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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 현장 찾아
  • 등록일 2024-01-17
  • 조회수1,317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11
  • 담당자 김도현

법제처(처장 이완규)17, 한국방위산업진흥회*(서울시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 심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산업 업체들로 구성되며,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 및 수출 촉진 활동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해당 개정안국내 방위산업체가 생산한 군수품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정부 품질인증 제도(DQ마크 인증제도*)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법제처는 법령 개정 대상인 품질인증 제도 등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 DQ(Defense Quality)마크 인증제도: 국내 기업이 생산한 군수품 중 수출용으로 개조되거나 개발된 제품을 대상으로 우수 제품의 기술력 및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

 

이번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민간단체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방위산업 업체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관련 제도의 운영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법령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법제처는 케이(K)-방산 수출의 진흥을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방위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정안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는 한편, 법령 개정안에 맞추어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관 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방위산업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만으로 법령의 제정개정 취지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법령에 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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