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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3-69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23건 입법예고
  • 등록일 2013-06-14
  • 조회수3,281
  • 담당자 김미경

법제처 공고 제2013 - 69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23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법     제      처     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개정법률(안) 등 23건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법률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지나치게 줄여 말,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용어의 순화(醇化)

(1)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바꿈.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 문장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고, 나아가 의미가 오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국민에게 익숙한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붙임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전화 02-2100-2530, 팩스 02-2100-2773

- 이메일 kmkg@korea.kr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정비대상 법률 목록(14개 부처, 23건)

 

소관부처

법률제명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방부,안전행정부(공동)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획재정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공동)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5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등기특별회계법

법원조직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2건)

노인복지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안전행정부(4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연호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성가족부(2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붙임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犯罪에供用될憂慮가있는兇器 ⇒ 범죄에 제공되어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혼입되다 ⇒ 섞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가료(加療) ⇒ 치료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범정(犯情) ⇒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법원조직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연석 ⇒ 경계석(境界石)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현장애로기술 ⇒ 현장문제해결기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입회하다 ⇒ 참관하다 <경비업법>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법원조직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속행하다 ⇒ 계속 진행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성행(性行) ⇒ 성품과 행실<법원조직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하지 못한다 ⇒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동등 이상의 능력 ⇒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 <공인회계사법>

['체계 정비' 예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제11조(영업의 승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1조(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법원조직법」

현 행

정 비 안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자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그 직을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⑥ 법관·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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