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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 등록일 2012-11-15
  • 조회수2,660
  • 담당자 공은정

법제처 공고 제2012-128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이 개정(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공포, 2013. 1. 23. 시행)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등으로 재입법예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고, 입법예고 및 재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개정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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