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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제보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 등록자 오**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6,785
안녕하세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 제보드립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
제53조(보호구역의 설정 대상)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일반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54조(보호구역의 구분) ①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또는 구역을 말한다.

-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제53조 (보호구역의 설정) ①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에 따라 국가비밀의 보호와 주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부(용산 외빈차고지 포함), 외교원 및 재외공관 전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하며, 특별히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다(단, 민원인 출입구역은 제외).

위 3개 조문에서 규정 제32조를 언급하고 있으나, 보안업무규정을 보니 제34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①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 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①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검토 및 수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 담당자김정훈
  • 연락처044-200-6795
  • 작성일 2023-04-21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공공데이터 데이터품질신고 게시판을 통해 말씀주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오타 제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해주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 동법 제54조의 조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2020.3.17. 일부개정되어 민원인께서 검토 및 수정을 바라는 바와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2020.3.17. 시행된 연혁행정규칙을 확인하신 후, "재정

ㆍ개정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해주신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오타 제보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외교부에 해당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 담당연락처: 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 02-2100-7061

 

그 밖에 법제처 소관의 법령정보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044-200-6795, 담당자 : 김정훈, kjh1981@korea.kr)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