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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민생 안정과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주요 법안 통과 ‘총력’
  • 등록일 2023-08-29
  • 조회수1,585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6
  • 담당자 김빛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그동안의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하여 8월 29일(화)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23. 8. 29. 기준)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적극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안전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기준

  법제처는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전 조문화 지원,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사전 심사 병행, 원스톱 입법지원 등


  한편, 윤석열정부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국정과제 법안들도 쌓여 있어서,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많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이태원 참사 후속조치로 ‘주관 불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민생·안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인 교권 추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및 피해교원 보호 개선’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다.

  그 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료법」 등이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국회통과가 시급한 주요 법안이다.

< 주요 분야별 국회 계류 핵심법안 >
  

[국가재정법]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세법]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 강화

[의료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재난안전법] 주관 불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



  법제처는 국정과제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법안별로 국회 심의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히 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의 내용 중 ‘전통문화’의 범위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간 이견을 조율하여 협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정부제출, 의원발의 여부를 막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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