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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법령정비
  • 등록일 2024-01-17
  • 조회수1,398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2
  • 담당자 오청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는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현장 중심 민생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동안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법령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장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법제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에 힘써 왔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안산시 다농마트 청년몰, 전국상인연합회 등 다양한 민생 현장을 방문했으며, 수렴된 제도 개선 의견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법제관 및 국민참여심사제 운영 등을 통해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한 소중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불가피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정고시 응시자가 제출하는 사진 촬영 기한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와 같이 응시일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개정을 위한 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속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일상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을 찾는 횟수를 늘리고 소통 방법을 다각화하여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살아 있는 민생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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