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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강**
  • 등록일 2018-10-01
  • 조회수1,439
본문에서는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 기재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영 제19조제4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링크타고 들어가보면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가 나옵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또한 4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10-02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2009. 5. 21. 전문개정 되기 전에는 제4항이 존재하였으나 전문개정 되면서 항 없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에 맞게 시행규칙 제15조를 개정하여야 하나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소방청, 소방방재과, 044-205-74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