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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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2-09-13
- 조회수3,373
- 담당자 이진희
법제처 공고 제2012-119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복잡한 체계 등을 우리말을 중심으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를 선정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9월 14일
법제처장
1. 선정 인원: 계약직 연구원 1명~2명
2. 최소 지원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률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4. 응시 서류 접수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
※ 1차 제출서류(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9월 21일) 24:00까지 제출하되, 이메일(leejh46@korea.kr)로만 접수받습니다.
○ 2차 제출서류(※ 2차 면접시험을 통과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최종 발표 시 제출서류 함께 공지
5. 업무 내용 및 조건 ○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복잡한 체계 등을 우리 말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업무, 법령을 표·그림·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6개월)이며, 이후 용역실적과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합니다. ○ 연구용역비는 첫 계약 기간동안은 월 200만원~250만원(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됩니다. ※ 연구용역비는 향후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된 장소는 법제처 사무실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연구원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용역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합니다. ※ 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변경된 경우 계약기간 단축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02 - 2100 - 2762
- 12-0913 2012 계약직연구원선정 공고문.hwp (3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자기소개서_양식.hwp (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응시원서_양식.hwp (1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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