고하기에 便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책이 나오니 전 임금과 뒷 임금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制度가 가지런히 다 記載되었다. 簡潔하여도 빠진 것이 없고 자세하여도 쓸데 없는 것이 없다. 지금과 예전의 같고 다른 것과 條例와 그 처음 생긴 由來가 책을 펴면 손바닥을 드려다 보는듯 환하다. 中央과 地方의 담당한 관리가 이책을 살펴서 施行한다면 古典을 상고할 것도 없고 胥吏에 물어볼 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우리 聖上께서 文理를 세밀히 살펴보신 工力이 政治와 敎化에 넘치시어 곁으로 編纂에 미친 것이다. 大體의 강령을 指示하시고 상세한 條目을 裁決하시어, 그러한 작은 책들로 이같은 大典을 만드셨으니 이 또한 盛事가 아닌가. 비록 그러하나 착한 임금의 心法의 精微함도 政治敎化의 융성한 것도 실은 이것을 禮樂·刑政에 施用함에 있어서 그 本意를 體得하면 비단 옛것을 삼가 遵守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장차 더욱 넓게 推究하여 밝힐 수 있을 것이오, 만약 그 本意를 알지 못하고 유독 類似한 것이나 찾고 前例나 상고하는 데만 專心한다면 이미 제정된 法令·規則도 오히려 때로는 그 적용에 過不及이 있을가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 그 아직 立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아득하여 좇을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官職의 地位에 있는 모든 官吏들로서 지금 임금님의 制度를 講明하려는 뜻이 있는 이는 한갖 그 條文만을 읽힐 것이 아니라 먼저 그 精神을 體得하는데 힘쓰라. 그리한 뒤라야 거의 후세에 전하여 무궁할 수 있고 백성에게 시행하여 폐해가 없어서 길이 우리 聖上께서(大典通編의) 編輯을 特命하신 큰 뜻을 宣揚할 수 있을 것이다. 刑典은 모두 33目이다. 用律(原1條, 續1條), 決獄日限(原1條, 續1條), 囚禁(原1條, 續6條, 增2條), 推斷(原6條, 續52條, 增16條), 禁刑(原1條, 續2條), 濫刑(原1條, 續7條), 僞造(原2條, 續6條, 增1條), 恤囚(原3條, 續4條, 增2條), 逃亡(原2條, 續4條, 增1條), 才白丁團聚(原1條), 捕盜(原2條, 續13條, 增1條), 贓盜(原4條, 續9條), 元惡鄕吏(原1條, 續2條), 銀錢代用(原1條), 罪犯準計(原1條), 告尊長(原1條, 續2條), 禁制(原15條, 續25條, 增1條), 訴寃(原1條, 續5條), 停訟(原1條, 續1條), 賤妾(原1條), 賤妻妾子女(原2條, 續5條), 公賤(原10條, 續14條), 私賤(原10條, 續14條), 賤娶婢産(原1條), 殺獄(續18條, 增2條), 檢驗(續3條), 姦犯(續6條), 赦令(續7條), 贖良(續7條), 補充隊(續3條), 聽理(續26條), 文記(續8條), 雜令(續13條, 增5條), 總366條이다. 五刑圖(附六贓圖, 收贖式, 準計式) 삼가 상거하여 보니, 첫째는 笞刑이다 笞刑은 恥辱을 주는 刑이다. 모든 罪過가 작은 자를 매를 쳐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다. 漢나라에서는 대나무를 使用하였으나 後世에서는 다시 가시나무(荊)를 썼다. 書經에 "매치는 것으로 敎刑을 삼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둘째는 杖刑이다. 杖이란 것은 杖을 갖고 치는 것이다. 書經에 "鞭으로 官刑을 삼는다"는 것이 이 것이다. 세째는 徒刑이다. 徒는 奴와 같은 것이다. 대개 奴隸로 삼아 辱되게 하는 刑罰이다. 周禮에 말하기를 男子가 죄를 범한 것을 종으로 하여 감옥안에 奴隸로 두어서 버릇을 가르치되 일정한 年數가 지나야 놓아준다고 하였다. 네째는 流刑이다. 書經에 말하는 流宥五刑이라는것이다. 차마 死刑에 처할 수는 없어서 먼곳에 귀양보내는 것으로써 용서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死刑이니 곧 옛날의 大벽刑이다. 笞刑에는 다섯가지가 있으니 열번 치는 것에서부터 50번에 이른다. 杖刑에는 다섯가지가 있으니 60번 치는 것에서부터 百번에 이른다. 徒刑에 세가지가 있으니 1년에서부터 3년에 이른다. 流刑에 세가지가 있으니 千里에서 3千 里에 이른다. 死刑에 두가지가 있으니 絞刑과 斬刑이다. 不得已하여 死刑을 쓰게되면 愼重하게 심리하라고 말할 뿐이다. 笞刑의 5種 10, 20, 30, 40, 50, 杖刑의 5種 60, 70, 80, 90, 백, 徒刑의 5種 1년과 杖60, 1년半과 杖70, 2년과 杖80, 2년半과 杖90, 3년과 杖1백, 流刑의 3種 2천里와 杖1백, 2천5백리와 杖1백, 3천리와 杖1백, 死刑의 2種 絞刑은 死體의 4肢와 몸은 완전한 형태대로 두는 것이오, 斬刑은 몸과 머리를 따로 떼어 놓는 것이니 刑罰중의 극형인 것이다. 六贓圖表 附記. 監臨·主守와 一般人의 盜罪는 主犯과 隨從者를 區分하지 아니하고 倂贓으로 論罪하고, 枉法受贓한 것은 各主의 것을 通算하여 全量에 대한 罪를 科하고, 竊盜는 一主의 重한 것을 標準으로하며 倂贓으로 論罪한다. 不枉法受贓은 各主의 것을 通算한 合計額의 折半을 科罪하고 坐贓은 各主의 것을 通算한 合計額의 折半을 科罪한다. 徵贖式(贖錢을 徵收하는 規則) 徒1年에 錢7兩, 徒1年半에 10兩5錢, 徒2年에 14兩, 徒2年半에 17兩半, 徒3年에 21兩, 充軍에 28兩, 流2千里에 28兩, 流2千5百里 31兩2錢, 流3千里에 42兩, 笞10에 7錢, 笞20에 1兩4錢, 笞30에 2兩1錢, 笞40에 2兩8錢, 笞50에 3兩5錢, 杖10에 7錢, 杖20에 1兩4錢, 杖30에 2兩1錢, 杖40에 2兩8錢, 杖50에 3兩5錢, 杖60에 4兩2錢, 杖70에 4兩9錢, 杖80에 5兩6錢, 杖90에 6兩3錢, 杖100에 7兩으로 한다. 重補 지금 임금 11년에 綾恩君 具允明이 啓稟하기를, 續典 刑典法에 流2千里에 贖布 8필, 流3千里에 10疋이니 流2千5百里에는 마땅히 9필이 되고 贖木代價를 每필에 3兩5錢으로 計算하면 마땅히 31兩5錢이 되어야 할 것인데 續典에서는 8필22尺6寸으로 하고 代錢 31兩2錢 +------+---------------------------------------------------------------------+ | |笞 杖 徒 流 雜死 | | | 1 1 2 2 3 2 3 犯罪 | | | 2 3 4 5 6 7 8 9 1 年 年 年 年 年 千 2 千 絞 | | | 0 0 0 0 0 0 0 0 百 杖 半 杖 半 杖 里 千 里 斬 | | | 6 杖 8 杖 1 杖 5 杖 杖 | | | 0 7 0 9 百 1 百 1 1 | | | 0 0 百 里 杖 百 | +------+---------------------------------------------------------------------+ | | 1 1 5 7 1 1 1 1 2 2 2 4 | | 監 | 貫 貫 貫 貫 0 2 5 7 0 2 5 0 | | | 以 至 5 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 | | | 下 2 百 5 5 5 | | 守 | 貫 文 百 百 百 | | | 5 文 文 文 | | | 百 | | 盜 | 文 | | | | +------+---------------------------------------------------------------------+ | 常枉 | 1 1 5 1 1 2 2 3 3 4 4 5 5 8 | | | 貫 貫貫 0 5 0 5 0 5 0 5 0 5 0 | | 人 | 以 에까 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 | | | 下 서지 | | 盜法 | | +------+---------------------------------------------------------------------+ | 竊不 | 1 1 1 2 3 4 5 6 7 8 9 1 1 1 | | | 貫 貫 0 0 0 0 0 0 0 0 0 0 1 2 | | 枉 | 以 에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 0 0 0 | | | 下 서까 貫 貫 貫 | | 盜法 | 지 | +------+---------------------------------------------------------------------+ | 坐 | 1 1 1 2 3 4 5 6 7 8 1 2 3 4 5 | | |貫 貫 0 0 0 0 0 0 0 0 0 0 0 0 0 | | |以 에貫 貫 貫 貫 貫 貫 貫 貫 0 0 0 0 0 | | |下 서까 貫 貫 貫 貫 貫 | | 贓 | 지 | +------+---------------------------------------------------------------------+ 6分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徒刑의 年數에 대한 贖錢遞加法과 크게 틀리는 것이니 9疋로 修正하는 것이 좋을듯 하여 감히 奏達합니다고 한데 대하여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 作木式 짧은 訴訟의 作木은 折半으로 한다. 好婢每名에 作木 3疋, 田畓 10負는 奴婢 1名에 準한다. 瓦家 1間의 作木은 1疋, 草家는 每 2間에 作木 1疋, 空垈는 每 4間에 作木 1疋, 貢米 10石은 奴婢 1명에 準한다. ○ 禁 條 삼가 상고하여 보면, 我朝에는 중요한 法들이 다 잘 具備되어서 길이 만세에 傳할 典章을 마련하고 있다. 禁制를 살펴보면 흰 木板에 새겨서 붉은 글씨로 메꿔 놓은 것(禁制)이 모두 10條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都市의 난전(亂廛)에 관한 것은 모두 漢城府가 맡아 처리하고, 漕船娼女에 관한 것은 요사이 備關으로 인하여 不問에 붙여졌고, 紙鞋·高重에 관한 것은 그동안 出禁하지 않는 일이 많고, 僧尼와 巫女(무녀)는 감히 城內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城內에서 神祀를 지내거나 僧人이 留宿하는 일은 禁할 것도 없이 저절로 없어졌으며 禁令이 내리는 것은 다만 牛馬의 屠殺·騎馬·投錢·술주정의 네가지의 禁制뿐이다. 이보다 앞서서는 禁制행위 단속의 명령을 내리는데 一定한 날짜가 없고 단속하는 官吏도 또한 정한 수가 없었으며 특히 官衙에 坐起할 때만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出禁牌를 내주는 일도 또한 많아서 서울백성의 견디기 어려운 근심거리가 된지도 오래였다. 우리 大王께서 깊이 이 폐단을 살피시고 甲申年에 바로 잡을 것을 特命하여 한달에 여섯번을 超過하여 出禁하지 못하며, 官衙에 坐起한 때가 아니면 禁牌를 내지 못하게 하여 길이 定한 規則으로 하였다. 이 이후로는 서울의 백성들이 비로소 安心할 수 있게 되었다. 어찌 聖朝의 억만년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牛馬屠殺, 神祀, 投錢(투전), 紙鞋(지혜), 高重, 城中僧人, 亂廛(난전)(각 본전인의 提訴를 기다려 推問 처리한다), 酒禁, 騎馬, 조선제녀(以上은 당연히 禁止하여야 하는 條項이다.) 闕內物件의 偸取, 勒奪, 抑賣, 假稱儒生, 昏夜人物打傷, 和奸, 平市坐主, 漢城府使令의 市中作弊(以上은 드러난 때에 推問처리하고 반드시 出禁할 것은 없다.) ○ 奴 婢 삼가 상고하여 보면, 奴婢를 規定한 法은 우리나라 3千年의 痼疾的인 폐단이다. 箕子의 八條의 가르침에 竊盜한 자는 沒入하여 奴婢로 한다고 한것은 한 때의 罪惡을 징계하는 뜻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이 그후 점차로 풍속을 이루게 되었고, 신라와 백제 때에도 그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였더니 高麗의 "三別抄의 亂"에 이르러(奴婢의 制度)는 극도에 이르게 되었다. 我朝의 太祖는 開國한 첫머리에 慨然히 탄식하고 公·私奴婢의 명부를 불살라 버릴 것을 命令하였다. 아깝게도 그때의 여러 신하들이 능히 공경하여 太祖의 德스러운 뜻을 받들지 못하여 마침내 시행하지 못하게 되고 宮奴·內奴·官奴·驛奴·寺奴·校奴니 하는 여러 名目이 오히려 다시 前日과 같게 되었었다. 하늘이 백성이 낳을 때 어찌 일찌기 貴하고 천한 구별이 있었겠는가. 榮達하여 부귀하게 되고 궁하여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一定한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면서부터 士夫가 있고 中人과 常民이 있고 이 밑에 또 奴婢계급이 있다. 한번 奴婢가 되어 버린 뒤에는 대대로 奴婢의 役이 계속되어 아비는 그 아들에게, 아들은 손자에게 전하여 가며 소·말·닭·돼지와 더불어 같이 재산으로 다루어 진다. 이것이 어찌 하늘의 이치이겠는가. 세상에 노비는 많다. 그 百千億萬명속에 어찌 鄭道傳같은 經國濟世의 경륜을 가진 이, 徐起·宋翼弼과 같은 뛰어난 文學家, 白大鵬·洪世泰 같은 詞翰의 大家가 적었겠는가 마는 특히 스스로 자신을 학대함이 甚하여 글을 읽지 않고 행동을 계칙하지도 않고 채찍을 잡고 말을 몰아 매 맞는 일이나 면하게 되면 다행으로 여기니 어찌 심히 가엾지 않은가. 외람히 생각해 보건대 우리 肅宗 임금께서 특히 가엾이 여김과 근심하는 마음으로 奴婢의 縱父·縱母法을 펴 밝히시고, 또 우리 先大王께서는 辛亥年 正月을 限定하여 함부로 侵害하지 못하게 하여서 奴婢가 良民으로 되는 자가 많게 되였다. 三韓의 고루한 옛습관을 깨뜨려 버리고 길이 萬世의 令典을 물려 주시었다. 아 거룩한지고. 官衛에서 부리고 있는 奴婢 奴 33명, 婢 91명, 合計 奴婢 124명 官衛에서 收貢하는 中央·地方의 奴婢(지금 임금 己亥年에 改修 記錄한 것). 京案에 記載된 것. 奴 25명, 婢 43명, 京畿道(奴43명 婢58명)內에 實地收貢 44명, 忠淸道(奴68명 婢72명)內에 實地收貢 63명, 黃海道(奴17명 婢43명)內에 實地收貢 27명, 江原道(奴52명 婢69명)內 實地收貢 50명, 慶尙道(奴81명 婢122명)內 實地收貢 155명, 全羅道(奴43명 婢51명)內에 實地收貢 63명, 平安道(奴43명 婢75명)內에 實地收貢 113명, 咸鏡道(奴43명 婢42명)內 實地收貢 74명, 合計貢木 13同 16필. 各 官司의 奴婢 議政府 婢 5명, 中樞府 5명, 備邊司 婢 5명, 義禁府 奴 5명, 婢 5명, 漢城府 婢 2명, 成均館 奴 1,186명, 婢 924명, 弱奴 1,313명, 司譯院 奴 2명, 婢 1명, 觀象監 奴 2명, 婢 4명, 奉常寺 奴 914명, 婢 20명, 軍器寺 婢 1명, 合計 奴 3,422명, 婢 972명. 中央·地方奴婢의 續案 京畿道 543券, 黃海道 317卷, 慶尙道 608卷, 忠淸道 650卷, 全羅道 641卷, 江原道 276卷, 平安道 1,152卷, 咸鏡道 34卷, 開城府 19卷, 江華府 33卷, 濟州 69卷, 合計 4,342卷(己亥年에 남쪽창고에 넣음). 掌隸院에서 옮겨온 續案 京畿道 31卷, 黃海道 31卷, 慶尙道 19卷, 忠淸道 16卷, 全羅道 171卷, 江原道 24卷, 平安道 245卷, 咸鏡道 2卷, 開城府 15卷, 江華府 19卷, 濟州 70卷, 合計 642卷. 宣頭案 81卷, 中央 各官司案 22卷 都合 5,087卷(己亥年에 동쪽창고에 넣음). ○ 雜 儀 삼가 살펴보건대 曺(刑曺)內 行事의 慣例는 번잡하고 多端하여서 비록 記錄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祗迎儀(저영의)·公禮儀·私禮儀·廳座儀 같은 것은 나아가고 물러가고 하는 節次라던가 서로 읍(揖)하고 서로 사양하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옛날의 禮法을(거기에서) 징험할만한 것이 있다. 옛날 程夫子는 山中의 중들이 會坐하는(거동)을 보고 거기에 三代의 끼친 뜻이 있다고 탄식하였다. 하물며 지금의 士大夫가 朗誦하는 것은 三代의 法言이요, 입고 있는 것은 三代의 法衣이다. 東階·西階의 사이에서 動作하고 한 마루위에서 절하고 읍하여 唱禮는 앞에 있고 糾儀(규의)는 뒤에 있어서 三代의 盛大한 儀式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이것을 어찌 記錄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 이외에도 백년된 옛 慣例와 한 曺의 옛 법도 모두 後世사람들의 참고자료가 될 만 하므로 모아 한 條로 하여 책의 끝에 붙여 놓는다. 雜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대개 戴禮안에 있는 雜記의 形式을 모방한 것이다. 祇迎式 堂上官이 登廳할 때는 書吏는 大門밖의 南쪽에 서고 牌頭(패두)와 使令은 큰 길의 東쪽에 서고 典獄使令은 큰 길의 北쪽에 섯다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공경하여 맞는다. 郎官이 登廳할 때는 書吏는 長房의 앞에 서고 牌頭와 使令은 大門밖에 섰다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공경히 맞는다. 堂上官이 門에 들어올 때는 郎官은 時服으로 三門안에서 北쪽을 향하여 벌려 서고, 律官은 兒房앞에서 南쪽을 향하여 벌려 서고, 參下인 律官 3人과 錄事 2人이 三門밖에 左右로 벌려 섰다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공경히 맞이한다. 公禮式 參議가 먼저 登廳하였다가 參判이 門에 들어오면 參議가 中間 섬돌의 南쪽에 내려선다. 參判이 서로 揖(읍)하고 마루에 오른다. 判書가 門에 들어오면 參議는 中間 섬돌의 南쪽에 서고 參判은 中間섬돌의 北쪽에 선다. 判書가 먼저 參議에게, 다음 參判에게 읍하고 함께 廳에 오른다. 判書가 正面의 壁을 향하여 선다. 參判이 나아가 읍하면 判書가 돌아서서 南쪽을 향한다. 參議가 먼저 判書에게 읍하고 다음에 참판에게 읍하고 돌아와 서서 北쪽을 향한다. 堂上官이 公服을 갖춰 입고 參判이 먼저 判書에게 나아가 서로 두번 절하고, 參議가 判書에게 나아가 서로 두번 절하고 이어 參判에게 나아가 서로 두번 절하고 나면 각각 의자에 올라 앉는다. 郎官이 公服을 갖추고 行閣의 通路로 부터 들어와서 堂上官廳事의 앞, 중간섬돌의 南쪽에 선다. 正郞은 앞줄에 서고 左郞은 겹쳐 선다. 禮吏가 廳에 올라 郎官이 堂參을 請하고 郎官을 인도하여 南쪽 섬돌로 부터 廳에 오른다. 먼저 判書에게 나아가 두번 절하고 다음은 參判에게 나아가 두번 절, 그 다음에 參議에게 나아가 두번 절하고 한다. 堂上官이 소매를 들어(답례한다) 郎官이 차례대로 물러나와 섬돌위에 서면 禮吏가 인도하여 본 자리에 돌아온다. 律官이 公服을 갖추고 堂上官廳事의 앞 中間 섬돌 위에 선다. 參上은 北쪽을 향하고 參下와 前職者는 서쪽을 향한다. 禮吏가 마루에 올라 律官의 堂參을 請하면 參上은 楹內(영내)로 부터 參下는 楹外로 부터 判書에게 나아가 두번 절하고 參判에게 나아가 두번 절하고, 參議에게 나아가 두번 절한다. 堂上官은 소매를 들지 아니한다. 書吏가 時服을 갖추고 차례대로 堂上官 廳事의 中間 섬돌위에 벌려 서서 3人의 堂上官을 향하여 각각 두번 절한다. 牌頭· 使令이 時服을 갖추고 堂上官 廳事의 뜰 아래에 벌려 섰다가 두 번 절한다. 錄事와 月令이 時服을 갖추고 楹外에서 3人의 堂上官에게 각각 두 번 절한다. 廳 座 式 郎官이 廳座할 때는 각각 公服을 갖추고, 正郞이 먼저 上席인 正郞에게 나아가 서로 읍하고, 본 자리에 돌아와 서로 읍한다. 佐郞이 먼저 上席인 正郞에게 나아가 서로 읍하고, 다음 正郞에게 나아가 서로 읍하고 본자리에 돌아와 서로 읍하고 각각 의자에 앉는다. 郎官이 의자에 앉은 뒤에, 律官이 公服을 갖추고 牌頭·使令이 뜰 가운데에 서서 呼望하면 먼저 上席正郞에게, 다음은 正郞에게, 다음은 佐郞에게 나아가 각각 두번 절한다. 郎官은 소매를 돈다(답례). 書吏는 時服을 갖추고 郎官은 廳事앞 中間 섬돌위에 서서 두번 절하고, 牌頭·使令은 뜰 아래에서 두번 절한다. 私 禮 式 堂上官과 郎官이 모두 時服을 갖추고 禮吏가 뵙기를 請한 다음, 3人의 堂上官에게 나아가 한번 절한다. 郎官이 廳坐할 때의 私禮는 모두 公禮 때와 같이 다만 서로 읍만 한다. 書吏·牌頭·使令의 私禮에는 堂上官·郎官의 階上과 庭下에서 각각 한번 절한다. 褒貶式(포폄식) 6月·12月의 初1日 4更에 曹司佐郞이 먼저 判書에게 나아가 褒貶할 날짜를 稟議하여 決定하고 다음에 參判·參議에게 나아가 報告한다. 褒貶하는 當日의 4更에 曹司佐郞이 몸소 判書에게 나아가 坐起를 請한다. 參判·參議와 上席正郞에게는 書吏가 나아가 出勤하기를 請하고, 正郞·佐郞에게는 使令이 나아가 出勤하기를 請하되 모두 아래에서 부터 위에로 알려 올라 간다. 褒貶當日의 堂參節次는 一切 公禮式과 같다. 堂上官이 本曹의 褒貶에 관한 坐起를 마치고 의자에 앉으면 所屬된 官司의 官員이 中間 섬돌위에 서되 參上은 北쪽을 항하고 參下는 西쪽을 향한다. 禮吏가 六行單子를 가지고 꿇어 앉아 3人의 堂上官에게 報告한 뒤에 所屬官司의 官員을 인도하여 參上은 楹內에서, 參下는 楹外에서 公禮를 行한다. 郎官이 公服을 갖추고 의자에 앉으면 典獄署의 官員·參上律官은 楹內에 서고 參下律官·捕盜部將은 楹外에 서서 公禮를 행하고 郎官은 소매를 든다(답례). 私禮인 경우에는 所屬 官署의 官員은 절 한번만 하고 郎官은 소매를 든다(답례). 所屬 官署의 官員의 仕日單子는 上席正郞에게 進呈하되 典獄署·律學廳 捕盜部將이 꿇어 앉아 드린다. 本曹의 郎官과 所屬官司의 官員의 仕日單子는 上席인 正郞이 3堂上에게 꿇어 앉아 드린다. 褒貶啓本(포폄계본)은 錄事가 가지고 가서 承政院에 바친다. 褒貶할 때 땅에 까는 짚은 廛(전)에서 가져다 쓰고 돌려 준다. 兒房(아방)에서 執務할 때에는 正郞과 佐郞이 한줄로 늘어 서서 한번 절하고, 廳事에서 執務를 시작할 때에는 正郞은 앞 줄에서, 佐郞은 겹줄에서 3人의 堂上官에게 나아가 각각 꿇어 앉아 절한다. 堂上官이 出入할 때에는 判書는 三門의 가운데로, 參判은 북쪽의 옆문으로 參議는 南쪽의 옆문을 통용한다. 所屬官司의 官員이(曹에) 出入할 때는 典獄署의 官員은 郎官用 中門의 북쪽 옆문, 捕盜部將은 南쪽의 옆문을 통과한다.(郎官用 中門에는 지금은 南·北의 옆문이 없다.) 堂上官과 郎官이 登廳하면 牌頭·使令이 遠望을 부른다. 그러나 正郞이 먼저 들어온 때에는 佐郞은 遠望을 부르지 못하며 禮吏가 다만 들어 왔다고 아뢴다. 郎官의 出入에는 各房의 牌頭·使令이 大門밖에서 인도하여 들인다. 入 直 式 正郞의 做度(주도)는 5日 동안, 例直은 2日間이다. 重來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佐郞의 做度는 15日 동안, 例直은 3日間이다. 重來인 경우는 5日間이나 重重來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辰時에 牌(패)를 바치고 申時에 패를 받는다. 卯時에 仕進(出勤)하고 酉時에 罷歸(退勤)한다. 聽 傳 敎 式(임금의 傳敎를 들으러 가는 規則) 晝間이면 曹司佐郞이 나아간다. 曹司佐郞이 事故가 있으면 차례 차례로 下級者가 나아 간다. 밤이면 宿直하는 郎官이 나아간다. 王旨의 承傳은 各房이 윤번으로 거행한다. 摘奸式(적간식) 承傳色이 摘奸할 때에는 中使는 壁을 남쪽으로 하여 앉고 史官은 벽을 北쪽으로 하여 앉으면 郎官이 當中하여 한번 절한다. 監察이 摘奸할 때에는 監察은 서쪽을 향하고 郎官은 東쪽을 향하여 서로 읍한다. 備邊司의 郎官이 摘奸할 때에는 서로 揖하고 吏房의 郎官이 巡檢할 때에는 한번 절한다. 發 牌 式 議政府의 發牌에는 曹司佐郞이 나아간다. 有故하면 차례 차례로 郎官이 나아간다. 大臣이 收議하는 일은 當該房에서 거행한다. 錄 啓 式 每 5日에 典獄署의 죄수의 명부를 整理하고 罪名을 구체적으로 記入하여 刑房의 佐郞이 政院에 入啓한다. 禮 木 式 牧使·府使는 禮木으로 5필, 經歷·郡守는 4필, 都事·判官·縣令·縣監·察訪은 3필씩을 辭朝하는 날에 京邸人이 준비하여 바친다. 服 制 給 暇 式 朞年服에는 15日間의 休暇를 주고, 大功에는 10日, 小功에는 7日, 시마(시마)에는 3日間의 休暇를 준다. 郎官의 廳憲 좌석의 차례와 稱號는 一切 官職의 位階에 좇고 位階가 같으면 任命된 순서에 좇는다. 公會때에는 正郞이 먼저 들어오고 佐郞이 뒤따라 들어 온다. 時節日에는 馬頭를 가즈런히 하여 나아간다. 모든 私會때에는 佐郞이 먼저 들어 오고 正郞이 뒤따라 들어 오게 되면 佐郞이 즉시 피해 나갔다가 들어 오라는 請이 許諾된 뒤에 자리에 들어 온다. 正郞이 먼저 들어 왔으면 (佐郞)은 뒤따라 들어오지 못하며 들어오기를 청하여 허락된 뒤라야 들어와 參席한다. 開坐하는 날에 正郞이 모두 參席하지 못하면 上席佐郞이 正郞의 例에 의하여 아랫 사람들을 단속한다. 曹司佐郞의 罰禮는 즉일 거행하고 禮吏와 陪下人에게는 古風에 의한다. 上席佐郞이 罰杯의 잔을 받을 때에는 曹司佐郞이 나와 꿇어 앉아서 잔을 전한다. 正郞과 佐郞이 길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佐郞이 길을 避한다. 그러나 골길을 비키지 못하면 禮吏가 公事를 正郞에게 告하고 馬頭를 가즈런히 하여 나아간다. 佐郞이 罰杯를 받을 때에는 上席佐郞에게 告하고 나아가 마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陪下人에게 古風에 의한다. 上席佐郞이 罰杯를 받을 때에는 公事正郞 앞에 절하고 申告하고 마신다. 禮吏는 正郞의 下吏이므로 佐郞이 자기 마음대로 治罪하지 못한다. 正郞에게 말한 뒤에 治罪한다. 開坐한 때에는 正郞의 앞에서 佐郞은 부채를 부치지 못하며,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안석에 비스듬히 기대지 못한다. 開坐日에는 正郞이 문에 들어오면 佐郞은 곧 자리를 비켜 돌아 섰다가 正郞이 서로 읍한 다음에 佐郞이 서로 읍한다. 犯越罪人을 추핵(추핵)하는 規則 不法으로 국경을 넘어간 罪人은 刑房에서 主管하여 추핵하되 (曺內 各房에 배치된) 6人의 郎官이 서로 변통하여 執務할 수 없으면 減員된 郎官 1人 혹은 2人을 啓稟하여 臨時로 增員한다. 犯越한 죄인을 拘禁하여 두는 곳인 典獄署가 좁으면 그 까닭을 啓稟하고 臨時로 다른 넓은 官署에 옮겨 囚禁한다. 犯越한 罪人을 囚禁할 때에는 臨時 配置된 郎官 1人과 典獄署의 官員이 윤번으로 當直한다. 모든 公事는 臨時配置된 郎官이 맡아서 擧行한다. 犯越한 罪人을 간수하는 軍士·鎖匠·門直·巡更하는 軍士는 그 曺에 報告하여 指定해 준다. 犯越罪人을 訊問하는 用紙와 임금에게 上奏하는 報告書用紙, 長興庫宿直室의 燈油, 義盈庫宿直室의 땔 나무는 司宰監에서 맡아서 供給한다. 犯越罪人에 대한 給食은 禮賓寺에서 맡아 처리한다. 犯越罪人인의 病을 보살피는 일은 兩醫司의 救療官이 藥物을 가지고 명령을 기다린다. 犯越罪人을 記錄한 책을 整理할 때에는 本曺로 부터 每月 베 2필씩 支給한다. 九房에서 擧行하는 일 殺人犯人은 當該部에서 첫번 檢屍하고 漢城府가 覆檢한다. 만약 서로 틀리는 데가 있으면 刑曺가 啓達하고 三檢하되 該房의 郎官이 律官을 引率하고 간다. 初·覆檢과 三·覆檢때에는 당해 담당 郎官이 闕下에서 명령을 기다린다. 再覆은 本曹에서 한다. 刑의 執行을 監視할 때에는 該房의 郎官이 나아간다. 疏決할 때와 春塘臺에서 科擧를 보일 때는 刑房이 佐郞이 闕內에서 명령을 기다린다. 疏決이 있을 때에는 각 官司의 書吏를 찾아 불러다가 書寫의 일을 시킨다. 傳敎에 인하여 山訟에 대한 調査事項이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 郎官이 나아간다. 各 道의 狀啓와 照會된 公事는 각각 당해 事務를 分掌하고 있는 房에서 처리하게 한다. 各 房에서 草記할 일이 있으면 曺司佐郞이 나아간다. (曺司佐郞이) 有故하면 차례차례로 웃사람이 나아간다. 啓下의 承傳과 詛呪殺獄(저주살옥)에 관한 公事는 九房에서 윤번으로 거행한다. 각 官司로부터 移送하여 온, 官吏의 죄과에 대한 推問照律을 할 때에는 堂上官과 郎官의 先生이면 贖錢을 減除한다. 九房의 推閱한 文書를 넣어 두는 궤짝과 訴訟人이 提出한 證書를 넣어두는 궤짝은 자물쇠를 갖추어 官에서 만들어 준다. 王世子가 天然痘를 앓을 때에는 各官司는 坐起를 폐하고 笞刑·杖刑을 執行하지 아니하며, 푸주간에서는 休業하여야 하고, 禁亂의 命令을 내리지 않는다. 侍藥廳을 開設한 때에는 비록 開坐하였더라도 拷問하지 아니한다. 侍藥廳을 開設한 때에는 童便軍(동편군)은 각 官司의 어린 奴子를 뽑아 내다가 명령을 기다리게 한다. 서울에는 各 官司의 奴婢와 地方의 官奴婢의 免役·免賤의 帖文은 本曺에서 작성하여 준다. 曺內의 사람이 死亡하면 當日은 執務하지 아니한다. 各種의 作木을 收納할 때 10兩에 1兩씩을 당해 色吏에게 計算하여 支給한다. 무릇, 殺獄(殺人事件)·詛呪(방자)와 承傳에 관한 일은 비록 房의 순서에 좇아 거행하는 것이지만 事件이 어느 房에 係屬된 것이면 房의 순서를 묻지 않고 그냥 그 방에 보낸다. 書吏와 使令은 宿直할 때를 빼 놓고는 卯時에 仕進하고 酉時에 歸罷한다. 本曺의 書吏中에서 各處의 臨時設置하는 都監에 옮겨서 補職되면 본 급료 외에 매월 무명 2필 씩 더 준다. 各 殿의 別監은 官署의 奴子를 가려 뽑아서 擬望(의망)하여 上奏한다. 謁聖科의 科擧를 보일 때의 天童軍은 各 司의 貢物主人에게 公定한다. 禮葬때 擔持軍(담지군)은 各 司의 貢物主人에게 公定하되 1等에는 130명 2等에는 100명, 3等에는 80명을 配定한다. 放榜할 때와 賜宴할 때의 假抄奴는 各司의 貢物主人에게 公定한다. 무릇, 各處와 闕內의 水工·밥짓는 인부·飛陋匠(비루장)과 각종 斜付之役은 各司의 노비와 貢物主人등으로 나누어 정한다. 童子祈雨軍(동자기우군)은 各司의 貢物主人에게 나누어 맡긴다. 勅使가 南別宮에 들어간 뒤에 저 사람들이 각가지 衣服은 各司의 貢物主人으로써 돌려가며 세탁하게 한다. 各殿의 侍女와 乳母(유모)는 各司의 계집종으로써 가려 뽑아 承政院의 심사에서 得點하면 承政院으로 부터 뽑아 들여간다. 進宴때의 差備假醫女는 各 司의 계집종으로써 가려 뽑는다. 尊崇하는 儀式의 때도 같다. 王이 陵에 거동할 때 依幕에 필요한 긴 참나무는 나무 전방에서 가져다 쓰고 돌려준다. 모든(刑曺內), 각처의 도배하는 일은 각 전방의 商人을 使役한다. 무릇 담이 헐고 무너진 것을 修築할 때에는 大廳의 東쪽과 西쪽가에 담은 그 양쪽 가에 살고 있는 住民에게 境界를 나누어서 修築하게 하고 北쪽 담은 兵曺에서 修築하고 南쪽 담은 工曺에서 수축한다. 開坐할 때의 안팎 뜰의 소제는 首奴가 맡아서 曺의 境界내에 살고 있는 住民에게 거행시킨다. 거둥때 堂上官의 冠帶板(관대판)값은 馬草人 등에게 首奴가 돌려가며 나누어 물린다. 堂上官과 郎官의 馬草와 入直할 때의 郎官의 馬草와 上房의 땔나무·燈油는 下人들에게 값을 주어 供給시킨다. 三堂上의 私邸에서 使喚하는 使令은 各 房의 使令을 減하여 보내어 거행시키되 判書에게는 詳一房에서, 參判에게는 考二房에서 參議에게는 刑房에서 擧行한다. 六郎官의 私家에서 使喚하는 使令은 각각 그 房의 牌頭 使令이 거행한다. 書吏 宿直室의 땔나무·燈油代金은 官에서 支給한다. 堂上官이나 郎官이 公事로 인하여 분부할 일이 있으면 左·右 捕盜廳의 從事官과 典獄署의 官員을 牌文을 發送하여 불러다가 말해 보낸다. 郎官이 모두 有故하면 吏曺에 照會하여 臨時官員을 任命한다. 開坐한 때에는 左·右捕盜廳의 書員과 典獄署의 書吏는 모두 명령을 기다린다. 地方官吏의 推考를 위한 敬差官에게 書吏1人을 本曺에서 選定하여 파견한다. 牌頭와 使令이 입는 公服과 火鏡은 兵房의 書吏가 命令에 좇아 처리한다. 定配된 죄인이 配所를 향하여 떠날 때에는 京畿 각 驛의 吏卒이 3日을 限定으로 하여 서로 교대해서 대령하고 押送한다. 首席堂上官이 地方에 있으면서 任命되면 末席執吏가 驛馬를 타고 올라오라는 草記를 가지고 내려간다. 次席堂上官이 地方에 있으면서 任命되면 色掌丘從(구종)이 내려간다. 國喪 때에는 堂上官과 郎官의 帽帶·冠帶의 값과 律官의 帽帶·冠帶·書吏의 頭巾·白笠 값을 支給한다. 비록 중대한 刑獄事件이라도 首席 堂上官이 완전히 판결한 뒤면 次席堂上官이 刑을 執行한다. 啓目의 書式 刑曺의 啓目입니다. 이제 何月 何日 某事件…云云. 末尾에는 "上裁를 바라나이다"라든가, "당해 道로 하여금 다시 자세히 조사하게 한 뒤에 稟奏하여 처리하겠읍니다"라든가, "刑推(加刑)하여 供述을 받아 범죄의 眞相을 알았으므로 刑律을 상고하여 처단함이 어떻겠읍니까"라든가, "本曹에서 刑律을 상고하여 처단함이 어떻겠읍니까"라고 한다. 年號 몇年 何月 何日 判書臣某 郎官臣某(着啣)年號에 이어 붙여서 印을 찍는다. 草記의 書式 刑曹에서 아뢰나이다 …云云, 혹은 "命令하신…傳敎에 의거하여"…云云 末尾에는 "어떻겠읍니까"라든가, "감히 아뢰나이다"라고 하고 年月을 쓰지 않는다. 草 關 書 式 刑曹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云云, 末尾에는 "서로 참고하여 施行할 일"이라든가 "前例에 의하여 啓聞하여 施行한 일" 이라고 쓰고 "移牒 照會함이 마땅하니 參照하여 施行하기 바라오며 이에 移關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쓴다. 右를 某處에 移關합니다. 年號 몇年 何月 何日 判書 參判 參議 三正郞列名 三佐郞列名 (모두 草書로 쓰고 堂上官은 着押한다) 正書로하는 牒呈의 書式 刑曹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云云. 末尾에는 "참고하여 施行하도록 牒呈함이 마땅하와 엎드려 請컨대 참고하여 施行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牒呈하기에 이르렀읍니다. 右를 某處에 牒呈하나이다"라고 쓴다. 年號 몇年 何月 何日 判書 參判 參議 三正郞列名 三佐郞列名(堂上官)과 郎官이 모두 具啣한다) 視事 탈품 書式 大殿誕日의 앞·뒤 각 1日, 中宮殿誕日, 王世子의 生辰(생신)날, 殿試를 開場하는 날, 親祭齋戒日, 正日, 國忌齋戒日, 正日, 日·月食이 있는 날, 朝市를 停止하는 날, 大酸(대벽) 日. 以上의 각 날에는 각 官司는 사무를 폐지한다. 殿座擧動日, 延勅日, 拜表日, 望闕禮를 거행하는 날, 習儀日, 陳賀日, 庭試를 보이는 날, 殿講日, 放榜日, 宗廟, 社稷·永禧殿을 奉審하는 날, 各陵의 改沙草와 奉審하는 날, 以上의 各日은 行事가 지난 뒤라야 執務하고 刑罰을 施行할 수 있다. 宗廟와 社稷의 大祭의 齋戒日, 宗廟·永寧殿·永禧殿의 修理告由祭日, 春·秋의 奉審日, 各陵의 改修告由祭日, 釋奠祭(석전제), 風·雲·雷·雩祀(우사)·三角山·木覓山(목멱산)·漢江·先農·先蠶祭(선잠제)의 齋戒日, 朔望(삭망)날, 上·下弦日 以上의 各日에는 官司는 執務하나 刑의 執行을 금지한다. 宗廟·社稷의 大祭의 正日, 各陵의 節目祭日·各 陵·殿의 移安·還安日·無時別祭日·釋奠祭日, 祈雨祭·祈雪祭·祈晴祭의 날·風·雲·雷·雨·雩祀·三角山·木覓山·漢江祭·先農·先蠶의 祭日, 以上의 各日에는 官署는 執務하고 用刑도 할 수 있으나 死刑에 관한 文書는 入啓하지 못한다. 古 蹟 顯宗 임금 甲寅年에 判書 李殷相·參判 정익·參議 睦來善 은 동갑(同庚)으로서 한 刑曺에 같이 모이게 되었으므로(그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序契屛(서계병)을 만들었다. 肅宗 임금 癸酉年에 判書 兪夏益·參判 李瑞雨·參議 睦林儒가 司馬試에 同年에 及第하였으므로(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契屛을 만들었다. 甲戌年에 判書 徐文重·參判 金構·參議 朴泰淳이 모두 及第에 壯元하였으며, 正郞 李羽成도 또한 司馬試에 장원하였으므로 契屛을 만들었다. 仁祖임금 丙子年의 兵亂 때 各官司의 役員으로서 扈從(호종)해간이는 1·2人에 不過하였는데 刑曺의 書吏는 7人이나 扈從 하였으므로 그들의 一生동안 戶曺와 兵曺로 부터 料布를 주었다. 第 2 編 詳 覆 部 ○ 啓 覆 啓覆의 啓目書式 刑曺의 啓目으로 啓下에 粘連(점련)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아모개가(범행에 따라 말한다) 某節次를 이미 낱낱이 자백하였기에 前例에 의하여 그 推問書類를 거듭 살펴 보아 몸소 訊問하여 結案은 取招하였으나 이것이 一罪에 해당하므로 法에 의거 照律하여 議政府에 報告하여 詳覆施行하는 것이 어떠하겠읍니까. 年號 몇年 何月 何日 判書臣某 刑曺判書 臣某等은 삼가 照律하는 일로 裁決書類에 添付하여 아뢰나이다. 律令에 비춰보오니 某律 某手本안에……云云이라고 手本과 推問한 文案을 아울러 議政府에 報告하여 詳覆하도록 하였으나 同府의 回答 公文 안에 報告한 바의 律로 抄出하여 啓奏하였으니 전번의 某罪狀을랑 右律로 施行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삼가 갖추어 啓聞하옵고 엎드려 敎旨를 기다리나이다. 삼가 아뢰나이다. 年號 몇年 何月 何日 判書臣某 初覆 때의 付標는 承政院에서 붙인다. 刑曹判書 臣某等은 삼가 刑決하는 일을 위하여 아뢰나이다. 判下文書에 添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의 罪人 某役名 某罪狀을 再覆施行하라고 하시었으나 이에 삼가 갖추어 啓聞하오니 엎드려 敎旨를 기다리나이다. 삼가 아뢰나이다. 年號 몇年 何月 何日 判書 臣某 三覆 때의 付標는 刑曺에서 붙인다. 世宗 元年에 義禁府가 啓奏하기를, 宮人인 御庫의 재물을 도둑질하였으니 마땅히 斬刑에 처하여야 되겠읍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에 좇으니 知司諫 高若海가 말하기를, 사람을 死刑하는 것은 경솔하게 처리할 수 없읍니다. 모든 사형수는 반드시 세번 거듭 심리하는 것인데 지금 宮人이 財物을 도둑질했다고 하여 刑吏에게 내주어 베어 죽이고 覆奏하지 않게 하는 것은 後世에 보일만한 法이 아닌 것입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忠言이라고 하여 받아들이고 義禁府 三審制度의 法을 세우도록 命令하였다. 2年에 敎命을 내려 말하기를, 모든 사형수를 반드시 三審하는 것은 人命을 重히 여기는 까닭인데 刑曺가 再審 以後에는 다시 原券을 상고하지 아니하는 것은 立法한 뜻에 어긋나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매번 啓覆할 때마다 반드시 原券을 憑考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12年에 敎命을 내려 말하기를,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니 마땅히 하늘의 도리를 순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賞은 봄·여름에 주고 형벌은 가을·겨울에 주었으며, 옛사람은 또한 끝가을 뒤에라야 死刑을 奏請하였다고 하였다. 지금 秋分前에 覆審을 奏請하는 것은 때를 기다려서 行刑하려는 것으로 죄수를 감옥안에 留滯시키는 것이니 진실로 두렵다. 그러나 初覆이 이미 啓奏되었다고 하여 곧 刑獄을 이루는 것은 옛 法에 어그러지는 것이니 지금부터는 모든 死刑에 해당한 罪는 가을을 기다려서 啓請하라고 하였다. 顯宗 임금 11年에 마땅히 覆審하여야 할 사형수를, 大臣이 서울 안에 痘疫(天然痘)이 한창 퍼지고 있어서 地方의 臣下를 불러 보기가 곤난하다고 하여 (覆審)을 停止할 것을 奏請하였다. 임금이 敎令을 내려 말하기를, 금년에 이때문에 복심을 시행하지 않고, 명년에 이때문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저 罪人은 모두 감옥속의 원혼이 되고 말 것이니 나라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補] 肅宗임금 10年에 校理 申啓華가 啓奏하기를, 啓覆할 때의 義禁府·刑曺의 文書는 三司에 回覽시키는 규정이 있으나 疏決할 때의 것은 回覽시키지 아니하는데, 義禁府의 文書는 朝士에 관계된 事件의 것이므로 간혹 얻어 듣거나 볼 수도 있으며 혹은 朝報에 의하여 알 수도 있으나 刑曺의 文書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三司가 入侍하는 本意가 전연 없읍니다. 이 뒤로는 啓覆할 때의 例에 의하여 禁府와 刑曺의 文書를 疏決할 때에도 또한 三司에 回覽시키는 것이 어떠하겠읍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 41年에 敎命을 내려 말하기를 癸巳·甲午 2年동안의 啓覆은 잇달아 事故로 인하여 하지 못하였으니 만약 혹이나 당연히 사형을 받을만한 자가 빨리 쓸어져 죽는 이가 있어도 治刑의 도리를 잃었음을 면치 못하거니와 용서될 수 있는 자가 여위어 죽었다면 또한 매우 가엾은 일이다. 금년에는 三覆하는 일을 반드시 겨울이 되기 전에 하고자 하며, 刑曺에 분부하여 死刑의 執行은 반드시 끝겨울을 기다려 거행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 일이 있기 전에, 啓覆하는 일이 一定한 기한이 없었더니 參贊官 徐文重이 아뢰어 말하기를, 啓覆하는 時와 月을 日記에서 상고하여 보니 仁祖 임금 乙丑年 9月에 本院에서 秋分 뒤 春分前에 啓覆한 例를 引用하 여 9月 初10日로 稟旨決定하였고, 當然히 참석하여야 할 사람의 좌석 순서때문에 다시 實錄을 상고하여 보 니 啓覆을 거행한 것은 한번은 2月 25日이요 한번은 3月 17日이었읍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宣祖 임금 때에 는 春·秋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仁祖·孝宗 임금 때에는 9·10月에 稟議하여 施行 하였읍니다. 지금 반드시 冬至 뒤에 시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읍니다. 그리하여 군색스럽고 절박하고 지체하는 일은 진실로 大臣의 奏達한 바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부터는 秋分 뒤에는 즉시 啓稟하여 9·10月간으로 (啓覆하 는 날은)擇定하고 罪人에 대한 刑의 執行은 반드시 끝겨울을 기다리게 하여 法文의 뜻을 遵守하게 하십시 오, 하였다. 임금이 그 말대로 좇았다. 景宗元年 三覆 때에 右副承旨 鄭亨益이 啓奏하기를, 오늘의 三覆에는 死刑을 判決한 것은 다만 2人뿐이었읍니다. 비록, 잘 다스려져서 형벌이 없어진 세상에서 진실로 허물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中央·地方에 死刑할 만한 罪가 적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나라의 紀綱이 해이해 져서 各道가 同推의 節次를 방자하게 거행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자백을 받지 못하여 地方의 同推는 規準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主推官과 同推官을 論罪할 뜻을 당해 曺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심이 어떻겠읍니까,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 英宗 2年 初覆 때 左承旨 李顯祿이 啓奏하기를, 啓覆한 罪人中에는 慶尙道의 梁山·晋州에 사는 罪人이 있고, 全羅道의 沃溝·鎭安에 사는 罪人이 있고, 平安道의 成川에 사는 罪人이 있읍니다. 西路에는 비록 撥馬(발마)가 있으나 湖南과 嶺南에는 다만 步撥(보발)이 있을뿐이어서 歲前에 닿을 수는 없으니 특별히 禁軍을 선정하여 밤을 새워 내려보냄이 어떻겠읍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기를, 平安道에는 撥馬로 내래 보내고 湖南·嶺南에는 따로 禁軍을 정하여 보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5年에 本曺(刑曺)에서 올린 啓目에, 啓覆罪人 順方은 律에 의하여 事件이 判決되었으니 마땅히 즉시 刑을 執行하여야 할 것이나 法律의 條文에 死刑囚로서 이미 覆奏의 節次를 마치고 當然히 刑을 執行하여야 할 자는 判決後 3日에 처형하는 것을 聽許한다고 하였으니 法律의 條文에 의거하여 3日뒤 無故한 날을 기다려 처형하겠읍니다. 地方의 죄수로서 三覆이 끝난 뒤 律에 의거하여 처단할 罪人 等도 끝 겨울을 기다려 立春이 되기전에 行刑하라는 뜻을 各道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하였다. 임금이 傳敎를 내려 허가한다고 말하였다. 12年에 傳敎를 내려 말씀하기를, 슬프다, 漢나라와 唐나라의 政治가 三代보다 아래에 있으나 오히려 唐나라 때에는 감옥이 텅비어서 까치가(감옥의) 나무에 집을 지었다는데 나 같은 薄德한 사람은 해마다 啓覆이 있어 그 數가 너무나 많다. 敎化가 行하지 않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 형벌로 형벌없기를, 기대하는 뜻이 또한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매양 啓覆이 있을 때면 부끄러워 낯이 붉어짐을 깨닫지 못하겠다. 그들의 목숨이 律에 의거한 것이나 마음은 측은하고 아프다. 아아 方伯과 守令들은 마땅히 불상히 여기고 바르게 살피어 원통한 刑獄을 다르리라, 고 하였다. 18年에 敎令을 내려 말씀하기를, 刑罰을 신중히 하는 것은 王政의 중요한 것인데 나의 그 眩氣(현기)증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달에 이르게 되었다. 刑罰을 신중히 하려는 도리에서 하는 일이었다면 비록 이해를 넘긴들 무엇을 슬퍼하며 아껴 할 것이랴마는 만약(죄수 중에) 가벼운 죄로 傅生之論(부생지론)이 나올만한 자가 있다면 한번 그 해를 넘기고 또 장차 周年이 되게 된다면 어찌 王된 자의 차마 할수 있는 일이겠는가, 또 時日은 약간 늦더라도 해를 넘기기 전에 法을 바로잡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이 늦다할것인가, 農作圖를 보지 않았는가 아아 우리 백성들의 休息은 오직 이달이 있을 뿐이다. 죄수 저자신은 비록 法을 범하였으나 그 가족은 무슨 죄란말인가, 한가닥 陽의 기운이 다시 땅에 돌아올 것이 그 장차 며칠이 남았는가, 그러므로 옛날 帝王들은 冬至가 돌아온 뒤에 法을 執行하는 것도 오히려 어렵게 여겼던 것이다. 하물며 동지달이 이미 지내간 뒤겠는가, 늦게 거행하여서 장차 年末에나 法을 執行할 것인가, 이것도 또한 王政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秋官의 (上疏에 대한)批答에 대략 나의 가슴속에 있는 뜻을 보였으나 잇달아 齋戒가 相値되어 아직 명령을 내리지 못하였다. 慣例에 따라 날짜를 擇定하려면 늦어진다. 날자 가릴 것 없이 初覆은 11日, 再覆은 12日, 三覆은 13日로 하라. 그것이 비록 명령한 날이지만 그 때에 가서 힘을 헤아려 시행하라. 이미 都提擧에게 타일러 두었거니와 많은 官員이 入侍하는 것은 대개 (啓覆하는)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질없는 漫職들이 자리를 갖추는 것은 形式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때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誠實하지 못한 것 같으나 옛 慣例를 存續하는 길이 비록 그 法式이 있기는 하지만 때를 따라 따르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것은 옛날에도 또한 있었다. 이번 (啓覆)에는 時·原任大臣과 議政府와 六曹와 漢城府와 司諫院과 司憲府와 儒臣 이외에는 필요치 않은 官司에서 入侍하는 일은 權減하여 한편으로는 (그들을) 休養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啓覆의 일을) 정확하게 講究하는데 專一하게 하라, 고 하였다. 20年에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彙首(효수)라는 律에는 처음부터 遲晩(지만)이나 고음(다짐)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하니 비록 원억(寃抑)한 것이 있으나 다시 말할 데가 있는가, 이 뒤로는 비록 一罪에 해당한 죄인이라도 반드시 적용할 罪名을 먼저 일러준 뒤에 비로소 다짐을 받도록 하여 罪人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律名을 알게 하라고 하였다. 22年에 本曹(刑曺)判書 申晩이 啓奏하기를, 罪人의 刑을 執行하는 것을 반드시 끝 겨울에 거행하라는 것은 續大典에 記錄되어 있읍니다. 각 道중 京畿道는 罪人이 있는 고을이 하루 里程에 不過하니 本曹로부터 知委하여, 續典의 規定에 의하여 끝 겨울을 기다려 執行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시기를, 奏請하나이다라고 하였다. 傳敎를 내려 允許한다 라고 말하였다. 23年에 左議政 趙顯命이 啓奏하기를, 啓覆할 (날이) 점점 가까와 옵니다. 死罪를 처단하는 것은 얼마나 조심하고 삼가하여야 할 것이겠읍니까, 그런데 그 浩大한 관계文書를 반드시 하루 전날에 가져다 보여주는 까닭에 하룻밤 사이에 다 볼 수가 없읍니다. 사람의 生命에 관계된 일임에도 草率함을 면치 못합니다. 이 뒤로는 啓覆에 관한 文書는 前期하여 大臣에게 가져다 보여 주도록 할 것을 一定한 規則으로 정함이 어떻겠읍니까, 하였다. 임금이 傳敎를 내려 允許한다고 말하였다. 26年에 敎書를 내려 말씀하기를, 啓覆은 王政의 중요한 것이다. 靜養과 攝生을 위하여 두번이나 해를 넘겼으니 그 어찌 法에 의한다고 할 것인가, 비록 말 할 수는 없으나 만약 혹시라도 가벼운 죄로 輕減해 주어야 할 자가 있어서 (啓覆이 있기 전에) 빨리 감옥에서 쓰러져 죽는 자가 있다면 이 또한 느끼어 마음아파할 한 가지인 것이다. 일찌기 여러 해 전에 三覆을 실시한 뒤에 혹이나 원통한 판결이나 없었는가 두려워하여 大臣인 여러 신하에 명령하여 다시 조사하여 보아 啓奏하게 하였더니 傅生之論이 있는 자가 많았었다. 하물며 처음부터 啓覆하지도 아니한 자이겠는가 刑官으로 하여금 啓覆文書를 갖고 고루 時·原任大臣에게 보이게 한 뒤에 大臣과 刑官과 儒臣과 兩司가 같이 入侍하여 處決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29年의 初覆 때에 敎書를 내려 말씀하기를, 내가 점점 더 衰耗(쇠모)하여지고 또 年末을 當하니 이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도다. 하물며 중대한 啓覆(까지)를 代行시키는 일이겠는가, 이미 丁酉年에 王世子가 代理한 뒤에 이미 代行한 일이 있으나 짐짓 마음 속에 의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체하여 왔다. 그러나 만약금년을 넘김으로 하여 死刑을 받아야 할 자가 요행으로 죽음을 면한다면 그것도 비록 王政의(바른 길은) 아니지만 오히려 잔인한 것은 아니나, 만약 죄를 경감하여 살려 주어야 할 자가 또 금년을 넘김으로 감옥 안에서 死亡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어찌 王者의 政治로서 차마 할 수 있겠는가, 머리가 흰 老年에 진실로 唐나라의 太宗이 부끄럽도다. 그런 까닭에 억지로 기운을 차려, 世子의 侍座를 명하고 誠心으로 신하에게 問議하여 하라고 모든 것을 이내 世子에게 下敎하였다. 世子를 面前에서 타이르느라고 밤새도록 마음을 썼더니 정신과 기운이 아득하다. 만약 또 다시 한다면 진실로 靜養하기가 어렵겠다. 자세히 入侍하는 大臣諸臣에게 타이르는 것이니 三覆의 처리는 一切 丁酉年의 代理 聽政한 뒤의 前例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그렇다. 大臣과 秋官은 初覆의 推案에서는 임금이 이미 指揮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마땅히 律에 의거하여야 할 것은 두번 세번 推案을 상고하고 의심을 일으켜서 (살펴보라), 그리고 三覆의 推案中에서는 吉福才외에도 마땅히 律에 의거하여 처단하여야 할 者도 또한 상세히 推案을 상고하여, 나의 世子의 첫번 정사에 조심하고 불상히 여기는 은혜를 베풀도록 이끌어 주라고 하였다. 35年에 左議政 申晩이 啓奏하여 말하기를, 금년 刑曺의 啓覆文書를 전례대로 마땅히 닦아서 整理하여야 할 것인데 쓰이는 用紙가 거의 百卷이나 됩니다. 每年 戶曺의 오래된 묵은 白綿紙를 申請하여 사서 썼는데 지금은 그 길이 막혀 버렸읍니다. 그러므로 지난 번 刑曺判書 金이 三南地方으로 하여금 적당히 量定하여 따로 돕게하여 달라고 奏請하였더니 상감께서 三南地方을 지정하여 定하여 놓으면 폐단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備邊司로 하여금 便宜에 따라 마련하게 할 것을 啓下하였읍니다. 前日에는 本曺에서 준비하여 사용하였고 備邊司로부터 供給한 일은 없었읍니다. 전례에 없는 일을 지금 새로 創設하기는 어렵습니다. 刑曹의 형편이 과연 이러하다면 御覽하시는 案件 외에는 大臣이나 政院에 돌리는 案件으로부터 그 以下의 것은 모두 종이의 品質을 낮추고 작은 글씨로 줄을 빽빽하게 쓴다면 반드시 많은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분부하심이 어떻겠읍니까,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보는 것으로부터 그 이하의 것을 모두 종이의 品質을 낮춤이 좋다고 하였다. [補] 지금 임금 2年 11月 初3日에 刑曺에 諭示하여 이르기를, 刑獄을 다스리는 일이 죄를 심리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고 또한 죄를 판결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그런 까닭에 같은 死罪에도 斬刑(참형)과 더불어 絞刑의 구별이 있고, 또 때를 기다려 처형하는 죄와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당장에) 처형하는 죄의 구분이 있다. 대개, 罪人을 審理하는 始初에 저것에 견주고 이것에 비교하여 어떤 것은 바로 斷定하고 어떤 것은 널리 參照하는 것은 罪를 처결한 뒤에 조금의 어김도 없게 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이다. 書經에 말하기를 오직 가볍게만 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죄에는). 차례가 있고 중요로운 것이 있다, 고 하였다. 그렇지 않은가 唐나라때로부터 死刑을 斷定하는 데는 죄의 審問 調書가 갖추어 지면 기록하여 啓奏하고 判決에 臨하여서는 자세히 覆審하고 刑을 執行하는 날에 이르러서는 天子가 (근신하는 뜻으로) 재계하고 소찬(素饌)을 먹으며 풍악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는 뜻을 보였던 것이다. 我朝에서는 이 制度를 써서, 每年 섣달에 死刑을 執行하며 이보다 3개월 전에 상세히 審理하되 審理는 반드시 세번 하는 것이다. 議政府에서 일을 主管하던 규정이 폐지된 뒤로부터 刑獄의 政事는 刑曺에 歸屬하게 되었는데 詳覆의 규정은 다만 때를 기다려 처형하는 죄수에게만 시행하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처형하는 罪의 죄수에게는 施行되지 아니 하니 이것이 어찌 立法의 本意이겠는가, 目下의 事件에 대하여 말하더라도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行刑하는 죄수가 있으면서도 詳覆한 前例가 없다고 말하여 照律하는데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는 바로 잡을 수 없는 폐단을 만들어 놓았으니 疎漏하기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大逆不道의 죄와 綱常의 道를 違犯한 等類의 죄에 대하여는 大臣이 鞫問(국문)하는 데 臨席하고 三司가 獄事를 按察하여 오히려 詳覆의 뜻이 있는데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형하는 죄수에 대하여는 大臣과 三司가 그 일의 事實을 檢閱할 수 없고 다만, 한낱 律官의 見解로 律文을 후려잡아 罪案을 構成하여 가지고 獄官에게 올리면 獄官은 일찌기 연구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붓을 놀려 署名하기가 바쁘다. 그 어찌 때를 기다려 처형하는 죄수에게는 신중히 하면서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형수에게는 소홀히 하겠는가, 지금부터는 꼭 옛날의 制度를 遵守하여 비록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형할 죄수라도 刑曺에서 논의 심리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는 다시 詳覆을 더한 뒤에 비로소(死刑囚로) 임금에게 啓聞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刑獄을 심리하는 일이 愼重하기를 기약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신중하여질 것이며, 刑獄을 判決하는 도리가 삼가하기를 기약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삼가게 될 것이다. 卿曺에서는 이 것을 참조하여 遵行하라, 고 하였다(本曺의 堂上官의 廳事에 懸板을 만들어 걸어 놓았다.). [重 補] 7年에 同副承旨 趙興鎭이 啓奏하기를, 啓覆 날자를 이제 이미 擇定하여 들여 갔으나 전에는 凶年이 들었을 때에는 (啓覆)을 뒤로 물려 시행한 例가 많이 있었읍니다. 지금 재년(災年)을 당하여 例年과 같이 거행할 수 없으므로 감히 이렇게 사뢰나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기를 그렇다면 뒤로 물려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重 補] 獄案의 修啓 지금 임금 6年의 傳敎內에, 各道의 獄案은 道마다 제 각기 例가 달라서 어떤 것은 罪名을 쓰지 않고 어떤 것은 (罪人의) 아주 가까운 이웃사람이 누구라는 것과 保授(보수)가 누구라는 것을 묻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것은 첫번의 檢驗(검험)과 두번째의 檢驗이 例式이 다르고 어떤 것은 원인의 記述이 자세한 것과 疏略한 것이 같지 않다. 이 뒤로는 一定한 書式을 指示하라고 하였다. 刑曺에서 啓本을 草記하였는데, 먼저 罪名을 쓰고 다음에 檢驗의 狀況을 記錄하고 또 다음에는 심문에 응한 각 罪人의 招辭를 記錄하여 各道로 하여금 이것을 運行하도록 하였다. 傳敎를 내려 말씀하기를 이렇게 書式을 定하면 실로 간단하고 適當한 것이 되겠다고 하고 이것에 의하여 명령을 내리었다. 7年에 傳敎를 내려 말씀하기를, 금년 봄·여름 6개월 동안에 처결한 獄案은 비록 이미 때를 넘겼으나 책으로 만들어 써서 들여 오라. 작년부터 丙申年에 이르기까지의 것도 또한 다 이 凡例에 의하여 써서 올리라, 고 該曺·該府에 분부하였다. 堂上官은 몸소 자신이 檢閱하고 郎官은 年別로 나누어 抄記하여 編綴할 것도 一律的으로 분부하였다. 또 傳敎를 내려 말씀하기를, 모든 刑獄을 모두 삼가하는 것은 帝王의 法度인 것이다. 나는 事理를 밝히는데 周密하지 못하여 한 獄案을 決定할 때마다 전착(顚錯)함을 면치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日前 筵席(연석)에서 금년의 決獄文書를 하나 하나 條目을 列記하여 들려줄 것을 刑官에게 직접 타이른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조각의 휴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考閱에 便宜를 줄만한 것이 못된다. 모든 官職의 轉勤·任命과, 경비의 出納과 講書·製述·抄啓·選拔이 또한 다 案件의 原簿가 있으니 만약 해당한 달이 되면 각각 당해 郎官이 와서 御賢案의 簿冊을 申請하여 가져다가 整理하여 入啓하게 하라. 하물며 刑獄의 判決은 크면 죽이고 살리는 데 관계되고 작으면 苦樂에 관계되는 것이니 事理上 충분히 살피고 삼가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어찌 이미 決定된 것이라고 하여 다시는 여러번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뒤로는 義禁府와 刑曺가 처결한 獄案을 크고 작은 (구별)없이 긴요한 부분을 抄錄하여 月末에 啓奏하게 하라. 啓下된 뒤에는 每年 12월에 도통 한 책에 謄錄하여 啓奏하되 여름·가을·겨울의 끝달에는 반드시 따로 책자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 봄의 끝달에 만들었던 책자를 申請해 가져다가 보태 써서 들여오게 하라. 그리고 일체 吏曺·兵曺의 大政에 의하여 戶曹의 財用簿를 參考하고 禮曺의 講製案의 例에 의하여 할 것을 길이 定式으로 하라, 고 하였다. 같은 해에 刑曺에서 啓奏하기를, 月末의 錄啓는 오늘 마땅히 入啓하겠아오나 御覽冊子는 罪囚의 輕重에 따라 分類하여 써 놓았기 때문에 月末의 文書 錄啓도 또한 이 例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하려면) 文書를 修整할 때 매우 장애(障碍)가 많으니 이 뒤로는 날자의 선후에 좇아 차례대로 기록하고 期末을 기다려 앞에서 구분한 輕重에 의하여 御覽冊子에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감히 稟達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되 이 뒤로는 月末 報告에는 다만 槪要만 기록하고 (期末)의 御覽冊子에는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같은 해에 黃海監司 沈念祖의 啓本으로 인하여 傳敎를 내려 말씀하기를 特命으로 査檢을 시행하는 것은, 他道에서는 觀察使가 몸소 査檢을 執行하는데 유독 이 道에서만 반드시 査官을 정한다는데 어찌 道의 法例가 각각 같지 않은데가 있어서 그렇단 말인가. 이러한 곳에는 마땅히 均一한 制度가 있어야 할 것이다. 刑曺에서 各道의 文案을 서로 참고하여 一定한 法式을 定하여 가지고 朝廷의 命令으로 널리 指示하라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刑曺에서 草起를 올리기를, 松禾의 獄事를 判付할 때 剛直하고 公明한 사람으로 査官을 定하여 그 고을에서 會査하였던 까닭에 査官으로 하여금 査檢報告云云한 것은 이것에 연유한 것 같읍니다. 이 뒤로는 모든 一律에 해당하는 重罪囚의 判下를 위한 査檢의 거행은 觀察使가 몸소 調査 訊問하여 啓聞할 것을 例式으로 정하여 各道에 行會함이 어떻겠읍니까, 하니 전교를 내려 允可한다고 말하였다. 8年에 傳敎를 내려 말씀하기를, 서울의 罪囚는 判決을 完結한 뒤에도 刑曺에 날마다의 公事가 있어서 오히려 항상 펴볼 수가 있지만 地方의 罪囚에 대하여서는 한번 錄啓가 있고는 다시는 참고할 方途가 없으니 매우 一視同仁하는 本意가 아니다. 이 뒤로는 各道의 錄啓에서 死刑囚의 것은 구별하여 따로 나눠 編綴하고 冊子에 謄寫하여 두되 한 部는 임금에게 入啓하고, 한부는 曺에 두어 새로운 錄啓등은 當該道의 책자안에 차례차례 添付하여 記錄하며 혹시 疏決이 있은 것은 원 책자에서 빼내 버리는 것을 一定한 例式으로 정하라고 하고, 入啓하는 것과 책자를 申請하여 내가서 修正하는 것은 모두 決獄案의 例에 의하여 거행하라, 고 분부하였다. 같은 해에 傳敎를 내려 말씀하기를, 各道의 錄啓文案의 總數가 百數十件이 된다. 草稿를 아침에 이미 가져다 보았는데 그 중에 가히 減刑論이 나올만한 者와 자세히 잘 의논하여 볼만한 자는 각각 그 文案의 글 아래에 부전을 붙여 놓았다. 三堂上은 各道의 것을 나누어 맡아 가지고 의견을 具申하여 그 文書의 末尾에 부전을 붙여 올리라, 만약 成獄할 때 道伯과 더불어 서로 論議할 데가 있거던 전날의 그 道伯의 의견도 또한 末尾에 붙여 올리라. 대저 郎官은 다 장래에 宰相이 될 사람들이다. 또 그들의 의견과 知識과 理解性이 어떤가를 알고 싶으니 原 文案이 啓下되는 대로 먼저 郎官으로 하여금 의견을 具申하여 末尾에 부전을 붙이게 한 뒤에 堂上官이 다시 의견을 具申하여 末尾에 붙여서 올리도록 하라고 하였다. 14年에 右承旨가 入侍하였을 때 定式을 筵稟하였는데 그 안에 錄啓案은 비록 한 件이라도 오는대로 錄案을 申請하여 내다가 修整하여 들여오고 있으나 반드시 郎官이 闕下에 나아가 내 주기를 申請할 필요는 없다. 어느 道 어느 고을 某罪人에 대한 錄啓를 修正하겠다는 뜻을 종이 조각에 적어서 執吏를 시켜 承政院에 바치면 承政院에서 司謁을 불러 請求하여 내오게 하고 各道의 徒刑·流刑의 文案은 모두 모아서 四季節의 中間달에 錄案을 請求하여 내다가 修正하여 들여오는 것을 定式으로 하였다. [補] 檢驗附 初檢에 대한 甘結의 규칙과 서식 何年 何月 何日의 甘結. 右 甘結을 至急히 거행할 것. 아무개가 提出한 所志內에 (혹은 白活內에라든가, 어느 部의 報告內에)… 云云한 것에 의거하여 이렇게 通牒하니 通牒이 도착하는 즉시로 시체 있는 곳에 가서 規則대로 檢驗한 뒤에 實因을 기록하여 報告하여서 憑據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하라. 만일 늦으면 甘罪도 망서리지 않을 것이다. 어느 部의 惠民署典醫監 平市署 典獄署律學廳 (貴下) 覆檢에 대한 移關의 例規 刑曺에서 相考할 일이 있어서 要點만 적어 보냅니다. 아무개가 提出한 訴狀內 (或은 白活內라든가 혹은 어느 部의 報告內)에… 云云한 것에 의거하여 이렇게 移關하오니 公文이 到着하는 卽時로 시체가 있는 곳에 가서 規則대로 覆檢한 뒤에 實因을 記錄하여 回答하여서 憑據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이 마땅합니다. 移牒하여 照驗施行하시기를 청하며 이에 關文을 보내게 되었읍니다. 右를 移關함. 漢城府 (貴下) 何年 何月 何日 堂上官(手決) 初檢의 規則 어느 部가 初檢할 것을 指示한 刑曺의 公文에 의거하여 (우리)部의 管轄인 何坊 何契에 居住하는 何某의 屍體를 部에서 初檢할 것으로 何年 何月 何日 何部의 某官·醫員 某·檢律 某·書員 某 一同이 死體가 있는 곳인 何坊 何契 近處에 到着하였는데, 上記한 何某의 屍體를 (어느) 곳에 놓아 두었는 것을 옮겨 놓으니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두고 어느 쪽으로 발을 두게 하여 위를 향하여 눕혀 두었고 싸매어 놓은 빈 섬은 몇호, 衣服은 무슨 옷 하나, 무슨 바지 하나 (그 數에 따라 記入한다), 그의 나이는 몇 살 가량, 身長은 몇자, 머리털의 길이는 몇자 몇치, 두눈을 (떴는가 감았는가), 입과 이빨은 (열고있는가 다물었는가), 두 팔은 (곧게 폈는가 아닌가), 두 손은 (움켜 쥐었는가 아닌가), 두 다리는 (쭉 폈는가 아닌가), 배는 (팽창하여 있는가 아닌가), 신체의 살 빛은 (변했는가 아닌가)를 醋水法이라는 藥物을 사용하여 엎치락 뒤치락 하여 거듭 깨끗이 씻고 檢驗하였는데, 그날의 推考 때, 屍體의 친척 何役(何職) 몇 살·被告人 何役 몇 살·洞任 몇 살 등이 아뢰기를, "刑曺의 公文에 의거하여 何某의 屍體를 部가 初檢하는 때 우리들이 對象을 살펴보니 仰面은 어떤 傷處… 云云, 合面은 어떤 傷處… 云云 이므로 銀釵試驗法을 써서 조각수(조각수)에 법대로 씻어서 죽은 사람의 입속과 穀道에 꽂아 넣었다가 한참 뒤에 빼내어 조각수에 법대로 씻으니 빛이 변하였으므로 (변하지 않았으므로) 상고하여 처치한 줄로 아뢰나이다"하고, 같은 날의 推考때, 屍體의 친척 (몇살)은 招辭에서… 云云, 被告人(몇살)은 招辭에서… 云云 하였고, 같은 날의 推考 때, 五家長 某役 몇살·某役 몇살·某役 몇살·某役 몇살·某役 몇살 등은 아뢰기를, "刑曺의 公文에 의거 某人의 屍體를 部가 初檢할 때 우리들이 對象을 살펴보니 仰面에 傷處가 (有無云云)이고, 屍體의 친척 등의 招辭와 加減이 없으므로 상고하여 처치한 줄로 아뢰옵니다." 하는 등 刑曺의 公文과 各人등의 招辭와 같으므로, (무슨) 원인으로 죽게 되었는 것입니다. 檢屍帳도 함께 이어 붙여서 報告하오니 참고하여 처리하시기를 바라나이다. 右를 刑曺에 報告합니다. 乾隆 何年 何月 何日 初檢 某官姓某具啣. [重 補] 京司의 檢驗. 지금 임금 8年에 傳敎를 내려 이르기를, 殺人事件의 獄案을 作成하는 것은 일 그 自體가 얼마나 重大한 일인가, 그런데 中央 官衙의 規例는 도리어 地方 郡縣만도 못하다. 初·覆檢에는 檢驗狀의 사연이 이미 매우 疏漏하고 문초도 또한 제때에 하지 않으며, 심한 것은 殺獄을 成立시키는 文書에 한자(一字)의 跋語도 없다. 本曺의 일로 말하더라도 部의 報告가 온 뒤에 한번 慣例대로 문초하고는 내버려 두고 지나면서 조금도 심리하고 檢閱할 뜻이 없다. 前任者는 잘못된 것을 이어 받고, 前任者는 그른 것을 본받아, 1年 2年이 되어도 結末될 기한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어찌 말라 죽는 원통한 일이 없겠는가, 이번 獄囚 安宗玄의 斃死한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는 것은 고사하고 이것이 반드시 和氣를 해치는 一端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지금 在監中인 罪囚를 記錄한 報告를 보면 昨年·再昨年에 成獄시킨 따위를 지금까지 完決하지 아니하고 있다. 中央官衙가 模範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 태만하고 소홀함이 이와 같으니 어찌 朝廷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지금부터는 마땅히 一定한 規則을 制定하여 初檢·覆檢狀의 結語와 期限內에 檢驗을 施行하는 等의 節次는 一切 地方 郡縣의 例에 의하여 하게 하라 本曺에서 完決하는 일도 또한 遲延시켜 뒤로 미루지 못할 것이며, 坐起할 때 까닭 없이 推招하지 아니하면 當該 判書는 削職하고 郎官은 위선 罷免시켜 그 府에 내보내어 法에 비추어 治罪하게 하라. 이 傳敎를 刑房故事에 記載하라, 하였다. 該房의 承旨가 여기에 의하여 곧 傳旨를 받들었다. 또한 義禁府와 刑曺로 하여금 受敎에 記載하게 하였다. 本曺의 堂上官 廳事에 懸板 만을 들어 걸었다. [重 補] 京司 檢驗의 새로 정한 事日 서울은 四方의 表準이 되는 곳이다. 그런데 殺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疏漏하다. 當該 部의 官員이 慣例대로 死體의 初檢을 執行하고, 漢城府의 郎官이 慣例대로 覆檢을 執行한다. 그러나 다만 무엇으로 인하여 致死하였다고 두어 글자로 "實因"밑에 記錄할 뿐이며, 被告는 元犯外에는 推捉하여 問招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事件에 대한)의견도 따라 없다. 刑曺에 報告가 到着한 뒤에라야 비로소 추핵을 하게 되는바, 所謂 추핵한다는 일도 거의 期限이 없이 (내버려둔다). 죄 있는 者에게는 오래도록 法을 執行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죄가 없는 자는 도리어 지체되어 獄에 갇혀 있게 된다. 우리 임금께서 서울의 獄案은 格式과 規例가 크게 잘못 되었다고 하여 議政府와 義禁府와 刑曺의 신하들에게 特命을 내리어 서로 모여서 충분히 의논하여 條式을 만들어 가지고 永久히 따라 施行할 만한 것을 만들라고 하였다. 마땅히 施行하여야 할 節目을 모두 左에 條目을 들어 列記한다. 1. 初檢·覆檢은 그 部의 官員과 漢城府의 官員이 規例에 의하여 擧行한다. 그러나 從前의 檢案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은 오로지 各 部의 書員이 事理를 解得하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한 까닭에서 그리된 것이다. 이 뒤로는 그 部가 初檢을 할때에는 漢城府의 主任書吏를 派遣하고, 漢城府가 覆檢할 때에는 刑曺의 該房의 主 任書吏를 派遣한다. 혹 三檢을 施行할 때에는 刑曺의 郎官이 覆檢에 參與하지 아니한 他房의 主任書吏를 데 리고 나아간다. 1. 初檢과 覆檢의 內容을 서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法意가 매우 嚴重한 것이다. 지금 漢城府·刑曺의 書 吏를 交代하여 가보게 하는 것은 원래 안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다. 만약 혹이라도 사사로이 누설하거나 몰 래 서로 알려주는 일이 있으면 當該 下吏는 刑配한다. 1. 初檢 때에는, 檢官이 死體 있는 곳에 到着하여 檢驗을 開始하기 전에 死體의 어버이와 被告人과 마땅히 審 問하여야 할 各人등에게 審問할 條目을 들어 招辭를 받은 뒤에 곧 檢驗을 施行한다. 檢驗한 뒤에 두번째로 招辭를 받는다. 그리하여 첫번의 초사와 두번째의 招辭가 어긋나고 틀리는 것이 있거던 다만 물은 사람에게 만 혹은 三招四招를 받기도 하고 혹은 對質審問하여 歸一하게 하고, 檢官은 곧 자기 의견을 實因에 記入하 되, 正犯과 從犯을 區別하고, 末尾에 跋辭를 붙여 힘써서 자세하도록 한다. 1. 覆檢할 때에는 모든 것을 初檢 때의 例에 의하여 거행한다. 그러나 覆檢狀을 刑曺에 갖다 제출한 뒤에는 堂 上官이 事理를 論述하여 題辭하고 連累者中에 釋放하여야 할 자는 석방하고 가두어야 할 자는 가둔다. 1. 檢驗한 뒤 不多日(5日) 內에 곧 會推한다. 會推에는 初檢官·覆檢官·刑曺의 堂上官·郎官이 一齊히 모여 앉아서 訊問할 條目을 들어 嚴重訊問한다. 反覆하여 詳細하게 핵실(핵실)하여 보고 조금도 의심되는 점이 없 어야 비로소 完決하고 完全判決한 것을 임금께 들어가 아뢴다. 1. 檢驗한 뒤에 곧 會推하지 않거나, 會推한 뒤에 곧 結審하지 아니하고 時日을 미루어 지연시키는 자는, 당해 郎廳에게는 制書有違律을 適用한다. 어쩌다가 判堂이 事故가 있어서 거행하지 못할 때에는 곧 本曺에서 草 起를 올려 奏稟한다. 1. 法定한 藥物洗淨과 銀釵試用은 모두 無寃錄에 의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비록 覆檢을 마친 뒤라도 屍體는 아 직 灰封하여 看守하고 刑曺에서 題辭하여 내어준다. 1. 初檢狀·覆檢狀에 만약 의심 나는 점이 있으면 草記를 올린 뒤에 三檢을 施行하는 것은 본래 이것이 前例 이나 草記에 대한 啓下를 기다리는 동안에 혹 지체되는 일이 있으니, 이 뒤로는 한편으로는 草記를 올리고 한편으로는 (三檢을) 執行한다. 1. 三檢한 결과 檢驗이 不實한 것이 들어나면 當該 官員과 醫生·律生·下吏등을 會推한 뒤에 즉시 論罪한다. 1. 한번 會推한 뒤에 비록 다시 추핵하여 할 點이 있더라도 他官司의 檢官은 와서 待機하지 않는다. 1. 覆檢은 刑曺의 命令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初檢官을 곧 公文을 發送하고 청하여 와서 施行한다. 1. 初檢 때, 關連者·證人등 당연히 물어보아야 할 자는, 漢城府의 吏隸 5·6人을 보내어 데려다가 미리 檢所 에 기다리게 하고 一切 檢官의 분부에 따라 거행한다. 만약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는 일이 있으면 刑曺에 報 告하여 엄중히 治刑하여 징계한다. 만약 正犯이 혹이나 逃避하는 일이 있으면 비밀히 捕盜廳에 通知하여 卽刻 체포하게 한다. 1. 刑曺의 推罪日次는 한달에 여섯 번이다. 만약 한달 동안에 까닭없이 세번 미만 되는 것은, 地方官司가 推罪 하지 않은 때 適用하는 죄의 例에 따라 承政院에서 考察推問한다. 備邊司에서 아뢰기를, "殺獄事件의 처리에 대하여 地方郡縣과 中央官衙들의 現行制度를 參考하여 節目을 만들어 올리라는 명령이 내리었으므로 신등이 義禁府·刑曺의 신하들과 왕래하며 충분히 의논하여 節目을 作成하고 別紙에 單子를 써 올리는 뜻을 감히 아뢰나이다"라고 하였다. 傳敎를 내려 이르기를, "事目이 대체로 자세히 갖추어 졌으나 이번에 規則을 정하는 本意가 오로지 滯獄의 폐단을 없애려는 데 있는 것인데, 이 (작성하여 올린) 事目의 여러 條項을 보니 完決의 條項中에 까닭 없이 滯獄하여 달을 넘기고 해를 넘기면서 곧 判決하지 아니하는 者는 當該堂上官과 郎官을 論罪한다는 한 가지를 더 넣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만들어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推罪하는 日次에 대하여도 죄인을 혹 달이 넘도록 訊問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것도 또한 (징계하는 규정을) 이번에 規則으로 定하여 전과 같은 因循하고 지체하는 일이 없게하는 것이 좋겠도다"라고 하였다. 檢驗에 대한 여러가지 規例. [補] 仁祖 9年에 固城郡의 前縣令 李惟宗이 (자기 管下의) 殺人罪囚 徐武生이 도망하였으므로 그 죄를 모면하고자 하여 다른 屍體로써 대신 檢驗하였다. 義禁府가 啓辭를 올리기를 무릇, "殺人罪囚가 逃亡하면 그 守令은 罷免 當할 뿐인데 그 罷免 當하는 죄를 모면하고자 하여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屍體를 끌어내어 대신으로 檢驗하였으니 (남의 무덤을 파낸 데 대한) 그 律로써 嚴重히 治罪하기를 청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允許하였다. 肅宗 19年에 임금이 湖南 殺獄事件의 檢按과 審問이 疏漏한 點이 많은 것을 보고 곧 下敎하여 이르기를, "殺人事件에 있어서 가장 緊切하고 重要한 것은 檢驗보다 더한 것은 없다. 한번 밝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다. 어찌 자세히 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간혹 地方의 守令이 몸소 (死體를) 살피기를 싫어하여 아랫 아전들에게 맡겨 두니 연줄을 타서 奸計를 부려 제 마음대로 (죄를) 올렸다 나췄다하며 獄事를 천연시켜 數十年이 되어도 判決이 나지 아니하고 (옥에서 被疑者가) 말라서 죽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원망과 寃抑함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매우 측은하게 여긴다. 當該 曺로 하여금 各道에 命令하여 지금부터 장래에는 當該官이 반드시 몸소 檢按하되 모든 것을 無寃錄에 좇아 執行하여 혹이나 밝히기 어렵고 다 알아 내지 못함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다. 英宗28年에 敎令을 내려 이르기를, "孔子는 말하기를, 신하를 부리는 데 禮를 지키라고 하였고, 옛 사람은 이르기를, 선비는 죽일 지언정 욕(辱)보여서는 안된다, 고 하였다. 이제 이 말로 인하여 깨달았도다. 이 뒤로는 鞫獄에 관계된 것 외에는 定配에서 死亡한 者中에 宗室·勳臣과 文官·蔭官·武官의 下大夫以上과 일찌기 侍從을 지낸 臣下는 屍體를 檢驗하지 말 것을 (規例로 하여) 受敎에 記載하라"라고 하였다. 40年에, 親鞫時에 傳敎를 내려 이르기를, "故貳相(贊成) 李 貴가 말하기를, 만약 國法에 明確한 規定이 있는 것이 아니면 婦女子에 대하여는 마땅히 조심하여 삼가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뒤로는 正職·雜職을 勿論하고 그들의 아내와, 兩班이라고 이름하는 자의 아내는 비록 殺人罪를 犯하여 死刑하게 되었더라도 死體의 檢驗을 하지 말도록 規例를 定하여 거행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47年에 敎令을 내려 이르기를, "檢驗이 비록 正確하지 않더라도 證據가 具備한 것은 追檢하는 것이 不當한데 더군다나 이미 매장한 자이겠는가, 아아 周文王은 骸骨도 덮어 주었다는데, 지금은 白骨을 檢驗하는데 이르렀구나, 나는 말한다. 이일을 당하는 사람은 두번 殺人을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러고도 혹 犯人이 死刑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일의 잔인함이 이보다 더 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뒤로는 殺人하여서 몰래 묻은 者는 慣例대로 檢驗한 뒤에 官에서 埋葬하여 두게하고 其他는 이미 매장한 것은 檢驗하지 말 것을 (規例로 정하여) 受敎에 記載하라"고 하였다. [補] 지금 임금 元年에, 敎令을 내려 이르기를, 옛날 우리 肅宗 할아버지의 敎命에 이르기를, "殺獄事件에 가장 緊切하고 重要한 것은 檢驗을 거듭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간혹 地方의 守令들이 제 마음대로 增減하여 獄事를 천연시키는 일이 數十年이 되어도 完決을 보지 못하고 (被疑者가) 獄 안에서 말라 죽는 자기 있으니 지금부터 앞으로는 當該官이 반드시 손수 檢案하되 모든 것을 無寃錄대로 하여 혹이나 밝히기 어렵고, 조사가 미진한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고, 또 나의 寧考의 敎令에는 "檢驗이 비록 不實하더라도 증거가 具備된 것은 追檢하는 것이 不當한데 하물며 이미 埋葬한 자이겠는가, 周文王은 骸骨도 덮어 주었다는데 지금은 白骨도 檢驗하기에 이르렀구나, 나는 말한다. 이 일을 당하는 자는 두번 殺人을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혹 犯人이 死刑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잔인한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뒤로는 殺人하여 몰래 묻은 자는 慣例대로 檢驗한 뒤에 官에서 묻어 두고, 其他는 이미 埋葬한 것은 檢驗하지 말라고 하였다. 모두가 聖人의 말씀인 것이다. 백성의 生命을 重히 여김과 刑獄을 愼重히 하라는 뜻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밖에 애연하다"고 하고 傳敎로 이르기를, "先王께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政治를 행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여기에서 몇 백번이고 되풀이 하여 공경하게 朗誦하고 激仰하여짐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요전 날, 賓對에서 정승이 아뢰기를, "先王朝에서 埋葬한 것을 파내어 檢驗하는 것을 禁止한 命令이 있은 뒤로부터 中央과 地方이 감히 埋葬한 것을 파내어 檢驗하지 못하기 때문에 밝혀지지 못한 寃鬱한 일이 생길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하기에 나는 그때에 다만 肅宗 할아버지의 敎令만 알고 아버지의 敎命은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마음에 그럴 것이다 고 생각하고 議政府와 三司에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또 重臣이 掘檢을 許諾하고자 하는 이가 있기에 이르렀으니, 오늘 이 전 것은 마땅히 令을 내리기 전의 奏對에 屬할 것이나, 계속하여 또 弘文館에서 箚子(차자)를 올려 掘檢하는 命令을 請하므로, 내 뜻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여 恒定의 制度로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決定하지 못한 것은 먼 일을 염려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가뭄을 민망히 여기고 있는 때를 당하여 그 審理를 愼重히 하는 일은 더욱 마땅히 지극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될 때이겠는가. 先王朝의 受敎를 가져다 보니 우리 아버지의 큰 뜻도 亦是 肅宗 할아버지의 의사와 같은 것일 뿐이고 掘檢을 禁한다는 敎令은 아닌 것이다. 요전날 정승과 重臣들의 奏對와 弘文館의 차자도 또한 이것 밖의 것은 아닌 것이다. 요사이 中央·地方에서 掘檢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特히 獄事를 맡은 官員들이 受敎의 (內容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대강으로 짐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無寃錄에 있는 掘檢하는 法은 사사로이 和解하고 몰래 埋葬하여 버리는 폐단을 防止하고자 하는 것인데, 先王朝의 受敎中에 "殺人하여 몰래 埋葬한 것은 規例대로 檢驗하라"는 가르침이 어찌 肅宗 祖의 敎命中 "一體로 無寃錄에 좇으라"고 한 가르침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논의하는 자가 혹은 아랫 귀절중의 "其他는, 이미 埋葬한 것은 檢驗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朝廷의 禁令이라고 하는 이가 있으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白骨을 檢驗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지금은 별로 거듭 令甲을 定할 만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을 (肅宗朝와 先王朝) 兩朝의 受敎에 의하여 遵行하되, 오래된 白骨을 파내서 檢驗하는 것을, 이번의 거듭 밝히는 命令에 빙자하여 다투어 일어나서 서로 訴訟하여 紛爭하는 폐단이 있게 된다면 매우 先王의 欽恤하시는 本意가 아닌 것이다. 오늘 이전에 이미 埋葬한 것은 令前의 일에 屬하는 것이니 一切 함부로 들춰 내어 논쟁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뒤라도 간혹 年數는 이미 오래 되었으나 掘檢할 만한 것이 있으면 또한 任意로 파내어서 檢驗하지 말고 반드시 啓聞한 뒤에 하도록 할 것을 恒定의 規例로 정하여 施行하게 하고 中央과 地方에 알리라"라고 하였다. 3年에, 尙喆이 영의정이 되었을 때 啓奏하기를, "殺人事件의 屍體檢驗狀은 그 얼마나 嚴重한 것이 겠읍니까, 그런데 抱川縣 崔孝大에 대한 刑獄構成의 獄案은 初檢 때는 實因을 병이 든 것이 먼저라 하고 구타한 것은 뒤라고 記錄하였고, 覆檢에서는 구타를 당하여 致死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記錄하였고, 三檢에서는 傷害를 입고 致死하였다고 記錄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檢驗狀은 모두 規則에 어긋나는 것이니 屍體檢驗을 重視하고 뒷 날의 폐단을 징계하는 見地에서 내버려 두고 不間에 붙일 수는 없읍니다. 셋 고을의 檢驗官은 모두 잡아다가 推問하여 處罪하고 그때의 觀察使는 罷免시키는 것이 어떻겠읍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전교로 이르기를 允許한다라고 하였다. [重 補] 6年에 順興 金致乞의 殺獄事件으로 인한 刑曺의 啓奏에 대한 判付內에 (이르기를), "이 일을 기회로 하여 타일러 둘 것이 있다. 殺人事件을 按察하는 者가 매양 뇌물로 私和한 것을 被告人의 죄로 斷案을 내리는 경우가 있으나, 殺人事件의 裏面은 지극히 細密한 점이 있어서 비록 檢屍官으로 하여금 法定의 藥物試驗의 方法을 使用하여 檢驗하여도 疑心나고 알지 못하는 點이 10分의 5·6은 되는 것으로 어떤 것은 三檢·四檢까지 하게 되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그 傷處가 있고 없음을 알겠는가, 言爭하고 毆打한 일은 제가 비록 저지른 일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고함을 치며 협박하여 장차 官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옳고 그른 것을 不問하고 私和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의 常情인 것이다. (뇌물을) 받은 자는 원래 그 죄를 용서하기 어렵거니와 준 자는 인정상 혹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혹은 傷痕(상흔)의 얕고 깊은 것과, 急所인가 아닌가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 私和했다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바로 眞贓으로 돌리는 것은, 事物의 本末을 밝혀 처리하는 政治는 아닌 것이다. 獄事를 按察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卿들은 이 점을 조심하라, 인하여 이 뜻을 가지고 各道에 단단히 일러서 경계하라"라고 하였다. [重 補] 9年에, 熙川 徐必守의 殺獄事件으로 인한 狀啓의 判付에 (이르기를), "檢驗狀의 내용이 어설퍼서 앞뒤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실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過失이 있다. 그러나 (檢驗하는 자들이) 서로 몰래 알려 주어서 하나도 서로 어긋남이 없는, (빈틈없이 된) 것에 비하면 도리어 이 어설픈 것이 났다. 初檢官 拿處는 용서하라"라고 하였다. [重 補] 11年에, 龍崗 金履默의 獄事로 道에서 狀啓를 올려 (아뢰기를), "初檢官이 規例를 위반하고 拷問하여서 억지로 招辭를 받고 覆檢官은 분별없이 初檢에 맞추어서 강제로 이럭 저럭 꾸며서 죄를 만들었읍니다. 當該府로 하여금 審按하여 處斷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事件에 대한) 刑曺의 回啓는 아뢰기를, 檢驗은 본래 常例의 規定이 있어서 비록 元犯에게라도 한개의 매질도 못하는 것인데 더군다나 看證들에게 몹쓸 형벌로 위협하여 억지로 그들의 招辭를 받은 일이 겠읍니까, 覆檢官은 모든 것을 初檢에 따라 판에 박은 듯이 하였으니 覆檢하는 意義가 어디 있겠읍니까. 初檢官인 龍崗의 前縣令 權 裕와 覆檢官인 三和의 前府使 李格을 逮捕 治罪함이 좋겠읍니다"라고 하였다. 判付를 내려 "回啓에 의하여 施行하라"라고 하였다. [重 補] 12년에 祥原 吳台史가 擊錚하고 원통한 사정을 호소한 내용에, "저의 남편 金冠玉이 崔仁成과 말다툼을 한 뒤에 병들어 죽었읍니다. 매장 한 뒤 7日만에 고을의 아전들이 뇌물을 먹으려고 고을의 원님에게 살인사건이라고 무고하여 시체를 파내다가 檢屍를 하고 殺人罪를 成立시켰읍니다. 그러나 仁成의 처자들은 官에 고발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또 저의 남편이 무죄하다고 정상을 陳情하기까지 하였읍니다. 그런데도 마침내 주리를 틀어 고문하게 되니 저의 남편이 주리에 겁내어 거짓말로 죄를 自服하게 되었읍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그 道가 조사하여 狀啓하기를, "元犯에게는 혹독한 주리로 고문을 하고 죽은 자의 친족 들에게는 惡刑으로 위협한 것이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은 일이 없을만큼 심하였읍니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本曹의 回啓에 대하여 判付하기를, "初檢官과 覆檢官 두 檢屍官의 한 일은 도리에 어그러진다고만 말하고 그칠 수는 없다. 우선 잡아다가 供招를 받고 엄중하게 治罪하라는 의견을 당해 府에 분부하라, 殺人罪는 매우 重大한 것인데 正犯과 죽은 자의 친족과 증인등에 대한 많은, 당연히 물어 보고 당연히 사실을 밝혀야 할 端緖를 내버려 두고 갑자기 한때의 염탐한 소문만을 좇아 이러한 前例 없는, 놀랄만한 일을 저지렀으니 다만 檢屍官의 죄상만이 아니라 所謂 염탐군(廉探軍)이라는 捕校의 여러 가지의 못된 죄상을 환하게 알 수 있다. 그 道의 감사가 친히 嚴重한 拷問으로 自服을 받아 가지고 狀啓하라"라고 하였다. 그 道에서 다시 조사하여 징계하기를, "廉校 崔昌極이 뇌물 돈을 주지 않는 것에 감정을 품고, 염탐하여 들었다고 말하고 속여 고발하여 사건을 구성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誣告한대로 버티고자 하더니 엄중히 訊問하게 되니 감히 꾸며대지 못하고 하나 하나 사실대로 공술하였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刑曹의 回啓에 대한 判付中에 "吏胥가 나라의 正法을 굽히어 농간한 것은 국가가 일찌기 蘇明允衡論에서 반복하여 음미할 만하다. 이 事件의 情狀은 아직 그만 두고라도 刑吏 鄭益桓이 매장한지 오래된, 변해 버린 시체의 머리를 가지고, 아무 것도 잡아낼만한 흔적도 없는 것에서 被殺의 원인을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니 정말 國法을 굽으려 놓은 간사한 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일이 얼마나 重大한 것인데 보잘것 없는 조그만한 아전이 제마음대로 잔꾀를 부렸으니 그 죄가 殺人罪보다도 더 하다고 하겠다. 세번 거듭 엄중한 형벌에 처하되 기한이 차거던 차례차례로 차례를 따라 더 먼곳으로 보내어 充軍하게 하고, 그 고을의 守令 鄭爀은 이미 義禁府에 명령하여 잡아오게 하였으니 格式을 갖추어 엄하게 다스리어 中央과 地方의, 獄事를 맡은 官吏들이 함부로 法을 농락하는 폐단을 징계하게 하고, 염탐포교 崔昌極은 의심해서는 안될 곳에 의심난다고 하며 사단을 惹起하여 토색할 수 없는 사람에게 뇌물을 강요하고 일이 벌어져서 무한한 갈등을 일으키어 무죄한 백성으로 하여금 殺人罪에 그릇 걸리게 하였으니 이런 자를 버려두고 治罪하지 않는다면 善良한 常民들이 어떻게 살아 갈 수 있겠는가, 감사로 하여금 친히 엄중한 杖刑을 執行하여서 조그만 驛의 軍卒에 編入하게 하고 大赦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일체 解除를 논의하지 말게 하라. 이 判付의 사연을 의정부에 명령하여 각도의 감사에게 通牒을 보내 각각 그 管下의 수령들로 하여금 銘心할 바를 알리게 하라고 하였다. [重 補] 13년에 樂安의 孫 病든 老味의 獄事로 인한 判付에 말하기를 "殺人事件의 屍體를 檢視하는 일은 매우 엄중하고 급한 것이어서 비록 겨울철의 추워 얼어 붙는 때에도 원래 한참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過去의 例를 보면 守令 들이 他地方에 있어서도 또한 檢屍를 執行하는 法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順天·光陽·寶城 셋 고을의 守令이 서로 핑계를 만들어 남에게 밀면서 여름 철에 시체가 썩어서 조사할 수 없기에 이르도록 한것은 정말 지극히 痛嘆하고 놀랄만하다. 그 道의 감사가 즉시 이 자들의 治罪를 狀啓하지 아니하고 다만 刑吏만을 治罪한 것은 지나치게 寬大하게 처리한 過失이 있다. 엄중하게 推考하고, 셋 고을의 守令들은 稅穀을 다 실어보낸 때를 기다렸다가 모두 잡아다가 죄를 결정하여서 하나를 들어 셋을 바로잡게 하라. 卿의 曹로부터 이 判付로써 각도에 通牒하되 만약 死體를 檢案할 때 回避할 것을 꾀하여 報告해 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덮어 두지 못할 것이며 곧 規定대로, 잡아다가 問招하여 엄중히 처단한다는 意見을 붙여서 狀啓할 것을 行會하라."라고 하였다. 인하여 本曹의 受敎로서 記錄하였다. [重 補] 辜限(고한) 加定. 지금 임금 元年에 刑曹判書 張志恒이 啓辭를 올려 아뢰기를, "泮人(반인) 鄭漢龍이 환도(環刀)로 사람을 쳐서 무릎 뼈가 반이나 떨어졌다. 傷害를 입은 사람이 이 상처로 인하여 죽게 되었다. 刑律의 條文 안에 남의 手足을 부러 뜨리거나 뼈를 부수거나 落胎하게 한 者는 手足으로 쳤거나 다른 물건으로 쳤거나를 不問하고 다 50日을 保辜期限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被害者가 죽은 것은 辜限을 하루 지난 때입니다. 그러나 "大明律"의 附例에 元來의 辜限 50日이 있는 外에 만약 當該 傷害로 인하여 죽었으면 20日間을 더 期限으로 延長하는 例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 期限의 延長에 대하여는 先王朝의 戊子年의 傳敎안에 이르기를, "殺人罪를 구성하는 保辜期限은 그 법이 매우 重大한 것이니 하나이라도 어쩌다가 늘였다 줄였다 한다면 백성이 어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明律에 附記한 註釋은 한개 豫備의 規定에 不過한 것이니 일이 비록 이 附記의 規定과 같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마땅히 奏請하여 회답을 기다려 처리해야 될 것인데 더군다나 傷處는 비록 아직 常態에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혹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죽은 것도 모두 이 法律을 適用한다면 辜限의 規定은 장차 버려야 될 것이다."하였읍니다. 受敎가 이미 이러하오니 신 등이 감히 독단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아뢰어 묻나이다."라고 하였다. 大臣 들에게 어떤가를 下詢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의 의견은 어떤가"하였다. 尙喆이 領議政으로 있을 때인데 아뢰기를, "비록 하루를 더 지났다고 하나 환도로 무릎 뼈를 부숴 떨어뜨려서 사람을 마침내 죽게 만든 것이 殺人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先朝 戊子年의 受敎는 신중히 하라고 하는 訓示規定에 不過한 것입니다. 이번 이 漢龍의 일은 法대로 殺人罪를 成立시키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하였다. 左議政 鄭 存謙이 말하기를, "漢龍이와 같이 칼로 사람을 쳐서 그로 인하여 죽게 만든자를 살인죄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찌 남을 죽인자는 죽는다는 法이 存立할 수 있겠읍니까."하였다. 右議政 徐命善이 말하기를 "漢龍의 殺人罪가 成立되는 것은 다시 의심할 것이 없읍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卿들의 아뢰는 말이 옳도다. 漢龍이 칼로 사람 찍은 것은 처음부터 꼭 죽이고자 한 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殺人罪가 成立되는 것은 즉 殺人의 意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規定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하였다. 13年에 稷山의 徐驗徵이 金於仁老味를 발로 찼는데 21日만에 致死하였다. 그 道의 狀啓에 대한 判付에 말하기를, "保辜期限을 延長하는 것은, 奏請하여 허가를 얻은 뒤에 施行하라는 法律의 條文이 이미 있는 것인데 한 마디 말도 없이 제마음대로 殺人事件을 成立시킨 것은 正常의 規定에 크게 위반되는 처사이다. 前任 後任의 監司는 모두 封緘文書로 辭表를 받고 엄중하게 推考하라."하였다. 14年에 槐山 趙學誠이 鄭元世를 묶어 놓고 구타하여 27日만에 致死하였다. 道의 狀啓에 말하기를, "세번 대추나무에 달아매고 다섯번 동이의 물을 뒤집어 씌워서 안으로는 打撲傷이 생기고 밖으로는 寒氣에 感觸하여 마침내 목숨을 잃기에 이르게 하였읍니다. 保辜期限을 延長適用하는 規定이 法典에 記載되어 있으니 當該 官司로 하여금 稟奏處理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事件에 대한 曺의 回啓에 대한 判付에 이르기를, "辜限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規定이 비록 法典에 있기는 하나 이것이 드물게 있는 事例이다. 의정부에 移報하여서 여럿의 의논에 異見이 없거든 그대로 行會하라."라고 하였다. 7월에 따로 諭告하기를, "처음의 判付에 이미 그런가 어떤가 의심하는 뜻을 表示하였거니와, 辜限을 延長하는 것은 비록 法律의 條文에 있기는 하나 中央·地方을 勿論하고 일찌기 한번도 그 規定을 適用한 일이 없다. 만약 이 事件으로 인하여 처음 適用하게 된다면 이 뒤로는 당연히 점차로 이것을 前例로 삼아 辜限을 延長適用하게 되어 거의 定限이 없어 질 것이니. 옛 사람이 保辜期限의 日字 計算에 있어서 子正의 正刻으로 區分하는 嚴格한 規定을 하고 있는 것이니 保辜期限의 延長은 간단히 논의할것이 아니라 특히 學誠의 殺人犯法 事件은 그 情狀이 지극히 참혹하고 악독하기 때문에 위선 대신들의 논의에 의하였으나 國家가 辜限을 伸縮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斷然코 폐단이 생길가 깊이 염려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더군다나 學誠이 구타한 것은 손과 발로 한 것인데 20日의 辜限이 지나간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니 殺人罪를 成立시켜 死刑에 처한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學誠이 갇혀 있는 地方官司에 곧 지시하여 判付의 뜻을 說諭한 뒤에 釋放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同推 附記 肅宗 21年, 本曺의 啓目에, "黃海監司 李徵明의 啓本에 '殺人罪人 張天翼은 普通의 訊問으로는 도무지 자복할 것 같지 않으니 일은 마땅히 刑訊하여야 되겠으나 이 자는 朝官에 屬하는 자이므로 同推官을 任命하여 刑訊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여 다시 擔當 官司로 하여금 稟旨하게 하였읍니다.' 文官·武官인 자를 刑訊하는 것은 觀察使가 啓聞한 뒤에 시행한다고 法典에 실려 있읍니다. 전에 濟州判官 金雨가 殺人罪로 水原府에 囚禁되었을 때 여러해를 두고 刑訊한 것은 이미 前例가 있읍니다. 이번 이 張天翼에 대하여는 그 道에서 推官을 定하여 刑訊하여 犯罪의 內容을 알아내도록 하라고 회답함이 어떻겠읍니까."라고 하였더니 그대로 하기를 允許한다고 判付하였다. 英宗 2年, 本曹의 啓目, "全羅監司 李瑜時의 罪囚事件의 처리를 위한 開坐의 啓本을 보니, 무릇 同推는 한 달에 세번 거행하라고 특별히 지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실행하지 아니하여 事件의 처리가 매우 遲延되고 완만합니다, 이 뒤로는 한 달 안에 1·2번만 거행한 자는 엄중히 推考하고 3個月을 연속하여 한번도 거행하지 아니한 자는 특히 파면시켜 내쫓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것으로 永久히 定立된 規定으로 하고 각 도에 命令하여 알리는 것이 事理上 마땅할까 합니다."하였다. 그대로 하기를 允許한다고 判付하였다. 지금 임금 元年에 傳敎를 내려 이르기를, "地方의 同推는 每月 세번 執行하지 아니하면 主推官을 推考하는 規定이 있으나 서울의 官司는 地方에 비길 수는 없는 것이다. 每月 세번 同推를 執行하는 일은 전혀 없기도 하고 드물게 있을 뿐이니 前例가 어떤지 알지 못하겠다. 즉시 알아서 回啓하라."하였다. 本曹의 回啓 啓目에 말하기를, "모든 同推로 刑訊하는 規定은 地方은 續大典에 每月 세 번 하라는 法이 있으나 서울에 있는 罪囚 에 대하여는 원래 定한 回數가 없으므로 전부터 每月 여섯번씩 하였으나 每月에 用刑하지 못하는 날 (禁刑日)이 많아서 每月의 刑訊하는 日數가 혹 많기도 하고 혹 적기도 하여 항상 여섯번에 未滿되는 것을 감히 아뢰나이다."하였다. 3年에, 本曺의 判書 鄭好仁이 아뢰기를, "한달에 세번 同推하라는 것은 法의 정신이 매우 重大한 것인데 요사이 地方의 郡縣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一般常例대로 治刑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審理한 것으로 보더라도 犯罪의 정상이 흉악하고 참혹하여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도 또한 죄를 남에게 밀의 씌워서 처리를 遲延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 殺人한 자는 죽인다는 法의 정신에 매우 어긋나는 것입니다. 각도에 公文을 보내어 주의시키는 것이 어떻겠읍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는 일이 매우 옳은 말이다. 이대로 엄중히 주의시키라."고 하였다. [重 補] 13年에, 本曺의 日次啓目의 判付 속에 이르기를, "死刑罪囚가 수가 많아서 차례로 訊問하려면 자칫하면 數日씩 걸리니 이렇게 되면 한달에 6回訊問한다는 것이 장차 規定대로 못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뒤에 만약 해(日)가 짧아지거나 또 몹씨 더운 때가 되거던 비록 하나 하나 規定된 형식에 準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여러 堂上官이 한 사람의 郎官을 데리고, 나누어 맡아서 訊問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편리한대로 생각하여 시행하라."라고 하였다. [重 補] 같은 해에, 本曺가 提出한 殺人事件의 調査報告에 대한 判付內에 이르기를 "도대체 요사이 刑曺에서는 死刑囚에 대한 것을 보통의 다른 罪囚와 같이 보고 있다. 한 달에 여섯 번 訊問하는 것을 規定대로 아니할 뿐 아니라 한달에 한번의 刑推도 하지 않으니 이렇다면 刑官은 장차 무엇에 쓸것인가. 이렇게 하고서야 地方官司의 刑訊하지 않는 것과, 規定의 回數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어떻게 禁止할 수 있겠는가, 이 뒤로는 月末의 錄啓에는 이 달에는 몇번 訊問하였다는 것을 罪人의 이름 밑에 記錄하라, 만약 세번의 刑訊을 하지 못하였으면 擔當堂上官은 推考할 것을 奏請하고, 담당 郎官은 잡아다가 治罪하기를 奏請하는 것이 一定한 規定인 것은 당해 官吏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의 規定에 의거하여 獄事를 맡은 官吏들의 怠慢한 버릇을 징계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訊 杖(附) 世宗3年에, 訊杖은 한번에 30대씩 치는 것으로 規則을 定하였다. 그 때, 訊杖을 치는 것은 一定한 數가 規定되어 있지 않았다. 判義勇巡禁司事 박은이 말하기를 拷問할 때 치는 杖刑은 몇번 친다는 定數가 없으니 마구 매질로 족친다면 어떠한(억울한)죄인들 그렇다고 承服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하고 一定한 規定을 정할 것을 啓請하였다. 肅宗 22年에 敎令에 내려 이르기를, "大臣이, 刑曺의 拷問用의 荊杖이 너무 가벼워서 取服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義禁府의 刑曺의 訊杖은 본래 一定한 規制가 있는 것이요, 버드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理由가 있는 것이다. 法司의 刑杖이 鞫廳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 鞫獄 이외에는 본래 하루에 여러번 刑訊하는 법이 없는 것인데 어찌 服罪를 取招하기 어렵다고 하여 갑자기 訊杖에 대한 法을 변경할 수 있겠는가. 이 길이 한번 열리면 뒷날에 생길 폐단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또 大臣은 죄수를 자세히 訊問하여 죄를 결정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 열흘을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모든 죄수는 반드시 그의 自白을 기다려서, 그 뒤라야 法을 適用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時日의 짧고 긴 것을 걱정할 것인가. 비록 逆獄 같은 重罪囚라도 眞實한 自服을 받기 전에는 法을 適用하지 못하는 것은 慣例인 것이다. 다만 祖宗의 成文法을 삼가 지킬 뿐이요 쉽사리 變更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4年에 敎書를 내려 이르기를,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重한 것이다. 비록 큰 죄를 지어 반드시 死刑하여야 될 사람이라도 반드시 자세히 反覆 審理하는 節次가 있다. 祖宗朝의 立法한 精神이 어찌 偶然한 것이겠는가, 그러하기 때문에 刑杖이니 訊杖이니 笞杖이니 하는 制度에는 大·小·輕·重의 區別이 없는 것이 없다. 여러번 兵亂을 겪는 동안 法의 制度가 紊亂하여져서 조그마한 官의 權威를 가진 자면 제 마음대로 남용하게 되어 드디어는 감히 刑杖으로써 성냄을 표시하는 道具로 삼게 되었다. 그 荊杖을 되도록 큰 것을 만들기를 힘써, 아무런 꺼림도 염려함도 없게 되었다. 변방과 서울에서 먼 시골에 이러한 버릇은 더욱 심하다. 누구에게도 호소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이 목숨을 잃어, 國民의 和氣를 損傷하고 怨恨을 쌓는 일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여러번 주의를 시켰지만 國家의 紀綱이 不振하여서 사람들이 꺼려함없이 옛 버릇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진실로 寒心한 일이다. 모든 中央·地方의 使用하는 刑杖은 軍律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棍杖을 使用하지 말 것이며, 獄訟도 또한 오래 지체시켜서는 안된다. 각 고을과 각 鎭에서 만약 朝廷의 命令을 違反하고 삼가 奉行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임금에게 啓奏하고 科罪하라,"라고 하였다. 英宗 21年에 傳敎로 이르기를, "매를 치며 문초하는 것은 하루에 한번을 넘지 못한다. 推鞫은 다른 죄와는 事件 自體가 매우 重大한 것이므로 비록 다른 죄와는 가볍과 무거운 구분이 있으나 이것도 하루에 두번을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24年 親鞫 때, 傳敎로 이르기를, "대체로 訊問하는 規定에 訊問하기 전에는 手寸을 받는 일이 없어서 罪囚로 하여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게 한채로 매를 쳐서 訊問하는데, 이것은 治刑을 신중히 하는 도리가 아니다. 이 뒤로는 訊問하기 전에 반드시 手寸을 받는 것으로 定式의 規定을 삼을 것을 義禁府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하고 또한 刑曺에도 指示하라,"라고 하였다. 지금 임금 元年에 "欽恤典則"을 制定하여 中央·地方의 枷(가)·杻(추)·刑杖의 規格을 바로잡아 整理하였다. (자세한 것은 第1編의 律令條에 보라.) [補]刑具를 바로잡아 整理함. "大明律에 의하면 笞의 길이는 3尺 5寸, 大頭徑은 2分 7厘, 小頭徑은 1分 7厘이다. 작은 荊條로 만들고 반드시 나무의 옹이나 마디를 깎아 버려야 하며 官製의 標準器에 의하여 法의 規定대로 規格檢査를 받아야 하고 힘줄이나 아교 같은 따위를 덧붙이지 못한다. 笞刑을 執行할 때에는 매의 가는 편 끝으로 볼기를 친다. 杖은, 길이는 3尺 5寸, 大頭徑은 3分 2釐, 小頭徑은 2分 2釐. 커다란 나무 가지로 만든다. 또한 반드시 마디와 옹이를 깎아 버려야 하며 官製의 標準器를 使用하여 規格 檢査를 받아야 하고 힘줄이나 아교 따위를 덧붙여서는 아니된다. 杖刑을 執行할 때에는 가는 쪽의 끝으로 볼기를 친다. 서울과 地方의 각 官司에서 使用하는 笞·杖은 모두 이것을 標準으로 하고 감히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訊杖은 길이가 3尺 5寸, 大頭徑이 4分 5釐, 小頭徑이 3分 5釐(쓰지 않는다) 經國大典의 訊杖은 길이가 3尺 3寸, 上 1尺 3寸이면 圓徑이 1分, 下 2尺이면 廣이 8分, 두께가 2分이다. 아랫 쪽의 끝으로 무릎 아래를 치며 겸인에 이르지 못한다. 한 차례에 30대를 넘지 못한다(尺數는 營造尺을 쓴다). 서울이나 地方의 官司에서는 이것으로 標準을 삼을 것이요 함부로 違反하지 못한다. 길이는 "大明律"에 의하여 3尺 5寸을 使用한다(위는 2寸을 加한다). 續大典에는 推鞫할 때 使用하는 訊杖은 廣이 9分, 두께가 4分이고 三省推鞫의 訊杖은 廣이 6分, 두께가 3分이다(모두 營造尺을 사용한다). 義禁府에서는 이것을 標準으로 할 것이나 길이는 "大明律"의 規定에 의하여 3尺 5寸으로 하여 三省推鞫 때의 訊杖으로 使用한다. 비록 地方에서라도 이것에 의하여 施行한다. "大明律"에 枷는 길이가 5尺 5寸이고 頭의 너비가 1尺 5寸이다. 枷는 마른 나무로 만든다. 死罪囚에게 씌우는 것은 무게가 25斤이요, 徒刑囚와 流刑囚에게 씌우는 것은 무게가 20斤이요, 杖罪囚에게 씌우는 것은 무게가 15斤이다. 長短과 輕重은 각각 그 위에 記錄하여 놓는다. 經國大典과 續大典에는 모두 枷의 制度는 없다, 지금 만약 "大明律"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한다면 매우 障害가 있으므로 임금께 여쭈어 그 뜻을 받들어서 輕重을 참작하여 따로 一定한 規準을 定하여 아래에 기록한다. 길이는 5尺 5寸, 頭闊은 1尺 2寸, 死刑囚의 것은 무게가 22斤, 徒刑·流刑囚의 것은 무게가 18斤, 杖罪囚의 것은 무게가 14斤이다. 마른 나무로 만들고 輕重은 그 위에 記錄하여 놓는다. 中央과 地方의 官司에서는 모두 이것을 標準하여 施用할 것이요 감히 違反하지 못한다. "大明律"에 杻의 길이는 1尺 6寸, 두께는 1寸이다. 마른 나무로 만들며 男子가 死罪를 犯한 자에게는 杻를 사용한다. 徒·流의 刑에 該當한 죄인과 여자가 死 刑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施用하지 아니한다(我朝의 가까운 前例에는 流罪以下에는 施用하지 아니하 였다). 中央과 地方의 官司는 이것을 標準으로 하여 施行할 것이요, 감히 위반하지 못한다. "大明律"에 鐵索은 길이가 1丈이다. 쇠로 만들고 가벼운 죄를 犯한 자에게 施用한다. 요는 달려있는 고리들을 합하여 모두의 무게가 3斤이다. 쇠사슬로 만든다. 徒刑을 받은 罪囚는 요를 차고 勞役한다. 我朝에서는 鐵索과 요는 使用하지 않는다. "經國大典"에 項鎖·足鎖의 條文이 있으나 尺數와 製定樣式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法司에서 行用하고 있는 制度에의하여 아래에 記錄한다. 목에 채우는 쇠줄은 길이가 4尺이고, 발에 채우는 쇠줄은 길이가 5寸이다. "經國大典"의 囚禁條에, "死刑囚는 枷·杻를 씌우고 발에 쇠줄을 채우고, 流刑囚以下에게는 枷·杻로 하고(가까운 前例로는 杻는 施用하지 않았다. 위에 나왔다.), 杖罪에는 枷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議親과 功臣과 堂上官과 士族의 婦女가 死罪를 犯하면 項鎖를 채우고, 堂上官·庶人의 婦女는 項鎖와 足鎖를 채운다. 杖罪에는 項鎖를 채운다. 죄가 宗廟·社稷에 관계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特別한 敎命이 있는 者에게도 또한 적용하지 아니 한다. 中央·地方의 官司에서는 이것을 標準으로 할 것이요 감히 위반하지 못한다. [補] 棍杖의 制度를 바로잡아 整理함 重棍은 길이가 5尺 8寸, 너비가 5寸, 등성마루의 두께는 8分이다. 버드나무로 만든다. 이것은 軍中의 杖이다. 다만 死罪를 犯한 者를 治罪할 경우에 볼기와 넓적다리에 나누어친다. "重棍"이라는 두글자와 길이·너비·등성마루의 두께를 그 위에 적어 놓는다. 兵曹判書·軍門의 大將·留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가 施用하는 것이지만 死刑囚가 아니면 쓰지 아니한다. 이것으로 標準을 삼고 감히 위반하지 못한다. 行用하는 大棍은 길이가 5尺 6寸, 너비가 4寸 4分, 등성마루의 두께가 6分이다. 버드나무로 만든다. 犯罪者를 治罪할 경우에 볼기와 허벅다리에 나누어 친다. 棍의 이름과 尺度를 그위에 적는 것은 모두 重棍의 경우와 같다(아래도 같다). 軍門의 都提調·兵曹判書·軍門의 大將·中軍·禁軍의 別將·捕盜廳·留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討捕使와 軍務로 가는 使臣으로서 二品官 以上의 官員이 사용한다. 이것으로 標準을 삼고 감히 위반하지 못한다. 行用하는 中棍의 길이가 5尺 4寸, 너비가 4寸 1分, 등성마루의 두께가 5分이다. 內兵曺·都摠府軍門의 從事官·軍의 別將·千摠·禁軍將·左·右巡廳의 營將·兼營條·虞候·中軍·邊地의 守令·邊方의 장수·四山參軍과 軍務를 가진 使臣으로서 三品官以下의 官員이 施用 標準을 삼고 감히 위반하지 못한다. 行用되는 小棍은 길이가 5尺 1寸, 너비가 4寸, 등성마루의 두께가 4分이다. 軍의 把摠·哨官·僉使·別將·萬戶와 權管이 施用한다. 이것으로 標準을 삼고 감히 위반하지 못한다. 治盜棍은 길이가 5尺 7寸, 너비가 5寸 3分, 등성마루의 두께가 1寸이다. 다만 盜賊을 治罪함에 있어서 邊政에 關係되는 犯罪者를 治罪할 때와 松禁을 違反한 자에게도 使用한다. 捕盜廳·留守·監司·統制使·兵使·水使·討捕使·邊地의 守令·邊方의 장수가 盜賊을 治罪할 때와 邊政에 關係된 犯罪者와 松政을 違反한 者에게 施用한다. 이것으로 標準을 삼고 감히 위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