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09-26
- 조회수9,62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고예지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에 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고등교육법」 | 입학사정관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0월 17일 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0월 17일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고등교육법 」(10월 24일 시행) 「고등교육법 」 【개정이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붙임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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