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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오탈자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w**
  • 등록일 2023-12-24
  • 조회수2,936
안녕하세요

제30조(철도안전 관련 정보의 환호응답)
① 제 2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는 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한 철도안전과 관련된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 사항을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에 대한 조문은 제 3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30조(철도안전 관련 정보의 환호응답)
① 제 3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는 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한 철도안전과 관련된 철도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 사항을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환호응답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이현승
  • 연락처044-200-6788
  • 작성일 2024-03-14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말씀주신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오탈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에게 전달드렸고, 

담당자 검토 결과, 오탈자로 확인되어,
철도교통관제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조치할 예정임을 회신받았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044-201-4614)로 연락하셔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