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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19-12-10
  • 조회수 30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