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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
  • 구분자치법규의견제시사례(저자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등록일 2018-08-06
  • 조회수 977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창녕군수가 설















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인 “산토끼노래동산”의 사용료를 창녕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단체 체험학습시 면제하려















는 경우,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 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창녕군 관광 시설물 관리ㆍ운영 조















례」제10조제7호에 따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