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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18-04-09
  • 조회수 711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입하였으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