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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아시아경제 기고문 - 법령정보의 나침반, 법령 · 조례 원클릭 서비스
  • 등록일 2015-12-29
  • 조회수2,572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김치영

법령정보의 나침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제정부 법제처장

  '다기망양(多岐亡羊)'이라는 말이 있다. 달아난 양을 찾다가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로, 중국 고전 열자(列子)에 나오는 고사이다. 방향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복잡한 길에서 믿을 만한 길 안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법령정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다양해지고 많아질수록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식별해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추출해내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 고부가가치의 작업이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도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어 가면서 조례로 대표되는 자치법규 정보의 양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만 해도 약 9만 1천여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제정된 자치법규가 상당하다. 따라서 이른바 위임 자치법규에 관한 정보를 식별하고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국가법령까지 함께 연계하여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제처는 지난 8월부터 법령과 조례를 상호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제공하는 이른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 번에 국가법령과 이와 연계된 자치법규를 찾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치법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물 부지 안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 가능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규제완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제처는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그 정보를 알려주는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이 서비스를 신청한 국민들이 법령 개정 사실을 곧바로 통보받게 되어, 꼭 필요한 조례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협회 등 각종 단체를 비롯한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법령이 개정되면 메일을 통해 그 정보를 전달받게 된다.

 앞으로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국가법령 정보와 자치법규 정보를 한 눈에 알게 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벽이 사라질 것이다. 이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 3.0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가 수 많은 갈림길에서 법령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 3.0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