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이영진 (044-200-678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1항제3호마,바목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서**
  • 등록일 2018-10-02
  • 조회수1,428
마.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에 대한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상기 항목에서 '영 제6조'는 2016.7.28 삭제되었음, 특수관계에 있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다른 조항 연결 필요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04
안녕하세요.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은 소관부처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제1항제1호마목, 바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삭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고시를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의 개정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