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 새령이
- 2019-11-13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무척이나 쌀쌀해졌네요
일교차가 크기에 옷을 따듯하게 입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무전취식'에 관한 것이에요.
무전취식이라 함은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결국 도망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바로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에서 사기죄 대상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 기망 :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한다는 것은 주인에게
'값을 지불할테니 음식을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달라고 한다면 이는
주인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게 된답니다.
만약 지갑을 가져온 줄 알고, 음식을 시켰다가 나중에 값을 지불할 때 되어서야
지갑이 없는 줄 알게 된다면 애초에 음식점 주인을 속이려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생활법령이었구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지난번 정답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