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19-06-05
  • 조회수 45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