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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신기술ㆍ신산업을 견인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 추진
  • 등록일 2024-01-18
  • 조회수1,256
  •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연락처 044-200-6736
  • 담당자 이지영

 

법제처(처장 이완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직적인 기술기준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환하는 등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먼저, 사양(仕樣)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술기준을 성능(性能)방식**으로 전환한다. 일정한 규격·구조 또는 설계를 요구하는 사양방식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정해진 사양에 어긋나면 허용되기 어려워 새로운 기술을 재빠르게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법제처는 성능을 갖춘 기술이라면 규격·구조 등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허용될 수 있도록 성능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재료, 설비, 부품 등의 규격·구조 등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

** 성능만 규정하고, 규격·구조 등 그 밖의 기준은 정하지 않는 방식

[예시] 건축물 벽의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조제1호 및 제8)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 시행령2조제7)

 

- (사양방식)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이상인 것 등

- (성능방식) 품질시험 결과, 일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일정한 구조나 규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품질시험 결과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


그리고 기술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서 규정된 것과 동일한 성능을 갖춘 신기술은 허용하도록 법문에 명문화하고, 법령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외에도 해외 승인 기준이나 민간기준 등을 복수의 기술기준으로 인정한다.

 

또한 법령에는 기술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기술발전에 민감한 상세기준은 법령이 아닌 지침 등에서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기술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제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및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기술기준과 관련한 규제혁신 법령 정비 대상을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매일매일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적인 기술기준은 신기술의 도입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술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조성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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