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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책임관 이영진 (044-200-6782)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무자 이현승 (044-200-6788)
연안법 오타 신고 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1**
  • 등록일 2023-06-20
  • 조회수6,23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안법)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항의1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14조에 따른 안전전검 -> 안전점검으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이현승
  • 연락처044-200-6788
  • 작성일 2023-07-24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말씀주신 
"「연안법」 오타 신고 합니다"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법령은 관보에 공포되어 게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관보에 일단 공포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보정정이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 담당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2, 4856)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044-200-6788, 담당자 : 이현승, leehseung@korea.kr)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