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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안건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발송
  • 등록일 2023-07-31
  • 조회수2,575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03
  • 담당자 안정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2분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 첫 번째는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해석한 사례이다.

 ㅇ 민원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ㅇ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립총회가 향후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될 사람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처럼,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여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등기 발송 비용 등 창립총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건축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는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한 사례이다.

 ㅇ 민원인은 공동주택 설계자로,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바닥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제외되는지 법령상 불분명하여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의 바닥면적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

 ㅇ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계단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ㅇ 그리고, 계단탑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기능상 건축물의 부수적인 부분을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인데, 기능이 같은데도 명시적인 근거 없이 그 설치 위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적극적 해석으로 건축규제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 건축주 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계단탑 설치가 활성화되어 공동주택 사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해석되고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23-0232·0271·0272, 2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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