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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일본 내각법제국-韓国政府の先進法制確立のための「国民不便法令」の改善現況と方向
  • 등록일 2008-09-12
  • 조회수7,817
  • 담당부서 처장실

내각법제국

(2008. 9. 9. 14:00 ∼ 15:00)



 

한국 정부의 선진법제 확립을 위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현황과 방향







2008. 9. 9.











법제처장 이석연

1. 시장경제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선진법제의 확립 필요성

❍ 헌법상 경제질서 기본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법체계 마련

   - 시장경제는 신뢰와 예측가능성 없이 성공할 수 없고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의 준수이다.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고만 함)은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제119조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그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경제질서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런데, 현행 헌법에는 헌법이 기본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경제행위 및 경제정책과 관련된 많은 국가 관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헌법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법령을 헌법원리에 맞게 고쳐야 함을 물론이고, 헌법의 기본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헌법조항은 향후 개정 시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예컨대, 헌법 제119조제2항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 경제에 확실한 도움이 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그런 점에서 한국 법제(法制)가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민간의 창의와 활력꺾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규제 법령이 민간 부문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국 법령 전체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 고전인 한비자(韓非子)에, "國無常强 無常弱, 奉法自强 則國强 奉法自弱 則國弱"이라는 말이 있다. 법가의 부국강병사상으로 통일제국 진(晋)의 기초가 된 사상이다.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약한 나라된다."는 뜻이다.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잘 지키는 나라일수록 살기 좋은 나라,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2. 한국 법제의 현황과 문제

 ❍ 현재의 한국 법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 대한민국정부(이하 ‘정부’라고만 함) 수립 후 60년이 된 현재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법령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금년 7월 말 현재 법률과 하위법령만 4,315건(법률 1,253건, 대통령령 1,630건, 총리령·부령 1,432건)이나 되고, 훈령, 예규, 고시 등 각 기관 내부 규정도 11,463건이나 만들어졌다.

   - 그러나, 지난 60여년간 정부는 법령을 만드는 데에만 주력했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법령정비를 추진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법령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관여하고 간섭하게 되었다.

 ❍ 법제! 무엇이 문제이고, 왜 개선이 어려운가?

   - 대부분의 법령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다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 그러나, 15,000여건에 이르는 법령을 모두 점검하려면 특단의 전면적 개선 노력 없이는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과 기업의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지금껏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3. 선진법제를 위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 추진

 ❍ 왜 ‘법령개폐’를 추진해야 하는가?

   -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등 종합적인 법령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지금도 많은 국민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낡고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불편을 겪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령과 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들은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한 것인데, 적어도 도입 당시에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제의 방향과 정도가 나쁜 쪽으로 위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 따라서 입법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령도 사회 현실과 시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법령은 언제나 실효성과 정당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성공적 법령개폐의 관건과 방향은?

   - 그동안 법령개선 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종합적인 추진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개선 의견에 대해 추진 여부 자체가 사실상 개폐대상 법령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소관 부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 소관 부처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규제 준수비용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때로는 냄비 여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많았다.

   - 이런 점에서 독일 등 서구 선진국과 같은 종합적인 입법평가 체계를 갖추지 못한 한국의 현 실정에 맞게 법제 관련 전문 능력과 중립성·독립성을 갖춘 법제처가 나서서 그런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고쳐 나가겠다.

   - 현행 법령 중에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불필요하게 강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규제에 매몰되어 국민 눈높이가 아닌 공무원의 정책적 편의만 고려하지 않았는지 중립적인 견지에서 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최근 법제처가 주도하는 새로운 법령개폐 방식은 어떤 것인가?

   - 먼저,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법령 수요자가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 법제처에 ‘국불편법령 개폐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5월에는 각계의 폭넓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부처에서 소극적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항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현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정비를 추진·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법제 전문가가 개선안을 작성할 때에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실적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조문화까지 해서 제시함으로써 소관 부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아울러 정부의 법제 관련 총괄·조정·지원 기관으로서 개선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그 동안 법령개폐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 새로운 법령개폐 추진체계를 구축한 후 모든 법령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왔으며,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파급효과와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개폐대상과제로 선정하였다.

   - 우선, 지난 5월 13일과 7월 22일에는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가 문을 연 이후에 접수된 1,200여건의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본 52건(개폐 효과를 고려한 관련 법령 100여건)의 개폐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국무회의(일본의 ‘각의’에 해당함)에 보고한 바가 있다.

   - 또한, 7월 24일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법령 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 정지·취소나 과징금과 같이 법령마다 있는 모든 행정제재 규정의 종합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회에 보고하고 400여건의 법령을 법제처 주도로 하여 각 부처와 함께 연말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 예를 들어,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서 경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재를 할 때에도 이처럼 필요 이으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불편이나 타격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 법제처는 법령개폐 업무의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정책적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처를 설득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재논의한 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재협의하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론화하여 국민여론에 호는 방법 등으로, 어떻게든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 법제처 기능과 유사한 외국의 사례로 영국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문제 법령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단순히 의회에 그 문제를 알리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개폐는 단순한 문제 제기의 차원을 넘어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주도하여 끝까지 개선이 되도록 법령 개폐 과정까지 지원·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규정에 숨어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 법률과 하위법령 외에도, 부처 내부규정(훈령, 예규, 고시 등 강학상 이른바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이러한 숨어있는 규제 때문에 체감 규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재생산하여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청의 훈령·예규 등 내부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1만건이 넘는 훈령·예규 등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 한편, 이와 같은 사후심사를 통한 정비는 시일이 오래 걸리고 이미 관행화된 경우 변경이 곤란한 경우도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규정 중에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령 성격의 행정규칙(훈령·고시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 유지와 행정규칙의 적법성 확보의 조화 방안을 염두에 둘 것이며, 지금 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 획기적 인식 변화와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조가 중요하다.

   - 지난 60년간 누적된 문제 법령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두 기관의 강제성을 띤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그런 방식으로는 규제개혁 등의 구호가 또 다시 공치사(功致辭)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 따라서 각 부처 담당자가 규제 등의 특성과 병폐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면서 먼저 인식부터 획기적으로 바꾸어 법령 소관 부처가 더욱 자발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새 정부 법치행정의 방향


 □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 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에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제업무 수행의 중요한 방향이다.

   - 이를 위해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우선 폐지나 규삭제를 먼저 검토해 보고, 존치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비례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이다.

   - 또한,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 기본이념에서 정한대로 예외적으로만 규제조정을 하면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다.

   -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적 편의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 방식인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여 가급적 자유롭게 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을 금지·규제하는 네가티브(negative) 규정 방식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나 행정만능주의 풍토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 생활과 밀착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규제 개선의 수치적 실적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과 기업·영업 활동의 현장에서 불편이나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중 파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큰 것부터 하나씩 찾아내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

 ❍ 이를 위해 국민 생활의 현장이나 기업 또는 영업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인터뷰 등을 통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관련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실용과 헌법정신이 조화되는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하는 실용과 효율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질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용과 효율이 바로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앞으로 각 부처에서 법제처로 제출되는 법령안이 헌법상 법치주의를 가장 적절히 구현하면서도 각 부처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상, 절차상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선진 입법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 입법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반(反) 헌법적, 반 규제개혁적 법령과 특히 국민불편 법령을 철저히 개선해서 국민과 기업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개혁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 이 정부에서 문제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의 개폐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선진의 입법평가제도 같은 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국전체적으로 문제 법령은 제정할 때부터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선진 입법 시스템이 마련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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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閣法制局

200899

 

 

韓国政府の先進法制確立のための「国民不便法令」の改善現況と方向

 

法制処長 (イ)(ソク)(ヨン)

 

 

1.             市場経済的法治主義に基づく先進法制確立の必要性

 

憲法上の経済秩序基本原理と調和する法体系の形成

 

市場経済は、信頼と予測可能性に基づかなければ成功させ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成功の要となるのは自由市場経済秩序という憲法の基本原理を遵守することである。大韓民国憲法(以下「憲法」という)は、自由民主主義と共に、第119条第1項で「大韓民国の経済秩序は個人と企業の経済上の自由と創意を尊重することを基本とする」と定めており、資本主義に基づいた自由市場経済秩序をその基本原理として宣言している。従って、憲法第119条第2項が規定している「経済に関する国家の規制と調整」はあくまでもこのような経済秩序の基本を損なわない範囲で例外的かつ補完的に形成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しかし、現行憲法には憲法自身が基本原則として宣言している自由市場経済原理を色あせるような、経済行為および経済政策に関する国家の関与を認める多くの規定が存在する。このようなことは日本、米国など他の先進国の憲法で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国民と企業の経済活動を制限する各種の規制法令を憲法原理に合致するように見直すことはもちろん、憲法の基本原理と不調和している憲法条項は、今後、合理的に改正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例えば、憲法第119条第2項から第127条までの規定)

 

経済に確実に役立つ法制の改善

 

今日の韓国経済は、様々な困難に直面し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には手の打ちようのない対外的な要因が多く影響していることも事実であるが、国内で解決できる要因はそれを見つけだし、至急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観点から韓国法制が民間に負担を与えたり、民間の創意力と活力を低下されるような事例が発生しないよう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第一に、不合理な規制法令が民間部門に負担を与え、過度な費用を発生させることを是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憲法の基本原理の自由市場経済秩序が正しく作動するように韓国法令全般の全面的なリモデルリングが必要であろう。

戦国時代の古典『韓非子』では「国無常強、無常弱。奉法者強則国強、奉法者弱則国弱。」という節がある。これは法家の富国強兵思想であり、統一帝国「晋」の基礎となった思想でもある。

国に常強なく、常弱なし。国家そのものには、永久に強い国もなければ、永久に弱い国もない。法を守れば強い国になり、そうでなければ弱い国になる。良い法が作られ、その法をよく守る国ほど、住みやすい国、強い国になるというわけである。

 

2.             韓国法制の現況と問題

 

現在の韓国法制はどこまで来ているのか

 

大韓民国政府(以下「政府」と言う)樹立から60年の間、多くの法令が制定されており、近年、その法令の数は急速に増え始めている。今年の7月末現在、法律と下位法令だけで4,315(法律1,253件、大統領令1,630件、総理令・部令1,432)にのぼっており、訓令、例規、告示等の各省庁の内部規定は11,463件に達している。しかし、過去60年余り、政府は法令を作ることだけに力を入れ、国民の立場に立った法令の整備までは及ばなかった。その結果、法令は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国民の日常生活や企業活動のすみずみまで関与し干渉す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ある。

 

法制、何が問題で、何故改善が難しいのか

 

法令は、それが制定・改正される際には当時の社会状況に合致するように作られ、国民と企業のために機能するが、時間の経過とともに状況は変化し、当初の立法趣旨との間でズレが生じてしまうのがそもそも問題である。15,000件余りに達する法令をすべて点検し目に見える結果を見出すことは容易な作業ではない。そのためには全面的な見直しに向けて積極的に取り組むしかないだろう。国民と企業の意識水準が以前とは比べにならないほど高くなっているにも関わらず、国民の目線に合わせて法制を改善しようとする政府の努力は依然として不十分なのが事実である。

 

3.             先進法制のための「国民不便法令改廃事業」の推進

 

なぜ「法令改廃」を推進すべきなのか

 

歴代韓国政府においても規制改革など、総合的な法令改善のための試みはあったが、十分に国民の期待に応えることができず、その結果、今でも多くの国民と企業が厳しい経済状況の下で、不合理な法令のために不便を感じ、不要なコストまで負担している。

法令と同様に、一般的・抽象的規範はその影響が非常に広範囲に及ぶものである。それらは少なくとも導入当時には多くの国民の利益のために導入されたはずだが、時間の経過とともにその規制の方向性と程度が望ましくない方向で威力を発揮し、むしろ国民と企業に不便と負担となってしまう場合が増加している。従って、立法の延長線上で、すでに作られた法令も社会現実と時代に合致するように持続的に点検し調整することで、法令がいつまでもその実効性と正当性を維持できるように整備する必要がある。

 

成功的な法令改廃のカギとその方向は

 

これまでの法令改善作業が十分な成果を上げられなかったのは、その必要性に対する認識や総合的な推進努力が足りなかったためではない。問題は、改善の意見に対して、対象法令を改善するかどうかの判断が、事実上、対象法令に基づいてその権限を行使する所管省庁の意思にかかっていたからである。所管省庁は、規制対象者が過度な規制のために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莫大な規制遵守費用に対する認識が不十分なまま、時には沸騰する世論に対応するため不要な規制を維持したり、さらにそれを強化することさえもあった。

このような観点から、ドイツなど西欧先進国のような総合的な立法評価体系を備えていない韓国の現実を考慮すると、法制に関する専門的能力と中立性・独立性を備え持つ法制処が先頭に立って問題を提起し、法制に関する見直し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くべきであろう。現行法令の中には公益上の必要性を過剰に高く評価し、不要に厳しい規制を課する場合が多いため、所管省庁が国民の利益より公務員の政策的な便宜を優先して考慮してはいないかを中立的な堅持できちんと調べなければならない。

 

最近、法制処が主導する新しい法令改廃方式はどのようなものなのか

 

一般国民や企業など、法令需要者が実際の現場で不便を感じている事項を中心に改善課題を発掘するために、今年の3月、法制処は「国民不便法令改廃センター」を開設した。さらに、5月には各界の民間有識者で構成される「政府立法諮問委員会」を発足させ、各省庁が消極的な立場を見せる事例や波及効果が大きい事項を中心に現実的な議論を進めている。

また、「政府組織法」および「法制業務運営規定(大統領令)」に基づき、法制処が「政府の法制業務を専門的に所管」するようになった趣旨に照らし、国民と企業に不便と負担を与える法令に対する整備基準を作成し所管省庁に通知することで、整備を推進・管理している。特に、法制専門家が改善案を作成する際には徹底した法的検討と現実的妥当性の検討等を経て、具体的な条文を作成するようにしており、所管省庁がこれを受け入れる可能性を一層高めている。

それとともに、政府の法制関連総括・調整・支援機関として、改善事項と関連した法令の一括改正を通じて、その波及効果を最大限高め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る。

 

これまで法令改廃作業はどの程度進んでいるのか

 

新しい法令改廃推進体系を構築してからすべての法令を原点から再検討してきており、特に国民の日常生活に不便を与えたり、企業および営業活動に負担を与える事項として波及効果と実感度が高い課題を改廃対象課題として優先的に選定した。

まず、今年513日と722日には国民不便法令改廃センター開設以後、受付された1,200件余りの改善意見を検討し、優先的に改善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52(改廃効果を考慮した関連法令100件余り)を改廃対象課題として選定し、閣僚会議(日本の「閣議」に当たるもの)に報告したところである。

また、724日には社会的コストを減らし国家競争力を高めて、起業しやすい法令環境造成のために、営業停止・取消や課徴金等、各法令が定めているすべての行政制裁規定の総合的な合理化方案を大統領主催の「国家競争力強化委員会」に報告しており、法制処の主導で今年の末まで400件余りの対象法令を各省庁とともに整備する予定である。従来は、単純な登録基準違反や軽微な資料提出違反に対しても警告や是正命令を通じて自発的に是正する機会を与えるより、直ちに営業停止処分を下す場合が多かった。整備に当たっては制裁を加える場合でもこのように企業や個人事業者に過剰に不便や打撃を与えることはなるべく避けて運用する方針である。

法制処は、法令改廃業務の過程において所管省庁の政策的専門性を最大限尊重しながら協議していく方針である。もし関係省庁の同意が得られない場合には専門家の諮問を経て再議論し、改善の必要性が高いと判断される場合には再協議をする。また、重要事項に対しては閣僚会議に報告し国民の世論に訴えるなど公論化することで、最終的には改善できるようにあらゆる方法を検討・実施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

法制処と類似な機能を有する外国の機関として英国の「法律委員会(The Law Commission)」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が、同委員会は単に対象法令に対する整備の必要性を提起し議会にその問題点を認識させることが主な仕事である。しかし、法制処の法令改廃における機能は、単なる問題提起のレベルにとどまらず、法令改正案の提示段階から、妥当性が認められる事項に対しては議論を主導し、最終的に改善に至るまでの全段階を支援・管理するという点で違いがある。

 

実感度を高めるためには内部規定の「隠れ規制」を改善すべし

 

法律や下位法令の他にも省庁の内部規定(訓令、例規、告示など、いわゆる「行政規則」)による規制が問題となっている。法令に根拠がないにも関わらず規制を新設したり、拡大・再生産しており、このような「隠れ規制」の存在のため、国民の規制改善に対する実感はなかなか得られないのである。法令に基づかない規制を新設、もしくは拡大・再生産し国民の権益を侵害する行政機関の訓令・例規など内部指針を整備するために1万余件以上の訓令・例規などを全面的に見直すことにした。

一方、事後審査による整備方法は、長期間の時間がかかるだけでなく、すでに慣行化された場合にはその変更が容易ではないなど多くの限界があることから、内部規定の中でも国民生活に直接影響を与える法令性格の行政規則(訓令・告示など)に対しては、事前審査制度を導入することで、この問題を根本的に解決したいと考えている。その過程で行政と政策の効率性維持と行政規則の適法性確保の調和を保つ方法を念頭に置きながら、現在、その具体的な方法を慎重に検討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

 

画期的な認識変化と機関間の緊密な連係・協力が重要である

 

過去60年間蓄積されてきた問題法令を一掃することは、一つの機関が一方的に努力するだけでは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ない。また、そのような方式では規制改革というスローガンが再び実態のない空論で終わってしまう可能性が多い。従って、各省庁の担当者が規制の特性と弊害に対する理解を改め、その認識を画期的に転換させることで、所管省庁がより一層自発的に改善に取り組むことが重要である。

 

4.             新政権の法治行政の方向

 

憲法の基本精神を具現する

 

行政及び政策の遂行において、法制業務遂行の最も重要な方向性は、適法手続きと法治主義、自由民主主義と市場経済、国民の基本権保障などの憲法的価値が具現されるようにすることで、国民を幸せにし、国民の生活の質を高めることである。このために、すべての法令を一度「ゼロベース(Zero-Base)」に戻すことで、廃止や規定削除を優先的に検討し、存続させる場合でも憲法上の比例原則に基づき、必要最小限にかつ補完的に規定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憲法第119条の経済秩序基本理念で定めている通り、規制と調整は例外として適用し、市場経済的法治主義を採択した憲法の趣旨が損なわれない範囲で、基本権の制限を最小限に抑える方式で規定する方針である。

国民と企業に対する不信、行政の便宜を優先する事前的規制とも言える認可・許可制度を改廃し、なるべく自由に営業や事業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事後的に問題となる事項だけを禁止・規制する「ネガティブ(negative)規定」方式に変換していく。さらに「国民のため」という名目で何でも法律を引き込もうとする法律万能主義や行政万能主義も正していきたい。

 

国民生活に密着する、現実に役に立つ改善を推進する

 

規制改善の数値的実績ではなく、国民が日常生活で感じる不便、企業・営業活動の現場で感じる負担などは、その波及効果が大きく、実感度が高いものから一つずつ探し出し国民と企業の立場に立って徹底的に見直していきたい。そのために、国民生活の現場、企業または営業現場に対する直接訪問・インタビュー等を通じて重点的な改善が必要な事項を発掘し関連意見を積極的に取りまとめていく予定である。

 

憲法精神と実用が調和する改善を推進する

 

李明博政府が強調する「実用と効率」も自由民主主義、自由市場経済秩序、市場経済的法治主義などの憲法的価値を土台にして運営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憲法的価値が実現されるプロセスの中で、実用と効率が形成されるときこそ、はじめて「先進一流国家」という国家ビジョンが達成されるのである。

これから法制処は、各省庁から法制処に提出される法令案が憲法上の法治主義を適切に実現し、各省庁が追求する政策目標をより一層効果的に達成できるように、その内容や手続きにおいて積極的にサポートしていくつもりである。

 

根本的な対策を取ることで先進立法システムを運営する

 

立法と関連するあらゆる問題点を分析し、反憲法的、反規制改革的法令、特に国民に不便を与える法令を徹底的に見直し、国民と企業が実感できる立法改革を実現するように取り組んでいくつもりである。これからは問題法令と不合理な規制法令の改廃作業を終了させ、韓国の実情に合わせた形で先進の立法評価制度を導入し、問題となり得る法令はその制定時から問題の余地をなくすように効率的な立法システムを用意・運営するように準備を整っていき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