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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제처
1962 -> 현재
1962년 12월 26일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중심제가 실시되어 법제처는
다시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헌법개정에 따른 조직 변경
1954 -> 1960
1954년 11월 29일 헌법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 기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1960년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어 국무원 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법제처 발족
1948
법제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의 임시행정 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서무처의 도서관을 인수하여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기구의 성격은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법제처 역할을 한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
1392 -> 1892
조선시대 초기에는 의정부 소속하에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를 두어 법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왕으로부터 중요한 명령을 의정부에 보내기 전, 검상조례사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정부에 전달되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국정을 수행하는 데 불일치나 충돌이 없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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