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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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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한불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축사
  • 등록일 2010-06-15
  • 조회수6,656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한불상공회의소 정기총회 축사

 






祝        辭





2010. 06. 15.






法 制 處 長

(Minis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이  석  연(LEE, SEOG YEON)

 

 

처장님 축하말씀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석연입니다.

  한불상공회의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준 필립 회장님과 임직원, 회원사들에게 따듯한 축하와 감사의 음을 전합니다.  자리를 빛내 주신 엘리자베스 로랭 주한 프랑스 대사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과 프랑스 관계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 둘을 으라면 1886년 6월 4일 한국과 프랑스 간 최초의 우호통상조약이 체결된 것과 그로부터 100년 후 1986년 한불상공회의소가 설립된 것을 들고 싶습니다.


  한불우호통상조약은 양국 경제 교류의 시작이었고, 한불상공회의소의 설립은 양국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불상공회의소는 양국 간 무역, 투자 및 비즈니스 교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교류 외에도 프랑스 문화를 한국인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불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갈라디너쇼’는 프랑스 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어 기업경영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파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불상공회의소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양국 간 무역이 증진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고, 르노삼성 등과 같이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로 고용창출을 이루어 경제위기 극복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한불상공회의소의 탁월한 업적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금융위기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는 외국인투자를 더욱 유치하여야 합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 총괄 조정기관으로서의 법제처는 현재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한 법령을 대대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 투자나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한국에서 기업이나 영업활동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거나 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한국의 법령이 있다면 법제처에 건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불상공회의소도 더욱 양국 간의 교류협력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준 필립 회장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준 필립 회장님의 조부(祖父)는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내신 애산 이인 선생이십니다.  이런 애산 선생의 훌륭한 뜻을 기리기 위해 후배 법률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애산 법률문화상」으로 저는 영광스럽게도 2005년도에 이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불 간의 교류협력에 헌신하신 이준 필립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총회는 지난 해 한불상공회의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