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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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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홍보영상
  • 등록일 2013-06-10
  • 조회수2,95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금소연

공약과 국정과제를 빠르게!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하위법령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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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공약과 국정과제를 빠르게 !"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

법제처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중에서
정부 내 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해서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정비를 통하여

직장 실직 후,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였구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를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줄어들도록 만들었어요.

또, 성폭력피해자의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구요,

1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물품납품은
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최대 20% 수준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구요,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주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만들었어요.

법제처는
이번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여,
국민행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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