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
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
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
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