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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보장 강화
  • 등록일 2017-01-25
  • 조회수8,400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 보장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사회봉사 등의 조치사항 없음"결정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은 다시 다툴 수 있다

- 다만, 교육현장에서 혼란의 우려가 있어 법령정비의견 제시

<사례 예시>

• A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같은 학교 학생인 B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소집된 ○○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B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중학교의 장은 B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 A는 B에 대하여 서면사과, 사회봉사 또는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은 학교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A는 B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하여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에 대한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교육부의 의견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 없음 결정까지도 포함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의견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 결정에 대해서만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사례의 해결>

학교폭력예방법에 재심청구를 규정한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권 보장을 통해 피해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만약,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에 따라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면, '서면사과' 조치 결정보다 가벼운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피해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더욱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지역위원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에 맞다.

 

<사례의 결론>

○ 따라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에 대한 별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학생은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붙임: 회신문 참조(법령정비의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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