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 및 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 재인가법
- 구분해외법제뉴스(저자 : 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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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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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6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1982년 미국의 중소기업혁신개발법(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of 1982)이 시행되면서 주요 연방 연구개발기관 내에 중소기업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프로그램(이하 ‘SBIR’이라 함)이 실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중소혁신기업들이 연방정부의 연구개발기금이 지원되는 연구활동에 더 많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외연구개발예산이 1억달러 이상인 연방정부 기관들은 예산의 일정 부분을 SBIR 프로그램 용도로 배정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SBIR은 원래 2008년 9월 30일에 폐기되도록 되어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잠재력을 활용하고 그 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도록 지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SBIR 프로그램의 재실행 및 개정하기 위한 법안(H.R. 5819)이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2008년 4월 23일 하원을 통과하였다. http://thomas.loc.gov/cgi-bin/bdquery/z?d110:HR05819:@@@L&summ2=m& 또한, 상원에서도 동일한 목적의 「중소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 및 중소기업 기술이전프로그램 재인가법(H.R. 2965: SBIR/STTR Reauthorization Act of 2009)」(이하 ‘재인가법’이라 함)이 2009년 7월 13일 통과되었다.
※ 이하 내용 첨부 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