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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
  • 등록일 2024-01-23
  • 조회수3,973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김치영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파법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14, 전부 개정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6건이며,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관련 주요 법률안>

연번

소관 부처

주요 법률안 및 내용

1

해양수산부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

2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통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 지원

4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시설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

 

이완규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부처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현황
2.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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