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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청구인이 취득한 후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17-12-26
  • 조회수 1,119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청구인이 취득한 후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