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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3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박**
  • 등록일 2018-10-05
  • 조회수1,690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③법 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변경 전] ③법 제1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변경 후]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05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은 2009. 9. 29. 전문개정한 후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19조제2항은 2017. 3. 2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이동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