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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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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박찬주 법제처장] 刑事事件에있어서의人權保護特別法案
  • 등록일 2003-02-17
  • 조회수5,854
  • 담당부서 처장실

刑事事件에있어서의人權保護特別法案

Ⅰ. 머리말

1) 2002년 여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의자 사망과 그로 인한 수사검사의 구속을 계기로 다시 한번 수사과정에서의 人權保護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게 됨으로써 법무부에서도 형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게 되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와 같은 전향적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 같으며 최근(2003년 2월)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대하여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보다 우월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2) 이러한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필자가 15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필자외 21인이 제출하였던 '刑事訴訟에있어서의人權保護特別法案'에 대하여 법무부는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더라면 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2002년 여름을 뒤흔들었던 검사의 拷問致死라는 前代未聞의 치욕스런 인권침해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필자가 당시 제출하였던 법률안의 내용을 그대로 실어 법제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법제처소개>처장연설·기고문란을 참조해주기 바란다)
물론 필자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위 기관이나 단체들이 지적하는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기관이나 단체들의 의견 가운데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 있으리라고 믿는다.

Ⅱ. 刑事事件에있어서의人權保護特別法案의 내용

刑事事件에있어서의人權保護特別法案
 

議 案 番 號 : 2252
發議年月日 : 1999. 11. 8.
發 議 者 : 朴 燦 柱·李 健 介·金 忠一·국 창 근·鄭 鎬 宣·鄭 漢 溶·金 宗 培·
金 民 錫·金 秉 泰·安 東 善·李 榮 一·梁 性 喆·鄭 東 泳·裵 鍾 茂·
朴 正 勳·金 明 燮·蔡 映 錫·黃 圭 宣 議員 外4人

提案理由
--------

人權은 人間이면 누구나 享有할 수 있는 天賦的 權利를 말하며 社會共同體의 構成員으로서 尊重되어야 하는 基本的 權利를 말함. 國家權力의 行使는 물론, 私人間의 法律生活關係에서도 이러한 人權은 保障되어야 하며, 自由民主主義 秩序의 確立과 法治主義原理를 充實히 履行하는 데에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하겠음. 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나라 憲法에도 國民의 基本權을 必須的으로 保障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官僚的 權威主義 國家體制하에서 拷問搜査등 被疑者 및 被告人 등의 人權이 유린된 事例가 있어 國家機關에 의한 基本權侵害事例가 빈번히 發生하였음. 이에 國民의 基本的 權利를 保障하고 國家權力機關으로 하여금 法規定에 의한 權限行使를 하게 할 必要가 있음. 이에 自由民主主義 國家精神을 守護하고 法治主義秩序를 確立하여 人權侵害行爲를 事前에 防止하고 人權侵害行爲를 하는 者들에 대해 법적 제제를 가함으로써 國民의 人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刑事事件에있어서의 人權保護特別法律案」을 制定하고자 함.


主要骨子
--------
가. 이 法은 人間으로서 享有하는 基本的 權利를 保障하고, 刑事事件에 있어서의 國家機關으로 인해 發生하는 基本權侵害行爲를 事前에 抑制하고 禁止함으로써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 國家秩序의 確立 및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保障함을 目的으로 함(案 第1條)
나. 被疑者는 辯護를 위하여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案 第4條第1項)
다. 國家는 被疑者·被告人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被疑者·被告人·刑執行中에 있는 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尊屬, 兄弟姉妹, 檢事의 請求 또는 法院의 職權에 의하여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함(案 第4條第2項)
라. 0時부터 6時사이 搜査를 하여야 할 때 被疑者·被告人·刑執行中에 있는 者의 申請에 의한 辯護人 또는 辯護人을 選任하지 못한 被疑者·被告人·刑執行中에 있는 境遇는 國選辯護人을 選任하여 辯護人의 立會下에 搜査를 하여야 함(案 第5條)
마. 裁判에 있어 虛僞事實에 의한 證據가 唯一한 證據로 採擇되어 公訴된 境遇, 被疑者·被告人·證人등 訴訟關係者의 人權侵害로 이루어진 公訴, 政治的 報復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公訴등은 刑事訴訟法 第255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第2審 判決前에 擔當 檢事가 公訴取消를 하여야 함(案 第10條)
바. 犯罪의 客觀的 嫌疑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公訴權을 行使한 境遇 및 被疑事件의 性質·內容上 起訴猶豫處分을 함이 相當함에도 불구하고 公訴를 提起한 境遇 法院은 公訴를 棄却하여야 함(案 第11條)
사. 檢事 및 司法警察官의 被疑者訊問에 被疑者의 辯護人參與를 要請하거나 辯護人이 參與申請을 한 때에는 즉시 參與를 許容하여야 함(案 第12條 第1項)
아. 辯護人은 公訴提起前後를 不問하고 檢事가 保管中인 搜査關係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複寫할 수 있음(案 第13條 第1項).

자. 누구든지 被疑者·被告人의 同意없이 第3審判決前까지 被疑者·被告人에 대해 寫眞撮影등으로 인한 肖像權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됨(案 第16條)
차. 憲法裁判所로부터 違憲判定을 받은 法律에 의해 有罪判決을 받은 刑執行中인 者에 대하여는 아직 執行되지 아니하고 있는 刑執行을 免除함(案 第21條第1項)





法律 第 號

刑事事件에있어서의人權保護特別法案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人間으로서 享有하는 基本的 權利를 保障하고, 刑事事件에 있어서의 國家機關으로 인해 發生하는 基本權侵害行爲를 事前에 抑 制하고 禁止함으로써 自由民主主義와 法治主義 國家秩序의 確立 및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保障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음과 같다.
1. '人間으로서 享有하는 基本的 權利'라 함은 憲法과 法律에 의해서 사람이 당연히 누릴 수 있고 國家에 請求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2. '國家機關'이라 함은 刑事事件과 關聯하여 搜査·裁判·訊問등을 擔當하는 國家機關을 通稱한다.
3. '基本權侵害行爲'라 함은 適法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憲法 및 關係法에 規定된 基本的 權利와 節次를 侵害하는 行爲를 말한다.

第2章 被疑者·被告人·刑執行중의 者의 權利保護

第3條(被疑者·被告人·刑執行중의 者의 權利保護) ① 누구든지 被疑者·被告人·刑執行中의 者임을 理由로 法律에 의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訊問 및 기타 人身의 自由를 制約받지 아니한다.
② 國家機關이 拘束中인 被疑者에 대하여 拘束된 被疑事實 이외의 事實에 대하여 訊問을 하거나 拘束中인 被告人에 대하여 公訴提起된 事實인지 여부를 不問하고 訊問을 하고자 하는 境遇 또는 刑의 執行中의 者에 대하여 訊問을 하고자 하는 境遇에 刑事訴訟法 第200條, 第200條의2, 第200條의5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條(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의 辯護人助力權) ①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는 辯護를 위하여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다.
②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中에 있는 者의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尊屬, 兄弟姉妹, 檢事의 請求에 의하여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단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尊屬, 兄弟姉妹, 檢事의 請求가 없을 때에는 法院의 職權에 의하여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③ 國家機關이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에 대하여 訊問을 하고자 하는 경우 訊問에 앞서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에게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다는 事實과 訊問중에 있는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가 辯護人의 助力을 要求하는 경우 國家機關은 즉시 訊問이 中斷된다는 점을 告知하여야 한다.

④ 訊問중에 있는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가 辯護人의 助力을 要求하는 境遇 國家機關은 즉시 訊問을 中斷하고 辯護人의 選定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5條(夜間搜査의 制限) 0時부터 6時사이에 搜査를 하여야 할 때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中에 있는 者의 申請에 의한 辯護人 또는 辯護人을 選定하지 못한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中에 있는 者의 境遇는 國選辯護人을 選定하여 辯護人의 立會下에 搜査를 하여야 한다.
第6條(被疑事實 公判請求前 公表禁止) 犯罪搜査에 관한 職務를 행하는 者 또는 이를 監督하거나 補助하는 者는 그 職務를 행함에 당하여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에 公表하여 不當한 搜査節次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證人과 被疑者·被告人, 被害者와 被疑者·被告人의 直接對面訊問) ① 國家機關으로부터 訊問을 받는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는 事件의 眞實을 把握하기 위하여 自身에게 不利한 陳述을 할 憂慮가 있는 證人이나 參考人에 대하여 直接對面訊問을 要求할 수 있다.
② 第 1項의 要求를 받은 國家機關은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의 直接對面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狀態에서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 및 證人·參考人에 대한 訊問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直接對面訊問을 함으로써 證人과 參考人의 身邊에 重大한 危害가 憂慮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拷問搜査) ①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危害는 被疑者에 대한 拷問搜査로 본다.
1. 刑法上 規定된 暴行 및 傷害 등 物理的인 害惡을 끼치는 搜査
2. 0時부터 6時사이에 행한 搜査中 辯護人의 立會 및 助力없이 행한 搜査와 1日 24時間中 6時間以上 睡眠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狀態에서의 搜査
3. 기타 人間으로서 가지는 基本的 權利를 制約하면서 행한 搜査
② 第1項에 規定된 拷問搜査行爲는 절대로 禁止한다.
第9條(證據能力의 制限) ① 본 章의 規定에 違反하여 作成된 被疑者·被告人訊問調書 및 參考人陳述調書는 被告人이 證據로 할 수 있음을 同意하지 아니하는 한 有罪의 證據로 할 수 없다.
② 被疑者·被告人·形의 執行중에 있는 者 이외의 者에 대한 裁判 및 搜査記錄에 대하여 前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章 訴訟 및 執行上 特例

第10條(公訴取消의 特例) 刑事訴訟法 第255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境遇는 第2審 判決前에 擔當 檢事가 公訴取消를 하여야 한다.
1. 裁判에 있어 虛僞事實에 의한 證據가 唯一한 證據로 採擇되어 公訴된 境遇
2.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중에 있는 者·證人·參考人 등 訴訟 關係者에 대한 人權侵害에 터잡아 이루어진 公訴
3. 政治的 報復 기타 公訴權 濫用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公訴
第11條(公訴權濫用에 따른 公訴棄却) 法院은 審理過程에 비추어 公訴事實이 嫌疑가 없다고 明白히 豫想되는 경우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同意를 얻어 審理를 中斷하고 公訴를 棄却할 수 있다.
第1項의 公訴棄却에 대하여 被告人이나 辯護人은 公訴事實이 罪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上訴하거나 第1項의 同意를 取消할 수 없다. 다만 檢事가 公訴棄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理由로 上訴한 경우에는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第1項의 同意를 取消할 수 있다.
被疑事件의 性質·內容上 起訴猶豫處分을 함이 相當함에도 불구하고 公訴가 提起된 境遇 法院은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第4章 辯護人의 權利

第12條(被疑者訊問과 參與權) ① 檢事 및 司法警察官의 被疑者訊問에 被疑者의 辯護人參與를 要請하거나 辯護人이 參與申請을 한 때에는 즉시 參與를 許容하여야 한다.
② 辯護人의 被疑者訊問參與申請이 拒絶된 境遇 作成된 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第9條 第1項을 準用한다.
第13條(辯護人의 搜査記錄閱覽) ① 辯護人은 公訴提起前後를 不問하고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中에 있는 者의 基本權侵害를 防止하거나 效率的인 防禦權 行使를 爲하여 檢事가 保管中인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複寫할 수 있다.
辯護人으로부터 第1項의 閱覽 또는 複寫의 申請을 받은 檢事는 辯護人에게 搜査關係書類 및 證據物의 目錄과 함께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提供하여야 한다. 다만 檢事는 閱覽·複寫를 위한 日時 및 場所를 指定할 수 있다.
③ 辯護人의 搜査記錄閱覽·複寫申請에 대하여 檢事는 辯護人의 記錄閱覽·複寫로 인하여 搜査의 目的이 危殆로울 憂慮가 있는 때에는 辯護人의 記錄閱覽·複寫를 拒絶할 수 있다. 다만 被疑者訊問調書의 閱覽과 複寫는 制限하지 못한다.
④ 辯護人은 第2項의 檢事의 拒絶에 대하여 管轄法院에 當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이 請求가 理由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檢事는 즉시 保管中인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의 閱覽 또는 複寫을 許容하여야 한다.
⑥ 檢事는 本條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特別한 事由없이 辯護人의 搜査??錄 閱覽·複寫申請에 대해 拒絶하거나 提供되지 아니한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에 대하여 當該事件의 被疑者·被告人·刑의 執行中에 있는 者에 대한 有罪의 證據로 提出할 수 없다.
第14條(辯護人의 義務) 辯護人은 自身이 職務上 取扱하는 事件과 관련하여 知得한 秘密을 利用하여 被疑者·被告人 및 刑의 執行中인 者에게 不利한 證據를 湮滅하거나 證人·參考人 등을 避身케 하는 등 搜査를 妨害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公務員의 任務

第15條(公務上秘密의 漏泄禁止) 刑事訴訟法에 規定된 搜査機關의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는 被疑者 또는 被疑者 아닌 者의 人權을 侵害할 수 있는 公務上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肖像權侵害禁止) 누구든지 第3審判決前까지 被疑者·被告人에 대해 寫眞撮影등으로 인한 肖像權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被疑者·被告人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7條(檢事의 不當監禁監察) 地方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不法 逮捕·拘束의 有無를 調査하기 위하여 擔當檢事로 하여금 年2回以上 管轄精神療養院등의 人身의 不當한 措置를 취할 憂慮가 있는 場所에 대해서는 監察하기 위하여 現場調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第6章 其 他

第18條(在所者의 宗敎의 自由) ① 누구든지 刑事被疑者·被告人 및 在所者에 대해서 宗敎의 自由를 侵害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在所者에게는 週1回以上 宗敎儀式行事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19條(再審請求) 이 法에 違反한 人權侵害事項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者가 被害를 입은 때는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第20條(再審과 刑執行停止) ① 人權侵害에 대한 再審請求가 있는 경우 다른 事件에 優先하여 迅速하게 裁判하여야 한다. 단 管轄法院에 對應한 檢察廳檢事는 再審請求에 대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正當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刑의 執行을 停止해야 한다.
② 再審請求人은 再審請求에 대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停止를 請求할 수 있다.
第21條(執行上의 特例) ① 憲法裁判所로부터 違憲判定을 받은 法律에 根據하여 有罪判決을 宣告받은 刑執行中인 者에 대하여서는 刑執行中인 者의 申請이나 檢事의 職權으로 아직 執行되지 아니하고 있는 刑의 執行을 免除한다.
② 憲法裁判所의 變形決定을 宣告받은 法律에 根據하여 有罪判決을 宣告받아 刑執行中인 者는 아직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한 刑의 執行을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받기 위하여 法院에 刑執行의 免除 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1項과 第2項의 請求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423條, 第424條, 第426條, 第428條 本文, 第429條 내지 第435條 제1項, 第436條 내지 第44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項 또는 第2項의 請求를 한 刑執行中인 者는 法院에 刑執行의 停止를 請求할 수 있다. 위 請求에 대하여 刑事訴訟法 第94條 내지 第10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2條(訴訟費用) 人權侵害로 인한 裁判과 訴訟의 一切의 費用은 人權을 侵害한 者가 負擔한다.

第7章 罰 則

第23條(罰則) 法 第6條를 違反하여 職務上 知得한 被疑事實을 公判請求前 公表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4條(罰則) ① 法 第8條에 該當하는 拷問搜査를 한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처한다.
② 法 第8條에 該當하는 拷問搜査로 사람을 致傷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처한다.
③ 法 第8條에 該當하는 拷問搜査로 사람을 致死한 者는 無期 또는 5???以上의 懲役에 처한다.
第25條(罰則) 法 第13條 規定에 따라 閱覽 및 複寫한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第3者에게 提供하여 搜査를 妨害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3年以下의 資格停止에 처한다.
第26條(罰則) 法 第14條에 違反하여 搜査를 妨害한 辯護人은 1年以上 5年以下의 懲役에 처한다.
第27條(罰則) 法 第15條에 違反하여 公務上 秘密을 漏泄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이나 10年以下의 資格停止에 처한다.
第28條(罰則) ① 法 第16條 規定에 違反하여 任意로 被疑者·被告人에 대해 寫眞撮影을 하여 報道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8條(罰則) ① 法 第16條 規定에 違反하여 任意로 被疑者·被告人에 대해 寫眞撮影을 하여 報道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② 法 第16條 規定에 違反하여 被疑者·被告人의 同意없이 寫眞撮影을 許容한 公務員은 3年以下의 懲役에 처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個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이 法과 同一한 規定을 두고 있는 때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이 優先한 다.
이 法 施行當時 이미 公訴提起된 事件에 대하여는 刑法과 刑事訴訟法의 該當規定을 適用한다. 다만 刑法과 刑事訴訟法에 이 法에 該當하는 明文의 規定이 있지 아니하다는 理由로 이 法의 精神이 毁損되어서는 아니된다.
第10條 第3項, 第11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當時 이미 公訴提起된 事件에 대하여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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