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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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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월간 고시계 54주년 축사
  • 등록일 2010-05-27
  • 조회수5,257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법률문화의 품격 향상을 이끌어 온 『考試界』


법제처장    이 석 연


  월간 『考試界』가 창간 54주년을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상철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考試界』가 1956년 창간 이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수험지가 있었지만 월간 수험지로 유일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考試界』가 단순히 시험정보만을 제공하는 수험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考試界』가 창간되던 1956년도에는 제대로 된 법학 교재나 학술지가 드물던 척박한 현실에서 쟁점이 되는 수준 높은 논문과 최신 판례 동향 등을 게재하고, 우리나라 법제도의 방향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법률전문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잡지사적뿐만 아니라 법률문화, 나아가 법치주의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시공부를 하면서 항상 『考試界』를 가지고 보았을 정도로 애독자였습니다. 시험정보도 얻고 과월호도 모으면서 공부하다 지루할 때 합격기를 읽으면서 큰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법조인이 되어 ‘현행 헌법소원제도’ 등을 『考試界』에 기고하였고, 2005년에는 『考試界』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송 전문변호사로서의 삶을 회고하면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치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헌법은 국가의 근본규범이고 생활규범이므로 헌법정신 자체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구현되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헌법이 개정된 후 2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에도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시민운동, 변호사 활동 등을 하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어떻게 하면 생활 속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변호사 시절에는 헌법소원 등 헌법소송을 통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적 가치에 둔 시민운동을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간의 간격을 좁히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국민 중심의 헌법과 보다 품격 있는 법률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나타난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대통령 직선제 및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헌법은 2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오면서 민주주의 정착, 평화적 정권교체 등의 성과를 이루어 그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헌법에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 직선제 외에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소비자, 환경, 정보화 기본권 등 현대적 기본권, 녹색성장, 21세기의 국가 비전,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한 국민 통합 등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집중, 대통령 단임제 등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헌법개정의 방향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기본권보장의 권리장전이므로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부, 사법부의 조직과 기능 등 통치조직의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수단적 종된 개념에 불과합니다.  즉,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국민 기본권, 국민통합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법제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권의 내실화 내지 실질화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환경권, 소비자기본권, 가족생활기본권을 기본권으로서 명확히 규정하며,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기본권, 사학의 자유 등을 신설하는 한편,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측면에서 개헌과정 자체가 국민을 통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헌논의가 된다면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으로서의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안에 대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考試界』도 개헌논의의 중심에 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이를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앞으로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되어 로스쿨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제 『考試界』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그에 맞는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간 54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나은 『考試界』의 미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수많은 역경 속에도 홀로 우뚝 솟은 『考試界』의 역량을 보면 능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의 『考試界』가 더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창간 5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