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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전**
- 등록일 2018-09-28
- 조회수1,20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85호, 2018. 6. 19., 일부개정]
→ 별표1 [별표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 1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 제66조제1항제12호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로 나와있음.
근거법조문의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 아목으로 변경되는것이 맞다고 추정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09-2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조문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은 2016년 1월 28일 사목이 아목으로 이동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맞게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조문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은 2016년 1월 28일 사목이 아목으로 이동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맞게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