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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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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코리아리더스포럼-경제를 살리는 법체계가 희망이다
  • 등록일 2008-07-18
  • 조회수5,896
  • 담당부서 처장실

 

제48회 코리아리더스 포럼

(2008. 7. 16. 07:00 ∼ )


 
 

경제를 살리는 법체계가 희망이다

 

 

 

 



 






2008. 7. 16.


법제처장 이석연

 


 

※ 이 자료는 강연을 위한 참고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 강연은 이석연 법제처장의 평소 헌법적 철학과 소신을 피력하는 내용이 덧붙여질 것입니다.

 

 

 

1. 경제를 살리는 선진법제


 ❍ 경제 활성화의 전제로서의 선진적 법체계의 필요성

   -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해서 접근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곤란하다. 경제가 어렵고 마음이 급할수록 기본적이고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에는 심리와 기대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안정적이고 좋은 법체계와 법제의 마련은 경제 주체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는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 없이 성공할 수 없고 그 밑받침이 되는 것이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의 법체계이다.

   - 따라서 불합리하고 낡은 법령만 일소해도, 국민과 기업에게 100조원 가까이 되는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연구 결과를 굳이 원용하지 않더라도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법체계의 선진화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

   - 사실 주요 정책이 대부분 법제화 되어 실현되는 상황에서 이제 ‘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국가로 진입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도 있다.

   - 따라서 제헌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도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헌법과 반듯한 법체계를 갖추고, 지킬 수 있고 현실 타당성이 있는 좋은 법, 즉 선진 법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 이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살리고 활기찬 경제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때다.

 ❍ 우리 헌법과 법 현실은?

   -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제119조제1항에서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그 기본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제119조제2항의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헌법 정신이 우리 현실 법령상에는 잘 구현되어 있지 않고, 특히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선 규제 법령이 만연되면서 국민과 기업이 법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

   - 이런 상황은 끝이 나야 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에 걸맞게, 이제 우리 법체계가 경제 현실과 사람에 맞춰져 새로운 변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법에 우리 경제와 사람을 맞추어 가던 불합리한 인식과 행태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 이제 법령을 어찌할 수 없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 경제에 확실한 도움이 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 우리 경제는 유가, 환율, 물가, 고용 등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그런 점에서 우리 법제(法制)가 민간에 부담을 주거나 민간의 창의와 활력꺾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해야 할 일다시 구분해서 정부는 꼭 필요한 일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규제 법령이 민간 부문에 부담을 주고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을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은 스태그플레이션이경기(景氣) 후퇴의 염려가 없이 정부의 판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방안이다.


2. 우리 법제의 현황과 문제


 ❍ 현재의 우리 법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 정부 수립 후 약 15년간은 일제의 의용(依用) 법령이 적용되다가 1961년 5·16 이후 구법령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우리의 법제도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 그 후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고, 법령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금년 6월 말 현재 법률과 하위법령만 4,319건(법률 1,253건, 대통령령 1,636건, 총리령·부령 1,430건)이나 되고, 훈령 등 각 기관 내부 규정도 11,275건이나 만들어져, 그것이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의 구석구석까지 관여하고 간섭하게 되었다.

 ❍ 법제! 무엇이 문제이고, 왜 개선이 어려운가?

   - 대부분의 법령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고 나름대의미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 그런데 법령의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제정되면 그 법령에 따라 혜택을 입게 되는 이해관계자가 생기게 되므로, 그 성격상 시대의 빠른 변화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 이런 상황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많은 법령조차 제 때에 고쳐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령까지 점검하려면 특단의 전면적 개선 노력이 없이는 가시적 결과를 만드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그렇지만, 국민과 기업의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아직도 불신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법령이 국민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3. 선진법제를 위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 추진


 ❍ 왜 ‘법령개폐’를 추진해야 하는가?

   -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등 종합적인 법령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지금도 많은 국민과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낡고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가중되는 고통을 겪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법령과 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들은 그 영향이 매우 광범위한 것인데, 적어도 도입 당시에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규제의 방향과 정도가 나쁜 쪽으로 위력을 발휘하면서 오히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는 것이다.

     * 예: ① 운전면허증 미휴대 시 처벌 규정(도로교통 통신체계의 정보화로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범칙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훈시규정으로만 두고 범칙금 부과 규정은 삭제하기로 경찰청과 합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지원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승인 규제 등을 두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근거 규정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문제가 되고 있음: 꼭 필요한 사항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반영하고 이 법은 폐지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과 논의 중)

   - 따라서 입법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령도 사회 현실과 시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법령은 언제나 실효성과 정당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성공적 법령개폐의 관건과 방향은?

   - 그동안 법령개선 작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종합적인 추진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개선 의견에 대해 추진 여부 자체가 사실상 소관 부처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일반적으로 각 부처는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보다는 우선 안전이나 환경·건강 등 불명확한 공익을 사유로 중장기적 검토나 용역 등의 연구를 한 후 신중하게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추진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사례도 많았던 것이다.

   - 이렇게 소관 분야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도모를 책임지는 소관 부처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규제 준수비용은 잘 보지 못한 채 때로는 냄비 여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 예: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규정(약 1,400만명이 넘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법제처에서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은 이 제도를 폐지하고, 다만, 교통안전을 고려해서 수시적성검사제도를 보완하자고 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제도 자체의 폐지는 곤란하고, 적성검사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항목을 보완하여,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도록 하여 검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제대로 입법평가를 하는 체계가 갖추지 못한 우리의 현 실정에 맞게 법제 관련 전문 능력과 중립성·독립성이 있는 법제처가 나서서 그런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법제처의 ‘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은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장애가 되는 법령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령을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법령개선을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 물론 국민불편 법령을 개폐한다고 해서, 해당 규정이 없으면 공공의 안전이나 국민 건강 등을 해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항까지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국민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이라면, 사안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 다만, 문제는 현행 법령 중에는 공익 필요성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불필요하게 강한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규제에 매몰되어 국민 눈높이가 아닌 공무원의 정책적 편의만 고려하지 않았는지 중립적인 견지에서 잘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 예: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규제(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 하나지으려면 비상방송설비 등 4개 ~ 6개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 동식물 관련 시설은 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강한 규제보다는 최소의 소방시설 외에는 시설주의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소방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소방방재청과 협의 중임)

 ❍ 최근의 새로운 법령개폐 방식은 어떤 것인가?

   -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 법령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3월 법제처에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개설했으며, 각계의 폭넓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부처에서 소극적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항을 중심으로 활기찬 논의를 하고 있다.  

   - 또 하나는 「정부조직법」상 법제처가 ‘정부의 법제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한 취지에 맞게 법제 전문가가 개선안을 작성할 때에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조문화까지 해서 제시함으로써 소관 부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 특히 정부의 법제 관련 총괄·조정·지원 기관으로서 개선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예: ①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리던 인·허가 의제 관련 인·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방안 마련(최근 파주시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先 사업 승인 후 後 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6시간만에 승인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법적 근거를 갖고 새로운 인허가 모델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위 파주시 사례에 적용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 현행 43건의 법률에 조건부 승인 등을 추가하여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② 건설업 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개선[건설업과 무관한 다른 법률 위반자에게도 건설업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영업 활동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 이와 유사한 13건의 법률 규정을 일괄 개정 예정]

   - 지난 5월 13일에는 1차로 발굴한 550건 중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본 27건(유사법령 일괄개정 포함 시 82건)의 법령개폐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가 있다.

     * 1차 국무회의 보고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제도의 간소화와 자동차 유리 썬팅 규제의 현실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 서민 생계형 음식점 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등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 실태 조사의 방지 등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정비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 7월 중순의 국무회의 2차 보고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의 개선, 서민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 청소년 관련 연령 기준 상충 문제의 개선, 교통약자 편의제공 의무위반에 대한 이중 규제의 개선,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별도 면허취득 절차의 폐지, 리스차량 과태료 처분절차의 개선,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 제출의무의 개선,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응시연령 제한의 완화 등이 보고되고 추진될 것이다.

  - 또한, 7월 하순 경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업 정지·취소나 과징금, 과태료와 같이 법령마다 있는 모든 행정제재 규정의 종합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회에 보고하고 법제처 주도로 정비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다.

   - 예를 들어,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서 경고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재를 할 때에도 이처럼 필요 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불편이나 타격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 법제처는 법령개폐 업무의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정책적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처를 설득하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재논의한 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재협의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어떻게든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문제 법령에 대한 개폐 필요성을 제기하고 소관 부처와 의회에 그 문제를 알리기능은 영국의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 기능과 유사한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법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법령 등 문제 법령이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자문한 후 이를 의회에 알리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제처의 법령개폐는 단순한 문제 제기의 차원을 넘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고 제시하여 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주도하여 끝까지 개선이 되도록 법령 폐지 또는 개정 과정까지 지원·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규정에 숨어 있는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 

   - 법률과 하위법령 외에도, 부처 내부규정에 의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 법령에 근거도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이러한 숨어있는 규제 때문에 체감 규제가 바뀌지 않고 있다.

     * 예: ① 바다이야기 사건(부처 내부규정으로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성인오락장을 사실상 도박장화)

           ② 세무조사 실시기간 법령화(현재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기업의 영업활동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국세청과 협의하여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법령화할 예정, 법령에 세무조사 실시기간 등을 규정하되, 납세자 유형별로 세무조사 기간의 범위를 달리하고, 조사 대상자가 협조를 잘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국세청과 협의 중임)

   - 원래 훈령 등 내부규정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고, 설령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내부규정에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규정 중에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령 성격의 행정규칙(훈령·고시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 그 과정에서 행정과 정책의 효율성 유지와 행정규칙의 적법성보의 조화 방안을 염두에 둘 것이며, 지금 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 획기적 인식 변화와 기관 간 긴밀한 연계·협조가 중요하다.

   - 지난 60년간 누적된 문제 법령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두 기관의 강제성을 띤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그런 방식으로는 규제개혁 등의 구호가 또 다시 공치사(功致辭)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 따라서 각 부처 담당자가 규제 등의 특성과 병폐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면서 먼저 인식부터 획기적으로 바꾸어 법령 소관 부처가 더욱 자발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시에, 규제개혁 등을 총괄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론 각 부처 등과 법제처가 긴밀히 연계·협조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보완적 정비를 추진하여 법제개선의 상승적 효과를 도모하고 체감도 높은 법령개폐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종전과 같이 해서는 규제개혁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규제개혁 실패를 가져왔던 하나하나의 요인들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그에 맞는 처방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때가 되었다.


4. 새 정부 법치행정의 방향


 □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하에서 추진할 것이다.

 ❍ 정부의 모든 행정과 정책에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법제업무 수행의 중요한 방향이다.

   - 이를 위해 모든 법령을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우선 폐지나 규정 삭제를 먼저 검토해 보고, 존치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 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보충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것이다.

   - 또한,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질서 규정에서 정한대로 예외적으로만 규제와 조정을 하면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를 채택한 헌법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다.                             

   - 국민과 기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적 편의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 방식인 인·허가 제도를 과감하게 개폐하여 가급적 자유롭게 영업이나 사업을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만을 금지·규제하는 네가티브(negative) 규정 방식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는 한편, 국민을 도와준다면서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법률만능주의·행정만능주의 풍토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 특히 법치주의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 국민과 기업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회생활과 기업활동을 하고 간섭받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이 과정에서 법령 소관 부처에서 행정관행이나 권한 초월 등을 이유로 반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중요 정책이 법령에 담긴 이상 이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문제로서 법제처에 부여된 법령심사 기능과 정부입법 총괄·조정 기능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이다.


 □ 생활과 밀착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규제 개선 퍼센트나 개수(個數)와 같은 수치적 실적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과 기업·영업 활동의 현장에서 불편이나 부담주고 있는 것 중 파급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큰 것부터 하나씩 찾아내어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 이를 위해 국민 생활의 현장이나 기업 또는 영업 현장에 대한 직접 방문·인터뷰 등을 통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실용과 헌법정신이 조화되는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 경제에서의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 -

 ❍ 실용과 헌법정신의 조화

   -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실용과 효율도 역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시장경제적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용과 효율이 바로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가 달성될 수 있다.

   - 앞으로 각 부처에서 법제처로 제출되는 법령안이 헌법상 법치주의를 가장 적절히 구현하면서도 각 부처에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내용상, 절차상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 개헌과 헌법상 경제 조항의 손질 필요성

   - 현행 헌법에는 헌법이 기본으로 선언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경제행위 및 경제정책과 관련된 많은 국가 관여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헌법 제119조제2항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 그런데, 경제행위에 관한 국가 관여 규정을 헌법에 지나치게 상세하게 둔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선진국의 헌법에 그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법률에 규정해도 무방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대폭 삭제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내일이 제헌절인데, 이 날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0주년을 맞게 되는 뜻 깊은 날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 정부에서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금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것이다. 

   - 이와 같은 헌법 경시 풍조는 시정되어야 한다. 헌법에 대한 인식이 이래서곤란하고 국회의 관여 없이 공휴일에서 제외할 수 있었던 것도 문제다. 헌법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의 공휴일 제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선진 입법 시스템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입법 절차의 마련

   - 올해 정부입법계획상 정부 입법만 550건 가까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 입법의 절차부터 재설계해서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

 ❍ 선진의 입법평가제도 도입도 고려

   - 입법으로 인한 모든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반성하고, 반(反) 헌법적, 반 규제개혁적 상황을 철저히 시정해서 국민과 기업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개혁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 새 정부에서 문제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의 개폐를 마무리 짓고, 앞으로는 선진의 입법평가제도 같은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서 국전체적으로 문제 법령이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선진 입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