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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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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국무조정실)
  • 등록일 2019-06-27
  • 조회수11,633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손지민
적극행정, 공직문화로 정착 소극행정은 엄정 조치 - 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 국무조정실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적극행정 4대 추진방향 - 01 기관장 역할 책임 강화 02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03 소극행정 혁파 04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관장이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 추진을 선도하겠습니다.
01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겠습니다. • 매년 전국 지자체(266개 시군구, 세종, 제주)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 (가칭)적극행정지도로 작성 · 공개하여 기관간의 경쟁 유도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직원의 적극행정 독려 · 지원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관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원과 함께 면책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0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 애로 신속 해결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 사전컨설팅제도 :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한 경우 감사 시 면책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주기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적발하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03 소극행정은 단호히 혁파하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는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 · 처리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관계부처 합동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 · 상습 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경각심 고취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04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 국민협회·단체의 추천으로 적극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추천 · 포상 • 각 부처 홈페이지에 (가칭)적극행정 메아리' 코너를 만들어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추진
우리 기업의 상당수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근거규정이 없다,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인·허가가 가로막히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기존 법령을 해석, 적용하고,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해결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극행정 강화로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적극적인 규제혁신 정책 추진으로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