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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전**
  • 등록일 2018-09-28
  • 조회수1,20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8985호, 2018. 6. 19., 일부개정] → 별표1 [별표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 → 1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경우 근거법조문: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 제66조제1항제12호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로 나와있음. 근거법조문의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 아목으로 변경되는것이 맞다고 추정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09-28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조문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은 2016년 1월 28일 사목이 아목으로 이동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맞게 시행령 별표 1을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