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9-04-03
-
조회수
65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평택시는 평택 시민과 평택시에 주둔 및 거주하는 미군과의 민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소재 한미 민간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의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