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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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김외숙 법제처장, 서울대 로스쿨 학생 대상 특강
- 예비 법조인들에 공정 사회와 인권에 대한 관심 강조
- 국민이 함께 법령을 심사하는 '국민참여 심사제' 소개
□ 김외숙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날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ㅇ 초임 변호사 시절, 변호사의 결혼한 딸이 사망한 경우 미혼인 딸이 사망한 경우보다 위로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하는 변호사회 규정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한 일화를 소개하고,
ㅇ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인권·노동·여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김 처장은 법제처가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하고 법령심사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 심사제'*를 소개했다.
* 국민참여 심사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
ㅇ 지난 3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국민과 함께 소규모 주류제조업 공장 운영방식을 현장에서 확인해 심사에 반영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국민참여 심사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소규모 주류제조업자에 대해 기존의 '설비기준 규제' 외에 추가로 '출고량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지가 쟁점인 사안에 대해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는 출고량 규제를 폐지하기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