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서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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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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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제1항에서 "진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진주시장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