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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학생화해중재원 방문
  • 등록일 2024-02-27
  • 조회수3,187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16
  • 담당자 정소영

법제처(처장 이완규)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인 세종시 학생화해중재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오는 3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는 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사 완료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법률에 근거가 새로 마련된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학생의 치유·회복에 관한 조사·분석 등의 연구,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피해학생에게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조력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 또는 경찰공무원 등으로 정했다. 그 밖에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와 그동안의 주요 심사 경과를 교육현장 관계자들과 공유하고, 해당 법령의 집행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법제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법제처 권태웅 행정법제국장, 학생화해중재원 최성보 학교폭력심의부장 및 피해학생 상담 업무 담당 교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법과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새 학기부터 시행될 법률과 시행령이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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