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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 오탈자 수정요청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고**
  • 등록일 2018-10-01
  • 조회수1,25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 오탈자 수정요청 본문 :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62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2014. 1. 29.> 오탈자 : 상기내용중 법 제62조제2항제4호→ 법 제62조제3항제4호로 수정요청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02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62조제2항은 2017년 1월 17일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91조는 이러한 개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개정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