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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3 - 170호] 「법제」연구부정행위에 따른 논문 게재 취소 공지
  • 등록일 2023-11-29
  • 조회수1,83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이한나

법제처에서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등재학술지 「법제」에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어 법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게재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저자명: 이재경

2. 논문명: 분할소유권 거래의 금융법적 쟁점

3. 논문수록 권(호): 2021.12. 통권 제695호

4. 취소(확정)일자: 2023.11.10.

5. 취소사유: 표절(「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호나목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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