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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독일의 부양조정제도의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 구분해외법제뉴스(저자 : 윤석진)
  • 등록일 2009-06-15
  • 조회수 7,480
  • 담당 부서 대변인실
Ⅲ. 부양조정제도의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내적 분배(internen Teilung)의 원칙 지금까지 적용된 법에서는 혼인 중 획득한 다양한 부양청구권과 사회법상의 연금청구권에 대한 균분조정을 내용으로 한 청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여러 가지 청구권의 환산기준이 되는 소위 “현금환가규정”에서는 현금가치의 왜곡이 노정되어 있는바, 이는 장래의 부양가치가 불확실한 예측 위에 산정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당한 분배결과뿐만 아니라 조정권한이 있는 혼인배우자의 급부에 대한 지불손해를 야기하며, 이러한 문제는 주로 여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infried Born, Reform der familienrechtlichen Ausgleichssystem - Kosmetik oder Kurskorrektur, NJW 32/ 2008, SS. 2291~2293 그리하여 새로운 법은 향후 각각의 조정제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혼인 중 유효했던 부양조정청구권을 남편과의 사이에서 절반씩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편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연금계정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양책임에 대항하는 청구권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양조정제도에 있어서 내적 분배(internen Teilung)의 원칙에 해당한다. Franz Ruland, Die vorgesehene Strukturreform des Versorgungsausgleichs, NZS 5/2008, S. 227f 이 원칙은 법적 연금보장과 관련하여 모든 청구권의 청산 및 일회의 조정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완전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사적노양부조청구권은 이혼의 경우에 완전히 분리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향후 노령수당급여도 포함된다. 아울러 조정 및 일부변경절차는 그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2. 예외적인 외관상 분리 내재적 분리의 원칙으로부터 일탈한 예외적인 외관상 분리는 조정권한이 있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되며, 보다 적은 액수의 조정금과 관련하여 부양책임자는 일방에게 외관상 분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관이라 함은 분리가 조정의무가 있는 남편의 부양책임의 경우가 아니라, 외관상 이러한 부양책임자가 조정되어진 재정금액을 다른 부양책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정권한이 있는 자는 이러한 계산식을 통하여 이미 존속하고 있는 부양금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양금의 창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예외적 비부양조정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조정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나타난 개개의 낮은 가치의 조정금 혹은 이혼당사자 양쪽에 대하여 거의 대등한 조정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동종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양조정은 더 이상 행하여 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가치의 한계는 현재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약 25유로이다. 또한 남편이 명백히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의 혼인인 경우에도 3년까지(이혼한 해를 포함한다) 부양조정은 행하여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합의에 있어서 광범위한 판단여지 새로운 법률에 의하면 향후 부부에게는 부양조정합의시 개별적 필요에 따른 재산법적 사항을 정함에 있어 보다 큰 재량들을 부여받게 되며, 부양조정합의를 위한 결정은 장차 용이하게 이행될 수 있게 된다. Vgl., Franz Ruland, a.a.O., S. 231 예컨데, 장차 혼인계약에 있어서 만일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혼이 제기된다면 부양조정에 대한 합의는 더 이상 무효가 아니며, 이혼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필수적으로 가정법원의 재가를 통하여 조정합의가 결정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부양조정합의에 대한 가정법원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가정법원은 남편의 보호를 위하여 부양조정합의가 그 내용과 이행의 통제에 반하는지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5. 명료성과 명확성의 확보 시행중인 법이 전문가들에게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면 부양조정에 참가하는 모든 관여자, 즉 이혼한 부부, 그의 변호사들 그리고 부양책임자 등에 적용되는 개혁입법의 실효성은 반감될 것이다. 지금까지 가족법상의 규정들은 다수의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에서는 이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급적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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