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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19-09-10
  • 조회수 588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사전통지 없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