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②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 4. 17. 시행)
눈물의 왕
결혼 3년 차,
작고 낡았지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드디어 전세살이 탈출인가?
네?!
전세금을 못 돌려 주겠다니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갑자기 그런
큰돈을
어떻게
돌려줘?
못 돌려 줘요.
끄, 끊었어…
그 후로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돈이 없으면
집 계약이 엎어지는데
말도 안 돼…!
이, 일단 여기로 가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상에, 정말 인가요?!
다행히도
보증보험을
들어두셨네요.
이 경우엔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할 수 있는 보증금이 늘어 도와드릴 수
있겠네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이
확인될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보증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
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자본금
상향조정
5조 - 10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 가능
그 외에도 제도
이용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이다…
감사
합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고,
못된 집주인은
정의의 심판을
받았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상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