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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법제처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 임시행정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사무처 도서관을 인수하여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당시 법제처는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초대 처장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입법을 진두지휘 하였던 유진오 박사가 부임하였고 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었답니다.

  • 조선시대 법제처
    1392~1892 조선시대 법제처

    조선시대 초기에는 의정부 소속에 있었답니다. 왕으로부터 중요한 명령을 의정부에 보내기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전달되었는데 국정을 수행하는데 불일치나 충돌이 없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였답니다.

  • 법제처발족
    1948 법제처 발족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발족하였습니다.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죠!

  • 헌법개정에 따른 조직변경
    1954~1960 헌법개정에 따른 조직변경

    1954년 11월 29일 헌법개정으로 국무총리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답니다.

  • 법제처로의 환원
    1962~현재 법제처로의 환원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중심제가 실시되어 법제처는 다시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