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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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월 25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6-02-25
- 조회수2,25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김미경
기사 제목과 달리, 법제처의 공식적인 해석이 아님
□ 보도기사 : 한겨레신문 2016. 2. 25.(목)
ㅇ 제목: 법제처 해석 따라도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아니야
□ 법제처 입장
ㅇ 법제처는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을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에 연구 의뢰하여 2008년 12월 발간한 바 있음
ㅇ 한국헌법학회는 국내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대표 학회로서, 학자의 개인적인 학문연구 성과를 보고서의 형태를 빌어서 작성하고 있는바,
-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77조"에 관한 부분 또한, 한국헌법학회 소속 송기춘 교수(전북대/같은 책 548쪽의 저자명 참조)의 연구결과를 수정없이(당시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간사 부분 참조) 발간한 것임
ㅇ 따라서,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77조"에 관한 부분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 또는 해석이라 할 수 없음
□ 보도기사 : 한겨레신문 2016. 2. 25.(목)
ㅇ 제목: 법제처 해석 따라도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아니야
(보도내용) 헌법 77조 계엄규정의 '준전시' 문구 "국토참절·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중·집단의 사회질서 교란행위" 법제처 해석에 지금은 해당안돼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입법권을 계엄사령부가 쥐게 되는 만큼, 법제처는 계엄과 관련된 헌법 77조의 '준전시'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제처의 국가비상사태 해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 또는 위해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며, 발생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 법제처 입장
ㅇ 법제처는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을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에 연구 의뢰하여 2008년 12월 발간한 바 있음
ㅇ 한국헌법학회는 국내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대표 학회로서, 학자의 개인적인 학문연구 성과를 보고서의 형태를 빌어서 작성하고 있는바,
-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77조"에 관한 부분 또한, 한국헌법학회 소속 송기춘 교수(전북대/같은 책 548쪽의 저자명 참조)의 연구결과를 수정없이(당시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간사 부분 참조) 발간한 것임
ㅇ 따라서,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77조"에 관한 부분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 또는 해석이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