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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67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01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02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03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04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 05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공익신고
  2. 위원회접수,
    사실확인
  3. 위원회이첩
  4.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결과 통보
  6.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상담안내

전화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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