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법제처 방문
- 등록일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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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주경근
태국 내각사무처 연수단, 법제처 방문
- 대한민국 법령심사 절차 및 기준 소개, 법제 교류·협력 약속
□ 낏띠싹 쭌쌈루안(Kittisak JULSAMRUAN) 태국 내각사무처 입법국장을 대표로 하는 태국 연수단 14명이 18일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 태국 내각사무처: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
ㅇ 이번 방문은 한국행정연수원이 주관하는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역량강화 연수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ㅇ “앞으로도 더욱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법제처는 2018년 4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태국 내각사무처와는 2016년 법제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ㅇ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등까지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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