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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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 2018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14일부터 실시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 시·도 순회 법제교육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ㅇ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ㅇ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 전년도에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79개 지방자치단체(상반기 46개, 하반기 33개), 7,374명이 교육을 받았다.
ㅇ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다.
ㅇ 교육과목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치법규 입안 실습이나 행정소송 실무 등과 같이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 더욱 다양화하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순회 법제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57개)
- 180314_18년도_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_보도자료(최종).hwp (725.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